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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민원증명 세무서 방문 NO! 우편만으로 OK!
국세민원증명 세무서 방문 NO! 우편만으로 OK!
  • 고승주 기자
  • 승인 2015.01.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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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부터 민원증명 16종에 대한 우편 서비스 개시

우편으로 16종의 국세민원증명 신청이 가능해진다. 바쁜 직장인과 고령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큰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청장 임환수)는 5일부터 가까운 우체국에 신청하면, 우편을 통해 원하는 곳에 국세민원증명을 받아 볼 수 있는 ‘민원우편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납세자의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줄여 국세행정에 대한 만족을 높이기 위함이다.

기존엔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장애인 등 민원서비스 취약계층과 농어촌 등은 민원증명을 받기 위해 자택에서 멀리 떨어진 세무서를 찾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발급되는 민원 증명은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납세증명서 ▲납세사실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 사업장 증명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 ▲모범납세자증명 ▲소득확인증명서(재형저축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가입용) 등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14종’과 ▲신고사실 없음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등 ‘사실증명 2종’을 포함한 총 16종이다.

접수신청은 전국 우체국 어디서나 가능하며, 영문증명 수요는 많지 않은 이유로 취급하지 않으며 한글증명만 취급한다.

민원우편신청서 작성 시 본인 신청시엔 본인 신분증만 가지고 가면 되며, 대리 신청시엔 대리인의 인적사항, 위임장, 위임의사 확인 등이 필요하다. 제출시엔 인적사항, 매수, 용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발급수수료 자체는 무료지만, 특급으로 송부하기에 약 4500원의 왕복 우편요금이 발생하며, 신청 후 2~3일 이내 받아볼 수 있다.

국세청 측은 “이번 민원우편서비스 시행으로 국세민원서비스에 대한 원격발급 서비스가 취약계층에도 확대됨에 따라 국세민원 접근성이 향상돼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비용과 관공서를 방문하는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정부 3.0 맞춤형 서비스 추진 과제의 하나로 민원증명 원격 발급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가까운 지방자치단체 민원실에서 신청하고 발급받는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서비스 대상을 14종으로 확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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