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청장 임환수)이 29일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정기 고시했다.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은 ‘소득세법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제1항 제1호 나목’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제1항 제2호’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방법이다.
국세청은 주택과 오피스텔·상업용건물의 경우 토지 및 건물 가액의 기준시가를 공시하지만, 그 외의 일반건물에 대해선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 등을 고려해 국세청장이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매년 1회 이상 고시하고 있다.
일반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매길 때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해 활용한다.
환산취득가액의 산식은 양도당시 기준시가로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나눠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곱하는 방법으로 구한다.
상속(증여)세는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과세가액을 계산할 때 활용된다.
건물 기준시가에 대한 산식은 ㎡당금액과 평가대상 건물 면적을 곱해서 구한다. 이 중 ㎡당금액은 ▲건물신축가격기준액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경과연수별잔가율 ▲개별특성조정률을 모두 곱해 구하나, 단, 개별특성조정률은 상속·증여세만 적용하고, 양도소득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납세자는 오는 31일 오전 9시부터 국세청 홈페이지) 상단 조회·계산 탭 아래 건물 기준시가(양도, 상속·증여) 항목을 통해 건물기준시가 자동계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건축물대장에 표기된 구조·용도·신축연도와 해당토지의 공시지가를 입력하면 기준시가가 자동 계산된다.
또한 홈페이지를 통해 ‘건물기준시가 산정방법 해설’ 책자를 게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