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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례
서울행정법원 판례
  • kukse
  • 승인 2011.09.0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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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괴 가공해 수출해 부가가치 창출했다면
서울행정법원, 부가세 환급 사기행위 볼 수 없다

금괴를 가공해 만든 귀금속을 수출해 부가가치를 창출했다면 금지금(금괴) 변칙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금괴 매입가격을 공제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더라도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홍도 부장판사)는 금가공품 수출업체인 A사가 관할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2011구합11372)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소량으로 매입한 금지금을 가공해 귀금속으로 제조한 다음 이를 수출해 부가가치를 실제로 창출했다”며 “부정거래의 판로를 확보할 의도였다면 굳이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귀금속 제조품 수출가격이 금지금의 시세나 수입가격에 못 미친다고 볼 자료도 없고, 수출거래 상대방이 비정상적인 업체라고 볼 자료도 없다”고 설명했다.

A사는 지난 2003년 9월부터 2004년 6월까지 금지금 182㎏을 26억4187만원에 매입한 후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한 부가가치세를 관할세무서에 신고했다. 하지만 소할지방국세청이 A사의 금지금 매입 중 19억7075만원이 변칙거래라고 통보하자 관할 세무서는 2008년 A사에 2003년 하반기와 2004년 상반기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합계 3억2596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A사는 조세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금지금의 변칙거래란 단기간 동안만 영업하는 ‘폭탄업체’를 이용해 부가가치세를 납입한 적이 없으면서도 금지금을 수출한다는 명목으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세금 환급 사기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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