UPDATED. 2024-04-27 12:25 (토)
범한판토스 대주주 구본호씨 집행유예 판결
범한판토스 대주주 구본호씨 집행유예 판결
  • jcy
  • 승인 2011.08.22 08: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계획적 주가조작 못밝혀”에 “솜방망이 처벌” 반응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주 미디어솔루션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된 LG가(家) 방계 3세 구본호 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과 집행유예 4년, 200시간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

관심을 모았던 서울고법의 이번 판결에 대해 일부에서는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재벌 3세 주가조작 사건이 결국 ‘솜 방망치 처벌’로 끝났다는 평도 나오고 있다.

구씨는 2006년 미디어솔루션을 인수하면서 홍콩의 외국인투자가가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처럼 꾸며 주가를 치솟게 하고 165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었다.

구씨는 1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172억원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징역 2년6개월, 벌금 86억원으로 형이 줄었으며 그 후 대법원이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함에 따라 실형을 면했고 벌금은 아예 없어졌다.

재판부는 “피해회사인 범한판토스는 구씨와 어머니가 100% 지분을 보유한 가족회사이며, 차용금 및 이자 변제도 완료해 피해가 회복됐다”며 “구씨의 주가조작 범행은 계획적이지 않았고,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구씨의 증권거래법 위반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액을 검사가 입증해야 했지만, 액수를 구분해 특정할 증거가 부족했다”며 벌금형을 병과하지 않은 이유도 설명했다.

구씨는 자신이 대주주인 물류업체 범한판토스가 은행에서 250억원을 대출받게 한 뒤 담보 없이 이를 빌려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코스닥 상장사인 미디어솔루션(현 레드캡투어)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가를 낮춰 시세하락을 유도한 혐의로 2008년 기소됐다.

이후 구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172억원, 파기환송 전 2심에서 징역 2년6월에 벌금 85억원을 선고 받았지만, 대법원은 구씨의 사기적 부정거래 일부를 무죄로 판단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편 구씨와 함께 주가 조작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재미사업가 조풍언씨도 이날 벌금 없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은 구씨의 범행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주가조작이라기보다 자기 회사를 우회상장시키기 위한 일련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구씨의 위법행위로 인한 주가 상승분과 재벌 3세의 투자에 대한 시장의 기대심리에 따른 주가 상승분을 구분해 부당이득금액을 산정해야 하는데 검찰이 부당이득이 얼마인지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일부에서는 자본시장에서 과연 무엇이 불공정한 거래인지에 대한 일반의 잣대나 법 감정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것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