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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국회에서 논의될 부동산세 관련 법안
정치권 ‘감세론’ 9월 정기국회 ‘분수령’
[이슈] 국회에서 논의될 부동산세 관련 법안
정치권 ‘감세론’ 9월 정기국회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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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8.03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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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부터 시작 ‘소득세 인하’ 논란 이어질 듯
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이 연일 ‘감세론’에 불을 지피고 있다.

이번 하반기 정치권의 감세론은 종합부동산세로부터 시작돼 소득세 인하 등으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또한 국회에 제출돼 있는 법안의 상당수는 부동산 관련 세부담을 완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과도한 세금 부담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는 취지로 이루어진 것이다.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입법과정에서 여당은 물론 야당까지도 부동산 세금 인하와 서민경제 살리기 등의 논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본지에서는 이보다 앞서 현재 계류돼 있어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입법화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부동산 세금 관련 법안들을 정리해 봤다.<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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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 고령자 종부세 부과대상 제외 신설 =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은 직전연도 종합소득이 2400만원 이하이거나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신설 법안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공 의원은 주택투기와는 관계없이 거주를 위해 1주택을 보유한 고령 은퇴자에게도 예외 없이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강조했다.

이한규 전문위원도 부동산 보유에 마땅한 조세부담을 지우려는 조세정책을 감안할 경우 유동성이 부족한 고령자 등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정책적 배려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선진 외국은 대부분 저소득 · 저자산인 노년층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재산세 감면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60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 퇴직자, 장애인의 경우 주거주주택에 대해 소득의 규모에 따라 과표 감면이나 거주주택에 대한 세액 일부 감면을 시행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도 노인이나 소득 과세최저한미만 소득자에 대해서는 주거주주택에 대해 비과세하며 정부보조를 받고 있는 저소득층은 15년간 비과세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호주, 캐나다 등도 노인, 장애인, 저소득자 등에 대해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는 세대별 통합합산 = 심상정 의원 등 여야의원 10명은 지난해 부동산세 과세구분을 주택 및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면서 개인의 경우 과세방법을 인별합산에서 세대별합산으로 변경하는 법안을 제출한 상태다.

이는 부동산의 소유 집중을 방지해야 할 보유세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어 주택과 토지에 대해 분리과세를 합산과세로 전환해 부동산 투기와 과다보유를 실질적으로 억제하고 자 하는 취지다.

특히 이 법안에는 세부담 상한 규정까지 삭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이한규 전문위원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 실제 법률로 정한 부과납부방식 = 윤건영 의원 등 13명은 현행 종합부동산세의 납부방식을 신고납부방식에서 부과납부방식으로 변경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현재 재산세의 확정 방식이 부과납부인데다가 과표 및 세액의 자진신고 등의 능력을 갖추지 못한 납세의무자에게 불편 및 부담을 지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는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 부과징수하도록 하고, 이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해 늦어도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발부토록 하고 있다.

이한규 전문위원도 국세가 신고납부라고 꼭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미약하며 보유과세로서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재산세가 부과납부 방식임을 볼 때 이것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조세논리적으로도 타당하다고 말했다.

현재 종합부동산세는 편의상 부과납부방식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일선 세무서 담당자들도 실제 납부대상으로 포함돼 있는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이 얼마나 신고납부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이다.

▣ 기타 소득세법 등 개정안

▲ 장기보유시 양도세 감면 = 열린우리당 채수찬 의원 등 여야의원 41명은 지난 6일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시행된 올해 1월 이전 주택 등 부동산을 5년 이상 장기 보유할 경우 양도세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기보유자가 주택 매도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격을 실거래가와 기준시가 변동률을 반영한 환산가액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채 의원은 등록세가 등기서비스 제공이라는 수수료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와 함께 등록세를 지방세에서 국세로 바꾸는 법안도 제출됐다.

채 의원은 등록세는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에 지방세로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양도세 비과세 기간 연장 =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 등 국회의원 14명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현재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1년 이내 한 채를 처분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지만 거래가 위축된 만큼 유예기간을 2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현재 일부 지역에서 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데 한 몫을 했다.

▲등록세 폐지 = 경과기간을 두고 등록세를 폐지하는 법안도 제출된 상태다.

한나라당 윤건영 의원 등 여야의원 13명은 내년부터 매년 25%씩 등록세를 낮춰 2010년 이를 폐지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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