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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남 제외 상속 녹십자 창업주 유언 유효”
“장남 제외 상속 녹십자 창업주 유언 유효”
  • kukse
  • 승인 2011.10.04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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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유언, 진정한 의사따라 작성” 판결
서울고법은 장남을 유산 상속자에서 빼라는 녹십자 창업주 고(故) 허영섭 전 녹십자 회장의 유언이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17부(부장판사 이경춘)는 4일 ㈜녹십자 고(故) 허영섭 전 회장의 장남인 성수(41)씨가 자신을 제외한 다른 가족과 복지재단에 재산을 나눠주도록 한 부친의 유언이 무효라며 어머니 정모(65)씨 등을 상대로 낸 유언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녹십자와 계열사의 창업주인 허 전 회장은 2008년 2월 뇌종양 수술을 받은 뒤 입·퇴원을 반복하다가 2008년 11월 병원 내에서 유언공증절차를 통해 ‘소유한 주식을 녹십자가 운영하는 복지재단에 기부하고, 나머지는 부인과 차남, 삼남에게 나눠 주겠다’는 내용의 유언을 작성했다.

이로부터 1년 뒤 허 전 회장이 숨지자 수증자에서 제외된 장남은 ‘아버지가 인지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어머니 주도 하에 일방적으로 작성된 유언장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어머니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심 재판부는 “유언이 허 전 회장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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