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신고센터에 신고접수된 110여건의 담합 사례 단지 가운데 1차적으로 지난 11일까지 96개 아파트에 대해 실태조사를 거친 결과 이 중 서울 13곳, 인천 1곳, 경기 44곳 등 모두 58개 단지의 담합행위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에 따라 가격 담합행위를 한 단지에 대해서는 실거래가를 공개하고 이 사실을 시세정보업체에 제공해 시세정보 제공을 4주간 중단해줄 것을 요청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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