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8 21:05 (일)
[‘줄줄새는 국가재정’ 관세인들이 막는다!]<5>
[‘줄줄새는 국가재정’ 관세인들이 막는다!]<5>
  • 日刊 NTN
  • 승인 2014.12.28 07: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세청 인천공항세관 관세주사 김용섭(6급)·오정섭(7급)·박종호(8급)·최병준(8급) 예산절감 사례

김용섭
관세청 인천공항세관 관세주사

기획재정부는 최근 ‘2014 예산성과금 사례집’을 발간하고 지난해 예산절약 및 국고 수입증대로 총 1조268억원 상당의 재정 개선에 기여한 사례 59건을 소개했다. 아울러 나라살림을 아낀 해당 공무원 및 일반국민에게 총 2억5600만원의 예산성과급을 지급했다.

예산성과금제도는 국가예산을 절약하거나 국고수입을 증대시킨 경우 기여자에게 그 성과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제도로 지난 1998년 도입된 후 2014년까지 예산 절약 또는 국고 수입액은 16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휘하거나 업무개선과 절약을 통해, 혹은 정부기관간 벽을 넘어서 ‘빨간불’이 켜진 국가재정을 더욱 충실하게 한 관세담당 공무원들의 주요 활약사례들을 시리즈로 소개한다.  /편집자 주
 

 


세관 최초 ‘감면물품 기획·집중 심사’ 통해 국고수입 증대

통관 후 감면대상 검증으로 204억원 추징…매년 90억원 추가 세수증대



> 철저한 감면 심사로 세수증대에 기여
지난해 관세청 인천공항세관 수입1과 김용섭(6급)·오정섭(7급)·박종호(8급)·최병준(8급) 등은 수입물품에 대한 철저한 감면 심사를 통해 감면 대상이 아닌 물품에 대해 추징한 공로로 200만원의 예산성과금을 지급받았다.

이들은 그간 수입물품에 대한 감면이 통관 이전에만 심사하도록 돼 있던 기존의 심사방식에서 벗어나 감면 물품에 대한 사후 검증을 통해 놓쳤던 세금을 추징했다.

이들은 특히 장애인용품 및 학술연구용품 감면이 다른 감면에 비해 상대적으로 복잡하고 다양해 오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후 이 두 물품에 대해 검토한 결과 감면 대상 및 세율 해석을 착오해 적용한 건에 대한 추징을 했다.

특히 그간 통관부서에서는 감면 통관된 물품에 대해서는 사후 별도 심사 등의 업무가 없었고, 직원들도 필요성을 인식치 못했지만, 인천공항세관 수입1과에서는 통관부서 최초로 감면 물품에 대한 기획심사 및 확장 집중심사 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해 시행함으로서 심사부서가 아닌 통관부서에서 사상 최고 세수 증대 실적(총 204억원 추징)을 기록했다. 이러한 새로운 심사 방식을 통해 이들은 정부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도 거두게 됐다.


> 수입물품의 감면 심사 오류를 바로잡다
기존의 수입물품에 대한 감면은 통관 이전에만 심사하도록 돼 있고, 통관 이후 사후 검증하는 시스템이 없었다.

이 때문에 다양한 법령 및 물품이 연관된 감면의 경우, 통관 당시 오류가 지속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따라 이들은 발상을 전환해 감면 물품에 대한 사후 검증의 일환으로 세관 최초로 ‘감면물품 기획·집중심사 계획’을 자체적으로 세우고 오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를 정해 자체 모니터링을 하였다.

모니터링 결과 장애인용품 및 학술연구용품 감면이 다른 감면에 비해 상대적으로 복잡 다양하여 오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조관절의 경우 수십 년간 장애인용품 감면을 받아 통관을 해 오고 있어 감면의 적정여부에 대해 의심이 없는 상황이었으나, 의료기술 및 환경이 과거와 달리 지속적으로 발달하고 변화하고 있는 점과 이와 관련한 제도의 변경이 있을 수 있음에 착안했다.

그 결과 과거 의료기술이 낙후했던 시기와 달리 현재는 인조관절을 시술해도 장애인등록이 바로 되지 않는 의료환경의 변화 및 관련법령 개정으로 장애인용품 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했다.

또한 학술연구용품의 경우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주체가 매우 다양하고, 부가가치세 등 내국세 법령과 연동되어 있어 감면 적용에 대한 해석 오류 및 세율 적용 오류 발생 가능성이 있음에 착안하여 감면 대상 및 세율 해석을 착오 적용한 건에 대한 추징을 하게 됐다.


> 열악한 업무 환경을 이기고 성과 거둬
이러한 추징 과정에서 이들을 포함한 인천공항세관 수입과(1과)는 1인당 일일 업무량이 관세청 권고 업무량을 크게 초과하는 등 업무량이 적지 않은 상황을 겪었다.

또한, 항공운송물품의 특성상 민원인(화주, 관세사)이 통관소요시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접수된 민원 업무처리로 심도 깊은 업무를 지속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특정분야에 대한 분석을 통한 기획·집중심사에는 계획부터 최종 수납까지 1년여 시간이 소요되는 등 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었다.

특히 금번 감면 심사를 통한 추징대상은 수십 개 업체가 대상일 뿐만 아니라 처리 관련 부서 또한 여러 세관·부서가 관련돼 있어 이들을 조율해가며 업무를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었다.

장애인용품(인조관절) 추징의 경우 24개 업체에 2800여 건, 3개 세관·6개 부서가 관련돼 있었고, 학술감면 오류 추징의 경우 60여개 업체, 감면률 오류 추징의 경우 5개 세관이 연관돼 있는 등 관련업체와 부서가 다양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업무처리 진행 방향에 대해 수시로 내부 결제 후 이를 관련 직원들에게 전파해 설명하고, 업무 진행상황을 점검하는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 조세 마찰 최소화하는 슬기로운 대처
추징과정도 만만치 않았는데 장애인용품(인조관절) 감면 추징의 경우 추징 대상금액이 200억원으로 통관부서 사상 최대의 추징 금액에 해당됐고, 많은 업체(24개)가 추징대상으로 올랐다. 이 때문에 추징 금액이 수십억원에 달하는 업체의 경우 경영 어려움 등을 호소하며 추징에 거부감을 보이고 수십년간 감면 받아온 물품을 갑자기 감면 불허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으며, 불복절차(과세전적부심)를 진행하는 사례도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이들은 조세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업체·관세사 대표와 회의를 주선해 과세 경위 등에 대한 협조를 구하고, 자금 경색 등으로 인한 경영 어려움을 호소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징수를 유예하기도 했다.

즉, 이들은 단순히 세금 추징만으로 끝내려는 것이 아니라 실제 수납이 이뤄지도록 노력한 것이다.


> 국고수입 증대 외에도 행정 신뢰도도 높여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 이들은 감면 대상이 아닌 물품에 대한 추징으로 204억원의 국고 수입을 늘리는 성과를 거뒀다. 장애인용품 감면 대상이 아닌 인조관절 200억원을 추징 하였고, 학술연구용품 감면 대상이 아닌 물품 등 4억원을 추징했다. 또한 이들의 노력으로 향후 매년 90여억원의 추가적인 세수 증대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감면 추징에 그치지 않고 불합리한 감면 제도 개선을 위한 공무원 제안 및 제도개선을 제출하여 행정 신뢰도 제고에도 노력하여 장애인용 감면과 관련 있는 규정을 개정하는 등 추가적인 효과도 발생했다. 

/이승구 기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