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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보유세, 종교과세제 특별법 제정해야"
"주식보유세, 종교과세제 특별법 제정해야"
  • jcy
  • 승인 2011.09.23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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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래세무사, 5대 조세개혁안 대통령에 건의

정부"공감대 형성되면 입법가능" 긍정적 회신
   
 
 
용기있는 개인세무사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소득재분배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하여 생산적인 사회복지를 누리고,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5대 조세개혁안을 건의해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리버타워오피스텔 조영래세무사(사진)는 최근 청와대 이대통령에게 경제국란을 돕고 나아가 재정건전성확보, 국가부채감소, 조세공정사회구현, 빈부격차축소, 부자감세논란차단, 반기업정서해소의 목적으로 조세입법건의서를 보냈다.

조세무사가 건의한 5대 조세개혁안은 ▲주식부자에 대한 ‘주식보유세제(채권포함) 특별법제정▲종교종사자와 종교재산에 대한 ‘종교과세제도’ 특별법제정 ▲상장기업 등 대기업에 ‘세무사 의무채용제도’입법 ▲성실신고확인제를 세무조정신고제도로 전환 ▲국가부채 법률주의를 위한 국가부채관리 특별법제정 등이다.

□조영래 세무사가 주장하는 조세제도개선의 필요성 및 당위성

▶주식보유세제 특별법제정=주식보유세제는 종합부동산세제와 같이 재산세제로서 과세제도의 형평성에 부합되고 정부의 재정수입 규모가 크게 확대(세수규모 수조원).
또 이 제도는 재벌과 주식부자들은 수조원 수십조원의 주식을 보유하고 매년 많은 배당금을 받고 그룹을 지배하고 막강한 경영권을 행사할 뿐만 아니라 재산과 경영권을 편법적으로 대물림하고 있는 폐단을 차단. 또 다른 이유는 기하급수로 증가하고 있는 사회복지예산확보를 위한 재정수입과 빈부격차를 줄이는 제도적 장치인 소득재분배정책에 기여, 법의 맹점을 이용한 세금없는 부의 대물림억제.

▶종교과세제도 도입=모든 국민은 소득이 있으면 납세의무가 있다. 최근 종교단체와 종교지도자가 순수한 신앙생활을 떠나 민주사회질서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른다.
종교세력이 급격히 팽창하고 성장하는 이유는 종교인의 수가 증가한 이유보다 종교단체의 재산과 재력이 지나치게 비대해진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 원인은 종교재산의 비과세와 종교인의 납세불이행, 수입지출의 불분명한 회계처리와 재무제표 미공개에 기인.

최근 동향은 종교단체의 내부갈등, 타종교단체간의 갈등, 재벌급 종교단체의 독재운영, 정부와 정치권과의 갈등, 정치세력화로 우리사회 질서, 민주질서를 심각하게 위협.
종교재산과세는 교회,성당, 종교유물, 운영시설물, 운영자금을 제외한 모든 부동산과 동산에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사업소득세 등을 과세해 조세공정사회 구현.

▶대기업 세무사 의무채용제도=대기업체는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보다 세무사의 세무지도감독이 더 필요. 변호사의 법무지원 의무채용은 이미 입법화 됐고, 회계사는 기업체 정기적인 회계감사로 참여하고 있는 상태인데 세무사만 소외. 기업의 세무조사는 대상기업의 1%정도만 표본실시 함으로 지속적인 세무지도가 필요.

▶국가부채관리 특별법=재정건전성의 유지개선위해 국가부채관리를 법률로 규정한다. 국가균형예산규모와 GDP규모를 연동시켜 국가부채의 적정선을 정하고 법적 제도적으로 강제조정관리해야 부채가 개선되고 악화를 막을 수 있다.

※최근 부채규모·국가부채 400조원(GDP의 34%)·가계부채 900조원(GDP의 77%)·대외부채 4000억 달러.

정치권의 무책임한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 반값등록금 등의 포퓰리즘 무상복지시리즈를 차단하는 지름길은 법률로 부채를 강제적으로 통제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조영래 세무사의 단독건의에 대해 청와대는 지난 16일 기획재정부에 검토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은 “주식보유세제 특별법제정, 종교과세제도, 국가부채관리특별법 제정 등의 입법문제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유관부처간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임을 양해해 달라”는 회신을 21일 보내왔다.

반면 대기업체 세무사 의무채용제도 및 성실신고확인제를 세무조정신고제도 전환 건의 건은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에 문의 하도록 여운을 남겼다.
/정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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