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구의원,"차명계좌 예·적금 증여세 과세 강화해야"
국회 기획재정위 이종구(한나라당) 의원은 26일 국세청 국정감사 자료에서 이같이 밝히고 "차명으로 확인된 예적금의 연령별 계좌 수는 20세 이하가 40대 이상보다 더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 ‘차명재산 관리 프로그램’이 관리하는 차명재산이 총 3만1502건에 4조 7344억원으로, 이 중 예·적금은 6584억원, 유가증권은 3조9127억원, 부동산은 1633억원에 이른다.
이 의원은 부동산의 경우 부동산실명법에 의해 거래가액의 30%를 과징금으로, 주식은 상속증여세법에 의해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로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차명계좌의 경우 증여세나 과징금을 부과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편법적 부의 상속을 막고 지하경제를 양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차명계좌에 대한 과세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日刊 NTN(일간N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kukse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