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원, "사외유출 아니라는 입증책임 청구인에 있다"
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의 공사비 중 실제 인건비가 81,640,000원이나 장부상 21,340,000원만 계상하고 차액 60,340,000원은 지급시마다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뒤 과소신고한 매출누락액(70,000,000원)은 대표이사 가지급금 회수로 처리하여 사외유출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지만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 청구법인의 불복청구를 기각했다.
청구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5 사업연도에 ○○소재 지상4층 건물에 대한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완공한 후 쟁점건물의 공사금액을 270백만원으로 하여 2005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했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건축주 모 씨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건물의 공사금액을 340백만원으로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이 과소신고한 70백만원을 익금산입하여 2011.2.1. 청구업인에게 2005 사업연도 법인세 24,770,860원을 경정고지하고, 쟁점금액을 대표이사인 ○○○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했다.(조심2011구1523, 201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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