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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김광림, 납세자 권익 향상 위한 3가지 제안
[국감] 김광림, 납세자 권익 향상 위한 3가지 제안
  • kukse
  • 승인 2011.09.26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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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결과 통지-전문가 조력권 등 보장해야”
한나라당 김광림 의원은 26일 “탈세는 엄정대처, 납세자의 권익은 법률로서 최대한 보장될 필요가 있다”며 세무조사와 관련해 납세자 권익향상 제안(국세기본법 개정안) 3가지를 주장했다.

현행 국기법 81조의 2에 따르면 납세자권리헌장 교부대상의 경우에는 범칙사건 조사시, 사업자등록 발급시와 법인세 실지조사 때 였다. 그러나 개정안에는 범칙사건 조사시와 사업자등록증 발급시는 현행과 같지만 법인세에 국한됐던 대상세목을 모든 세목으로, 실지조사에 한정된 조사대상을 모든 조사로 교부할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김 의원이 지난 6월 23일 제출했다.

또 81조의 5에 명시된 세무사 등 전문가 조력을 받을 권리의 경우, 범칙사건의 조사와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실지조사의 경우를 전문가 조력을 받는 세목 확대의 목표로 모든 국세와 모든 조사로 확장했다.(2011년 6월 23일 제출)

마지막으로 81조의 12에 나타난 세무조사 결과 통지대상을 실지조사에서 모든 조사로 확대했다. 이 실지조사는 납세자의 사무실·사업장·공장 또는 주소지 등에 출장해 해당 납세자·관련인을 상대로 실시하는 세무조사 였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서면조사, 우편조사 등 모든 유형의 세무조사를 포함했다.(2011년 8월 31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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