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12:25 (토)
[2014 세법개정안 시행령 개정내용] <1>
[2014 세법개정안 시행령 개정내용] <1>
  • 日刊 NTN
  • 승인 2014.12.25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베일 벗은 최경환 3대 패키지

2014년 개정세법에서 위임 사항을 규정한 개정 시행령이 공개됐다.

개정되는 세법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농림특례규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인지세법, 교육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세기본법, 과세자료제출법, 관세법 시행령 등 총 14개다.

올해 세법개정안 가운데 가장 큰 주목을 끌었던 최경환 3대 패키지와 종교인 과세 등의 적용기준이 명확화 됨에 따라 달라지는 세부담에 대한 각 계의 반응이 뜨거울 것으로 예상된다.

근로소득 증대세제는 조특령 제26의4를 신설해 상시근로자 범위를 정했다.

본법의 적용기준은 기존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 초과분의 10%(대기업 5%) 세액공제’에서 상시근로자의 당해연도 평균 임금증가율이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을 초과하거나 또는 당해연도 상시근로자수가 직전연도 상시근로자수 이상인 경우로 변경됐다.

근로자는 근로계약법에 의해 근로계약을 맺은 자로 단 ▲임원(미등기임원 포함) ▲고액연봉자(연봉 1억2천만원 이상) ▲최대주주와 친족관계인 근로자 등은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다. 단, 고액연봉자의 경우 근로자 상위 1%, 월 1천만원 이상, 중산층 소득(2014년, 5700만원)의 2배 수준도 적용된다.

적용시기는 2015년 1월 1일부터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다,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조특령 제104의24를 신설해 ‘고배당 상장기업’ 요건을 마련했다.

본법에선 고배당 상장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율을 인하(14%→9%)하고, 선택적 분리과세(25%) 허용했으나, 고배당 상장기업 요건은 시행령에 위임했었다.

고배당 상장기업은 배당성향·배당수익률이 시장평균의 120% 이상이며, 배당금액 증가율이 10% 이상인 기업 또는 배당성향·배당수익률이 시장평균의 50% 이상이, 총배당금액 증가율이 30% 이상인 기업으로 규정됐다.

신규상장기업·무배당기업은 배당성향·배당수익률이 시장평균 130% 이상인 경우 적용되며, 적용시기는 201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결산배당분부터다.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법인영 제93조를 신설, 과세 기준율 및 과세대상 등 규정했다.

본법에선 당기 소득의 일정액 중 투자·임금증가·배당 등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과세하고 적용대상은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중소기업 제외), 상호출자제한기업으로 하되 과세방식은 개별기업 상황에 따라 (가), (나)의 산식 중 선택하도록 했다.

(가) (투자포함 방식) : [소득 × 60~80%(α) - (투자+임금증가+배당액등)] × 10%
(나) (투자제외 방식) : [소득 × 20~40%(β) - (임금증가+배당액등)] × 10%

기재부는 기준율의 경우 투자포함 방식(α) 80%, 투자제외 방식(β) 30%으로 설정해 투자 유도 등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과세대상 소득의 경우 법인세법상 소득금액에 가감 조정했으며, 가산항목은 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당기 투자자산의 당해연도 감가상각분, 국세환급금 이자 익금불산입액 등으로 정했다.

이중 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은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은 별도 조정없이 과세소득에 기 포함하고, 당기 투자자산의 당해연도 감가상각분은 투자방식 포함 (가)에만 적용하되 당기 투자자산(당기소득 차감)의 감가상각분은 비용으로 당기 소득에서 기차감되므로 이중차감 제거를 위해 소득금액에 가산한다.

차감항목은 법인세 등 납부할 세금(환류세 제외), 법령상 의무적립금, 이월결손금, 기부금 손금한도 초과액 등이며, 기부금 손금한도 초과액에선 접대비, 과다경비 등 기타 손금부인액은 미차감한다.

재계의 가장 뜨거운 논란을 받았던 투자의 범위도 결정됐다.

유형고정자산은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구 등(협력중소기업 무상설치자산 포함), 업무용 건물 신·증축 건설비, 토지(업무용 건물 신·증축 부지에 한정) 등이며, 일반토지·기존 건물·중고품은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제한적이고, 신규 설비투자 구축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의 범위에서 제외됐다.

업무용 건물은 공장, 사업장 등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업무용 건물로 업무용 판정기준은 향후 시행규칙에서 규정할 방침이다.

무형고정자산은 개발비, 특허권·상표권·광업권 등(영업권 제외)으로 정해졌다. 다만 개발비의 경우 미래 경제적 효익이 예상되는 경우 개발비(자산)로 계상 가능하다.

해외투자·지분취득은 투자범위에서 제외된다.

단, 해외투자(해외자회사 지분취득) 국내투자 유도 필요성, 국내 자회사 지분취득과의 형평성 등을, 지분취득(M&A시 대가지급액)시엔 기존자산 매입 성격인 점을 감안하게 된다. 
단, M&A시 현금지출이 큰 점을 감안, 투자포함 사항을 투자제외하는 등 과세방식 변경 허용한다.

투자자산 사후관리 취득 후 2년 내 양도·임대시 추징된다. 단, 2년 내 협력중소기업에 무상임대·양도시에는 예외 인정한다.

환류세 산정시 필요한 임금 증가액은 임원, 고액연봉자(연봉 1.2억원 이상), 최대주주의 친족 등을 제외한 직원의 전년대비 근로소득 증가액으로 산정된다.

배당의 범위는 현금배당(중간·결산배당) 및 자사주 매입한 경우이며, 자사주 매입의 경우 증시활성화 효과, 주주이익 환원 제고차원에서 자사주 매입·소각에 대해 배당으로 인정한다. 또한 적용은 상장법인 주식으로 취득 후 1개월 내 소각 등이다.

여타 과세제외되는 항목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출연금으로 규정됐다. 
 
기업환류세제 역시 내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된다.

앞으로는 종교인에 대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종교인 과세는 내년 1월 1일분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사례금)으로 과세되며, 종교단체에 원천징수 의무 부여하고  불이행시 가산세 부과한다.

다만 종교인소득 과세 시행시기를 1년간 유예하며, 2015년 정기국회에 정부 수정대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수정대안 주요 내용은 종교인소득 신설, 종교단체의 원천징수의무 삭제 및 종교인 자진신고·납부 등이다.

파생상품 거래 양도소득세 과세는 소득령 제158의2에서 관련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본법에선 시행령에서 정하는 파생상품 거래 등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20% 세율(시행령에서 10%까지 인하가능)로 양도소득세 과세하도록 돼 있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파생상품은 장내파생상품 중 KOSPI200 선물·옵션,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이며 세율은 10%다.

제도 시행 후 끼칠 파급을 완충하기 위해 2016년 1월 1일 이후 거래 또는 행위 분부터 적용된다.

가업 사전승계 증여세 특례요건 합리화에 대한 내용은 조특령 제27의6에 규정됐다. 특례 사후관리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된다.

수증자의 대표이사 재직 요건은 현행 ‘수증자가 가업주식을 증여받은 날부터 10년까지 대표이사로 재직’에서 ‘수증자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을 10년에서 7년까지로 단축’으로 바뀐다.

적용시기는 2015년 1월 1일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다.

수증자의 가업종사·주식처분금지 의무는 현행 ‘수증자가 가업 주식을 증여받은 후 해당 가업에 종사, 수증자는 사후관리기간내 증여받은 주식처분 금지(단, 합병 등 예외)’에서 ‘수증자의 배우자가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특례 허용, 주식처분금지 예외사유에 상장요건 충족을 위한 지분감소 추가’으로 바뀐다.

단, 가업상속공제의 상속인 요건, 주식유지 요건과 동일하다(‘14.2.21. 상증령 개정).

적용시기의 경우 수증자요건은 공포일 이후 증여분부터며, 예외확대는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다.

개정되는 부가영 제40조엔 금융·보험용역 부가가치세 면세범위 보완하는 내용을 담았다. 은행업, 금융투자업, 보험업 등 대부분의 금융·보험용역 면세’인 현행 법안은 ‘본질적인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용역에 대해 과세전환’으로 개정된다.

과세전환 대상은 ▲보호예수(保護預受) ▲투자자문업 ▲보험·연금 계리용역 ▲부동산·실물자산에 투자하는 금전신탁업·투자일임업 ▲부동산 신탁업 중 관리·처분·분양관리 신탁 등이며 적용시기는 2015년 7월 1일 이후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다.

최근 열풍을 불고 있는 해외직구에 대한 과세절차도 마련됐다.

부가영 제96의2조에선 해외 오픈마켓에서 구매하는 앱 등에 대한 과세절차가 마련된다.

본법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내용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전자적 용역의 범위, 간편사업자 등록방법, 신고·납부 방법, 기타 과세에 필요한 사항 등이다.

신설 사항은 과세대상, 간편사업자 등록, 납부 방법 등으로, 각 과세범위는 아래의 표와 같다.

구 분

개 정 안

① 전자적 용역 범위

∙컴퓨터·휴대전화 등으로 구동되는 저작물·콘텐츠 등*(예:앱)

 

* ①실시간 이용(스트리밍 등) ② 프로그램 등 개선(업데이트 등) ③원격 정보제공(뉴스, 교통정보 등) 등

② 간편사업자 등록

∙국세정보통신망에서 등록 신청 → 국세청장이 등록번호 부여

 

* (기재사항) 기업·대표자명, 연락처, 사업자 등록지 국가, 전자적 용역의 종류, 국내공급 개시일 등

③ 부가가치세 납부

∙외국환은행 계좌에 납부(원화 또는 외화납부 선택 가능)

④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적용시기는 2015년 7월 1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