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9 07:28 (월)
합의해제로 반환 양도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합의해제로 반환 양도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5.01.02 06: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세청, “수증자의 취득당시 가액”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소득세법」제9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이라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최근 질의회신(양도, 부동산납세과-908, 2014.11.27)을 통해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함. 이하 같음)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같은 법 제97조제2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같은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편, 증여를 받은 날부터 6월 후에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와 반환ㆍ재증여 모두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국세청은 “따라서 갑이 배우자(을)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그 증여일로부터 6월 후에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증여재산을 반환받아 합의해제 등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귀 질의의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을의 취득당시(’09.10.8.) 가액이 되는 것”이라고 회신했다.

사실관계를 보면 ’07.04.08. 갑은 경기 가평군 상면 소재 A임야 취득(215백만원)하고, ’09.10.08. 배우자(을)에게 A임야 증여(증여재산평가액 15백만원(공시지가))했다.

’14.10.08. 갑·을의 합의해제에 따라 A임야의 소유권이 甲에게 환원됐다(공시지가 15백만원, 시세 500~600백만원).

이 같은 사실관계에서 질의자는 甲이 A임야를 합의해제로 반환받은 후 즉시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甲이 당초 취득한 가액(215백만원)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국세청의 해석을 요청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