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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명절휴가비도 통산임금…퇴직금에 포함해야
법원, 명절휴가비도 통산임금…퇴직금에 포함해야
  • jcy
  • 승인 2011.09.16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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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 범위 제한할 수 없어
명절휴가비도 수당과 퇴직금의 산정기준인 통상 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는 근로기준법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의 범위를 제한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최승욱 부장판사)는 최근 대구국도관리사무소 소속 전·현직 도로관리원 박모씨 등 4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지급소송에서 "국가는 6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구국도관리사무소가 직원들에게 명절휴가비 등을 일정금액으로 정기 지급했으므로 이는 고정적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사무소는 적법하게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다시 수당과 퇴직금을 산정해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고용노동부 예규인 '통상임금 산정지침상 판단기준 예시'는 국가기관이 자체적으로 작성한 업무처리 지침에 불과하다"며 "근로기준법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은 무효로 이 같은 지침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의 범위를 제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구국도관리사무소는 그동안 명정휴가비와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등 30여만원을 제외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직원들의 수당을 계산해 지급했다. 이 때문에 직원들은 통상임금에 비례하는 시간외근무수당과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본래 받아야 할 금액보다 적게 받았다. 퇴직금 역시 적게 산정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돼 약 900만~2000만원 정도 적게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자 원고들은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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