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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순강의 한국과 미국의 세금위기]<7>
[허순강의 한국과 미국의 세금위기]<7>
  • 日刊 NTN
  • 승인 2015.01.14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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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세무 꽉 쥔 미국 국세청, 상설 TF 운용
공모전

한국은 정치, 경제, 외교, 문화, 교육 그리고 조세분야에서 미국의 영향을 받고 있다. 특히 한미 양국간 금융정보교환협정으로 많은 사람이 혼란을 겪고 있으며 이 여파는 그대로 조세제도에 전달되고 있다. 두 나라의 세금은 어떤 상태이고, 어디로 가고 있을까? 심각하다. 양국 모두 조세 개혁을 외치지만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왜 그럴까? 현재의 상황과 세금의 역사를 살펴보면 왜 그런지 알 것이다. 올바른 세금을 만들려면 역사를 알고, 철학을 가지고, 양보와 타협이 있어야 한다. 국내 최초의 세금작가이자 최근 미국 미시간주립대의 객원교수를 마치고 귀국한 허순강 오늘포럼조세연구소 소장의 ‘한국과 미국의 세금위기’를 연재한다.  /편집자 주  


⑹ 미국의 세수구조 및 세입
① 정부 총수입 동향
연방 및 지방정부를 포함한 총정부수입은 2007년 당시 4.2조 달러로 GDP의 30.3%이다.
이 가운데 조세수입은 2.9조 달러이고, 소득세세수는 1.5조 달러로 조세수입의 50.6%에 이른다. 사회보장세가 34.4%, 법인세는 14.5%이다.

② 연방정부 수입 동향
국세청은 2007년 2.69조 달러를 징수하여 2,953억 달러를 환급하고 순 징수액은 2.39조 달러이다. 세목별 징수비중은 법인세 15.4%, 소득세 46.6%, 고용세 35.0%, 상속증여세 1.1% 등이다.


5. 조세절차법

⑴ 내국세법의 법원성(法源性)
연방세법의 가장 중요한 근거는 내국세법이고, 재무성의 규정, IRS 규칙, 그리고 법원의 판례가 연방세법의 근간을 이룬다. 재무성의 규정은 법과 유사한 권한을 가지며, IRS 규칙은 재무성 규정보다 법적 비중이 낮다.

세법 분쟁은 IRS 이의절차를 거치며, 여기서 해결되지 않으면 법원·고등법원·대법원에서 해결하고 이는 전례가 된다. 대법원은 합헌성 여부 등 중요한 사례만 심의한다.

IRS는 다양한 행정해석을 하는데, 이 중 ‘재정규칙’은 거래에 대한 과세 측면을 논하고 있으며 법적 효력은 없으나 IRS의 공식견해로 해석되며, ‘질의회신’은 모두 공개되어 국세청 입장에 대한 이해를 돕기도 한다.

⑵ 신고납부 원칙
세금 신고·납부는 자진신고납부제도가 원칙이며, 임금 등의 경우는 원천징수를 하고 있다.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법인세와 연방소비세 등은 납부세액을 추정하여 주기적으로 예탁하고 신고시 결산을 하는 추정납부제도를 병행한다.

법인세신고는 사업년도 종료된 후 3개월 15일이 되는 날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소득세는 4월 15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⑶ 원천징수와 추정세액
세금신고가 자진신고제도이지만,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을 그 당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대표적인 것이 원천징수제도와 추정세액납부제도이다.

원천징수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자와 원천징수로 충분한 세금을 신고 이전에 납부하지 않는 납세자는 추정세액을 납부한다.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벌금이 부과된다.

⑷ 납세자의 권리 및 의무
‘납세자 권리헌장’에서 국세청 직원은 납세자의 권리를 설명하고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개인비밀 보호 ▲납세자 정보 요청권 등을 보장하고 있는 반면, 납세자는 국세청에 신고를 하고 진술할 의무가 있다. 납세자는 ▲대리인 선임권한 ▲면담내용 녹취권한 등을 부여받고 있다.

⑸ 조세의 징수
미국의 국세 징수액 대비 비용은 2002년 기준으로 0.45%에 이르며, 이런 징수비용은 약간씩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미국의 납세자가 자진신고납부하지 않거나 고지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체납통지를 고지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금·사유 등을 제시한다. 전부 납부할 수 없으며 납세자는 ‘징수자료서’를 작성하여 분할납부·타협·납세연기 등의 조치를 취한다.

분할납부할 수 없는 납세자는 국세청과 타협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세금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6. 미국의 세무조사

⑴ 개요
자진신고납부제도를 담보하기 위하여 IRS는 컴퓨터 추출방식에 의한 신고서 심사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조사의 필요성을 검토한다. 이 밖에 탈세제보 등에 의해 세무조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최대 10%까지 포상금을 준다. 전체 조사비율은 신고대상의 0.5% 수준이며, 세무조사방식은 ▲편지 교환에 의한 조사 ▲사무실 조사 ▲현장 조사가 있다.

중복세무조사를 금지하고 아울러 세무조사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신속한 합의중개절차 등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⑵ 조직과 영역
미국 국세청 조직은 IRS, 4개 지역본부, 33개 세무서, 서비스 센터로 구성된다.

실제적인 징수업무는 구역본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구역본부는 징수·세무조사·범칙조사·납세자 서비스의 기능을 수행한다.

세무조사 영역은 5가지로 세분되며 신고서 분류·세무조사 재검토·현장조사·자료 확인·다른 영역 지원 등의 업무가 있다.

세무조사는 세무조사요원과 세입요원에 의해 수행되며, 세무조사요원은 전국에 3000명 정도이며, 1만6000명의 세입요원이 실제로 세무조사를 담당한다. 세입요원들은 대부분 회계사 자격을 가지고 있다.

⑶ 세무조사제도의 운영
① 세무조사 비율
세무조사 대상 선정비율은 낮은 편으로 1992년도에 개인 0.91%, 기업은 2.98%이고, 1995년도에 개인 1.67%, 기업은 1.67%였다. 1960년대는 5% 수준이었고 2000년대 초에는 약 1.36% 정도를 조사한다. 대신 대기업의 경우에는 거의 연속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자 수가 감소하는 대신 질적 수준은 증대되고 있다.

② 세무조사의 유형
세무조사의 유형으로는 첫째, 서비스센터에 의한 단순조사, 둘째, 지방청에 의한 서면조사, 셋째, 조사부서에 의한 실지조사가 있다.

단순조사는 서비스센터의 수집된 정보와 비교·검토하여 실시된다. 지역세무서 직원에 의하여 수동으로 검사를 받게 되며 단순한 오류항목 등에 적용된다.

서면조사는 보다 포괄적인 세무조사로서 능력있는 지방청에서 실시하며, 단순조사보다는 정교하고 복잡하다.

실지조사는 전문적이고 경험이 풍부한 조사원이 실시하는 세무조사로 지방청의 실지조사 담당부서는 다양한 업종의 조사에 대비하여 팀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IRS는 대기업에 대한 상설 세무조사팀을 운영하며 이 팀은 엔지니어, 경제학자, 연금전문가, 시스템 분석가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세무조사요원으로 구성된다.

③ 세무조사대상자의 선정
조사대상 선정은 국세청 직원에 의한 수동분석으로 25% 정도를, 컴퓨터 분석으로 75% 정도가 선정된다.

전산선정은 첫 번째 모든 신고서를 컴퓨터로 스크린하고 탈루혐의가 높은 순서대로 순위를 매기고 두 번째 단계에서 국세청 직원이 대상자를 지명한다.

이 전산시스템분석은 2002년 이전까지는 TCMP(TAXPAYER COMPLIANCE MEASURE MENT PROGRAM)를 통하여, 그리고 2002년 이후는 NRP(NATIONANAL RESEARCH PROGRAM)를 통하여 결정된다.

④ TCMP 자료
TCMP는 2001년까지 존속되었던 납세순응에 관한 행태를 면밀히 조사하는 프로그램으로 매 3년에 한 번씩 5만 내지 10만개의 신고서를 분석하였었다.

TCMP 조사와 정규세무조사의 차이는 조사대상 신고서가 무작위로 선정되며, 탈루혐의가 없더라도 완벽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며, 신고내용의 모든 것을 면밀히 검토하며, 다양한 체크리스트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와 원인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다.

TCMP 자료용 세무조사는 개인납세자별로 강도 높고 종합적인 세무조사를 하므로 일반 조사와는 달리 조사기간이 많이 들며, 자료구축까지 일반적으로 5년의 시간이 소요된다.

⑤ NRP
IRS는 새로운 납세순응측정프로그램인 NRP(NATIONAL RESEARCH PROGRAM)를 개발하여 2002년 9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종전의 TCMP와 같이 NRP는 납세순응 정도를 측정하는 기준선을 설정하기 위한 것이다.

NRP는 개인납세자 약 4만9000건을 검토하며 조세부정행위를 추정할 수 있는 기준척도 설정에 필요한 샘플을 얻도록 하며 납세자의 불평을 감소시키도록 하고 있다.

종전과는 달리 제한된 부분만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한다. 조사자를 접촉하지 않고 서면으로 답변한다. 현재는 개인에 한하고 있으나 추후 소법인, 조합체, 그리고 신탁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7. 납세에 대한 미국의 두 얼굴

미국의 세제와 세무행정은 세계 모든 나라의 벤치마킹 대상이다. 미국의 세제와 세무행정도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교차한다. 미국의 대통령과 납세자 그리고 IRS는 납세에 대하여 칭찬을 받기도 하고 동시에 비판을 받기도 한다.

⑴ 미국 대통령의 납세 두 얼굴
① 모범 대통령
·미국독립혁명 지도자들의 성실한 회계기록
미국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을 비롯한 식민지 개척자들은 개인적으로 회계기록을 가지고 있었고, 워싱턴 대통령은 죽을 때까지 장부를 기록했다. 이는 루카 파치오로의 회계사상과 프로테스탄트의 정신인 ‘일상생활의 실천’이 미국의 신세계질서의 형성에 기본이 되었던 것이다.

독립선언문의 또 다른 서명자인 로버트 모리스는 신생 의회에 재정지원을 하여 독립혁명을 도왔고, 미국 정부에 20만불 이상의 돈을 빌려 주었고, 45세에 별세하였는데 그는 미국정부에 빌려준 돈을 되돌려 받지 않았다. 프랭클린, 제퍼슨, 아담스, 셔먼과 로버트 리빙스턴은 모두 복식부기 시스템의 수준이 높았다.

미국독립혁명의 지도자들(이후 대부분 대통령이 됨)이 공적이든 사적이든 간에 성실하게 회계기록을 한 것이 미국사회가 부정부패가 적은 나라로 성장하는데 정신적 기여를 했다.

·부시 대통령
미국에서는 해마다 공직자들의 납세신고 내용을 공개한다. 우선 대통령부터가 수입을 숨김없이 신고 해야 한다. 부시 대통령은 자기부인이 리더스 다이제스트 잡지에 쓴 글의 원고료 1000달러까지도 신고했다. 부시대통령의 가장 큰 수입은 연봉 20만달러 이외에는 투자신탁의 이득금 21만여 달러였고, 이밖에 자서전의 인세 7000달러 등까지 고지식하게 신고하고 있다.

이래서 부시네의 지난 한해 총 수입은 45만달러. 그런가 하면 세금공제를 위해 신고한 지출도 많다. 부시내외는 연방 공무원 기금을 위한 모금운동에 2천달러를 기부하는 등 자선사업에 기부한 총액은 3만9000달러이다. 한편 국세청도 대통령이라고 해서 봐주는게 없다. 그는 주소득세, 재산세, 개인소득세, 이자 소득세 등 10만달러 가까운 세금을 물어야 했다. 미국에서는 이처럼 정직한 신고와 공정한 납세가 당연한 이야기로 되어있다.

② 문제 대통령
·닉슨 대통령
과세·징세 등 세무행정과는 하등 상관도 없는 국세청의 세무조사 세무사찰을 통해 정적들의 뒤를 캐고 정치인, 시민단체 사람, 언론인 등 ‘괘씸한’ 정치적 반대자들의 침묵을 강요하고 위협하기 일쑤였다. 그런 대통령 가운데서도 국세청의 권력을 남용하고 세무행정을 타락시킨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리처드 닉슨이었다.

닉슨은 맨 처음 국세청 내에 극비조직인 특별임무팀 SSS(Special Services Staff)를 만들었다. SSS는 당시 미국의 국론을 분열시키는 반체제조직,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세력, 그 관련자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런 단체에 비밀리에 지원되는 자금의 납세, 면세 여부를 조사하는 긍정적 기능도 있었다. 그러나 SSS의 비밀공작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백악관 지시에 따라 닉슨의 정치적 적(敵)들에 대한 정보수집이 주된 일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 ‘닉슨 리스트’에는 68년 민주당 대통령후보 맥거번, 맥거번 진영의 거액헌금자들, 언론인 피엘 샐린저 등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닉슨 리스트’는 ‘대통령의 사람들’로 알려진 백악관의 죤딘 고문 등 백악관 참모들에 의해 국세청장에게 극비리에 전달됐다.

끈질긴 백악관 압력에 무릎을 꿇은 청장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국세청장은 저항했다. 그 가운데 월터스 청장이 있었다. 그는 슐츠 재무장관과 협의한 다음, 압력에 굴하지 않고 미련없이 사표를 내버려 미국의 국세청을 지킨 청장이 된 셈이라고 ‘족쇄 없는 권력(1997·하퍼 코린스 간)’의 저자 쉘리 데이비스는 IRS의 비사들을 밝히고 있다.

·클린턴 대통령
미국 의회는 미 국세청(IRS)이 정치적 목적으로 보수성향의 비영리단체와 개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 조사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상원 재무위원회와 하원 세입위원회 합동으로 구성된 조세 특별위원회는 IRS가 빌 클린턴 대통령의 재선을 위해 공화당과 노선을 같이하는 보수성향의 단체나 개인들을 겨냥해 집중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했다는 주장을 조사할 예정이다.

의회가 IRS를 상대로 정치적 목적의 세무조사 실시 여부를 조사하기는 워터게이트 도청사건에 휘말렸던 과거 닉슨 행정부 당시인 73년과 75년 두 차례 조사를 실시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과 백악관 인턴 모니카 르윈스키양의 섹스 스캔들이 한창이던 1998년 가을에 월 스트리트 저널의 독자 페이지에 한 독자의 기고문이 실렸다. 이름이 조셉 파라인 이 독자는 웨스턴 저널리즘 센터라는 종합미디어 회사를 갖고 있는 언론인이었다. 그는 이 기고문에서 클린턴을 비판하다가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섹스 스캔들 와중에서 클린턴 대통령의 변호인들은 과거 닉슨 행정부 때와는 달리 비판가들의 입을 막기 위해 권력을 남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백악관과 민주당 전국위원회는 현정부에 비판적이었던 우리 언론사에 대해 94년 12월부터 비밀보고서를 작성했고, 96년부터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시작했다.”

그는 “국세청 직원은 우리의 재정기록을 검토하기보다는 우리 언론사가 취재하는 행정부 비판기사에 대한 방향 등에 관심을 쏟았다”면서 “조만간 클린턴 행정부 공직자들을 고소할 것”이라고 흥분했다. 한마디로, 부당한 세무조사를 받았다며 언론을 통해 현직 대통령을 비난하고 심지어 고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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