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달러 이상 투자 외국인... 전용 카지노 설치 등
재경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제출키로...
재경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제출키로...
23일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청 관할 지자체는 중앙행정기관과 조직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관한 규약을 만든 뒤 시도 지방의회 의결,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경제자유구역청을 특별지방자치단체로 만들 수 있게 된다.
또 경제자유구역 내 관광 분야에서 5억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 투자가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설치할 수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외국인이 외국인 투자기업처럼 경제자유구역에 국내법인을 개설, 병원을 만드는 게 허용돼 경제자유구역 내 병원 설립에 투자하는 외국인도 기업 설립에 투자한 외국인처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경제자유구역 내 대규모 점포 개설 및 광구 관련 인허가가 실시계획을 승인할 때 일괄 처리될 수 있도록 실시계획 승인시 인허가 사항을 확대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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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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