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8 14:15 (일)
매출누락액을 대표이사 가지급금 회수로 처리 경우
매출누락액을 대표이사 가지급금 회수로 처리 경우
  • kukse
  • 승인 2011.09.09 07: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심판원, "사외유출 아니라는 입증책임 청구인에 있다"
조세심판원은 회계처리하지 않은 매출누락액을 대표이사 가지급금 회수로 처리하여 사외유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에 대해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이에 대한 상여처분은 정당하다고 심판결정 했다.

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의 공사비 중 실제 인건비가 81,640,000원이나 장부상 21,340,000원만 계상하고 차액 60,340,000원은 지급시마다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뒤 과소신고한 매출누락액(70,000,000원)은 대표이사 가지급금 회수로 처리하여 사외유출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지만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 청구법인의 불복청구를 기각했다.

청구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5 사업연도에 ○○소재 지상4층 건물에 대한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완공한 후 쟁점건물의 공사금액을 270백만원으로 하여 2005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했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건축주 모 씨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건물의 공사금액을 340백만원으로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이 과소신고한 70백만원을 익금산입하여 2011.2.1. 청구업인에게 2005 사업연도 법인세 24,770,860원을 경정고지하고, 쟁점금액을 대표이사인 ○○○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했다.(조심2011구1523, 2011.08.31)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