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기업 편법 증여·상속 철저한 조사 추징 촉구
다만 자금출처 및 주식변동조사 과정에서 기업의 우회상장 및 차명재산 등을 이용한 편법 상속·증여에 대해 추징이 이뤄질 수 있음을 나타냈다.
또한 2011년 상반기에는 부당증여를 통한 편법적 경영권 승계혐의 기업체 사주, 차명재산 보유혐의가 큰 고액자산가 등 총 204명을 기획 조사하여 4595억원을 추징했다.
김 의원이 밝힌 주요 편법 증여 사례들을 보면, 사주가 임원에게 주식을 명의 신탁 했는데 사주의 아들이 20년 전부터 이 주식의 실제 소유자인 것처럼 허위 주주명부를 작성하고 이후 이를 근거로 자녀가 주식을 넘겨 받고도 증여세를 신고 누락했다. 또다른 사례로는 사주가 임원 등에게 명의신탁 했던 주식을 자녀가 대주주인 법인에게 수백억 원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는 방식으로 사전상속한 경우도 있었다.
한편 사주가 임직원 명의로 양도성예금증서 등 190억원을 운용한데 대해 자금출처 불분명으로 증여세를 과세한 경우도 나타났다. 사주는 이 차명재산을 자녀에게 변칙 상속할 계획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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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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