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압류처분 무효로 단정 못해"
대법원 특별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은 최근 이모(85)씨가 관할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압류처분의 원인이 된 다른 부과처분의 무효 여부를 살피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이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득세 부과처분을 위법으로 본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체납처분은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절차에 불과하므로 부과처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는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도 무효”라고 하면서도 “다만 압류처분의 근거가 된 부과처분이 여러 개이고 그 중 하나가 납세고지서 송달 부적법으로 무효로 밝혀지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압류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압류처분 당시 구청은 이씨가 지방세 합계 14건 총 세액 4억7000여만원을 체납하고 있다는 이유로 압류처분을 했는데, 부과처분의 대상이 된 취득세 이외에도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다른 지방세도 압류의 원인으로 삼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압류처분은 부과처분과는 별개의 행정처분으로서 독립성이 있고 부과처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재산세 등도 압류처분의 원인이 됐다”며 “재산세 등에 관한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부과처분이 납세고지서 송달 부적법으로 무효라고 해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압류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압류처분이 무효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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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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