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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하반기 두달반 취약분야 세원관리 역점
국세청, 하반기 두달반 취약분야 세원관리 역점
  • kukse
  • 승인 2011.10.06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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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지방청 중심 각종협회.개별납세자 접촉 ‘효율성’ 높여

‘세원정보동향’ ‘밀알정보’ 수집 현장중심 음성세원 발굴
국세청이 올 하반기 현장 세원정보 수집 강화를 통해 성실납세 기반 확립을 위한 탈세예방·대응 체제를 재편하는 한편 ‘지역 담당제’ 폐지 이후 빈곤했던 개별납세자와의 유대강화를 통해 취약업종에 대한 정밀분석을 실시한다. /편집자 주


국세청이 올 하반기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세원동향을 파악하는 한편 취약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세원관리 기능을 되살리기 위해 전산자료와 전산분석 위주의 단순한 세원관리에서 벗어나 숨은 탈세자에 대한 적극적인 정보수집에 착수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 본청은 올 하반기 세원관리 방향을 설정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이를 통해 전국적인 취약업종·분야에 대한 선정하고 새로운 분석 기법 등 개정에 착수했다.

서울 및 중부 등 6개 지방국세청은 업종분석에 있어 정밀분석과 세원관리 모델 선정 등을 통해 취약업종 위주의 실태분석 불성실 유형을 발굴할 방침이다. 공통 탈루유형에 대한 항목별 기획분석의 보완도 함께 시행한다.

일선 세무서관서의 경우 취약분야(업종·품목·테마) 정보수집과 함께 신규직원 정보마인드 확대와 분석역량 제고를 위한 참여를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현장정보수집 활성화를 위해 지방국세청 세원분석국 증원인력을 중심으로 취약분야 정보수집과 정밀분석을 실시한다.

지방청의 경우 관리자 중심의 현장정보 수집을 통해 신종 호황지역 등 현장의 정제된 정보를 수집할 방침이다.
또한 신고 사후검증 강화를 위해 신고분석2과를 중심으로 항목별 기획부석과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비정기·정기조사대상자 선정을 통해 취약분야 및 고소득자영업자를 개별 관리할 방침이다.

◆ 질 높은 밀알정보 세원활용 미흡…
관내 특수성 고려 관리방안 마련

그동안 국세청은 ‘지역 담당제’ 폐지 이후 세무서 관할 내 부가세 분야의 세원동향 정보 파악과 개별납세자 정보가 사실상 전무한 상태였다.

국세청 조사과에서 ‘세원정보동향’과 ‘밀알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나, 현장 정보 수집활동이 미흡하고 세원관리와의 연계가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세원정보 등이 납세자별로 관리되지 않는 것은 물론 관리도 이원화 되어 질 높은 밀알정보의 세원관리 활용이 미흡했다는 것.

이에 국세청 올 하반기 관리자(담당과장 또는 주무)가 직접 현장정보 수집활동에 참여하고 모범사례 등을 직원들에게 교육할 방침이다.

특히 관내 유력 인사들이 참여하는 대외 모임 등 다양한 활동으로 가치 있는 고급 정보를 수집하는 한편 관리자가 정보수집 사례를 바탕으로 정보수집 및 활용 방법 등을 직원들에게 직접 교육할 방침이다.

또한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세원관리담당 직원이 관내 세원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방안을 직접 마련해 실시할 방침이다.
관내 지역의 특수성과 정보수집 방법을 반영한 정보수집팀과 보고체계를 마련해 수집된 정보를 관리하고 관내 취약분야를 파악할 수 있는 종합적인 관리담당자를 주무중심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직원에 대한 관내 출장은 물론 실상파악 의무 부여 등을 통해 형장 중심의 밀착세원을 반영할 방침이다.
또한 필요한 경우 관서장의 판단에 따라 비상설 T/F팀 운영을 통해 현장 정보수집·분석 또는 T/F 구성 시 담당과장이 총괄 지휘토록 할 방침이다.

T/F 의 경우 세무경력 5년 미만 직원을 50% 이상 편성해 실무경험 축적과 교육 기회로 활용하고, 조사과 세원정보팀을 통해 관내 취약업종·분야, 신흥 호황지역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

이와 함께 현장정보 수집과 수집 대상에 있어, 개별 납세자 접촉 없이 비노출 현장확인을 원칙으로 세원정보 수집 시 비노출을 원칙으로 하되, 각종 협회 및 업무 특성 상 개별납세자 접촉이 효율적인 경우는 노출토록 한다.

또한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제25호에 따라 ▲신흥개발지역 ▲세원취약지역 등의 사업자 등록신청·정정한 경우 사후관리 분류 후 현장출장 ▲신용카드위장가맹혐의자 현지확인 시 현장출장 ▲간이과세배제기준 선정 심의 시 현장출장 ▲사업자 등록 일제점검 추진 시 현장출장 ▲기타 환급 현장확인 및 체납관련 현장출장토록 한다.

현장정보 수집대상의 경우 ▶세원 비노출로 인해 세원포착이 어려운 업종에 대한 정보 ▶호황·신흥업종 및 지역, 대규모 신설업체 등 정보 ▶세원 비노출 업체, 명의위장 혐의업체, 위장 간이 사업자, 미등록 사업자 등이다.

◆서면분석 활용 개별관리대상자 선정… 사후관리실적 저조

서면분석을 활용한 개별관리대상자를 선정, 관리한다.
신고 전 개별안내를 폐지하고 조사대상 선정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 애매한 내용의 사전 성실신고 안내 폐지로 사접간섭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혐의내용과 정보에 따라 수정신고를 권장할 방침이다.

특히 조사대상자 선정의 객관성 등을 위해 서면분석팀에 의한 선정을 40% 이상 유지하고, 고소득군이 많은 세무서 차등관리, 평가방식을 과표 증가율에서 수정신고, 조사선정 등 사후관리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 사전 성실신고 안내 위주의 관리대상자선정으로 신고 과표 신장률은 150%로 양호하지만, 사후관리실적은 미미한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 관리 실익이 없는 사업자 관리로 행정력 낭비, 납세자 민원 야기 등의 부작용이 발생해 온데 따른 것.

이에 국세청은 지난 2010년부터 개별관리대상자 둥 정기 조사대상을 선정, 올해부터 비정기 조사대상자 승인기준 완화에 따라 비정기 조사대상자 선정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개별관리 대상자 평가방식을 사전안내에 따른 과표 증가율로 평가하던 것을 개별관리대상 선정과 수정신고, 비정기 조사대상 선정 평가로 변경했다.
한편 지방국세청의 경우 신규·순환보직, 직원의 경험부족, 민원·체납업무량 과다, 성과 위주 선정 등 일선세무서의 분석 능력 미흡에 따라 ‘불성실 유형’ 발굴을 위해 관내 세무서별 취약분야 집중 세원관리 구역을 지정해 ‘서면분석팀’을 꾸리는 한편 ▶개별관리대상 선정·제외 ▶수정신고 권장 ▶조사대상 선정 등 관리절차·내용 등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부가가치세 담당과에 2~3인 1조로 구성된 ‘서면 분석팀’을 최소 2개조 이상 운영하는 자체 계획을 마련, 본청과 지방청의 불성실유형 분석모델을 통해 자체 분석모델을 마련할 방침이다.

분석모델은 불성실 유형 및 모형의 기준·지표·지수 등을 적시하고 탈루유형, 추정 수입금액·탈루금액의 산정근거를 제시하도록 구성될 계획이다.

국세청은 특히 최종 선정된 개별관리대상자에 대해 ‘개별관리대상자 선정보고서’ 및 ‘분석체크리스트’를 작성, 관서장에게 결재 받아 보고하는 한편 수정신고 권장, 조사대상 선정 등에 연계되도록 보고서에 추정 수입금액·탈루금액 등 구체적 내용을 기재할 방침이다.

◆기존 개별관리대상자 개별관리 강화…
정기 조사대상자 선정에 활용

기존 개별관리대상자에 대한 개별관리시스템 입력내용도 정비한다.

국세청은 이미 선정된 관리 개별관리대상자 중 관리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자는 개별관리 대상에서 삭제 또는 제외한다.
탈루혐의가 있고 금액은 명백하나, 조사할 정도는 아닌 경우 수정신고를 권장하고 수정신고 권장 시 명확한 내용을 기재해 반드시 등기 발송하고, 검토 등 사후관리 후 정기 조사대상자 선정에 활용한다.

아울러 ‘개별관리대상자 수정신고 내용 검토위원회’를 통해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이 위원장이 되고 부가가치세 담당주무와 조사관리팀장을 위원으로 ▷성실신고자 ▷비정기조사 선정대상자▷정기조사 선정대상자 ▷기타 계속 누적관리대상자 등으로 분류해 개별관리대상자가 수정신고한 내용의 성실성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아울러 올 하반기 과표 양성화가 미흡한 중점관리 대상 업종을 위주로 선정해 관리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선정된 중점관리 대상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업종(전문직, 보건업, 화원, 골프장업, 장례식장, 예식장, 부동산중개업, 유흥업소, 산후조리원 ▲부동산임대업 ▲교육서비스업 및 보건업 ▲사이버·통신판매 관련 종목 업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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