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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세무조정 실무] <21>
[법인세 세무조정 실무] <21>
  • 日刊 NTN
  • 승인 2015.01.13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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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체 임의지급한 성과급은 법인세법 제25조에 따른 접대비

법인세 세무조정은 복잡하고 난해한 부분이 있다. 세무조정명세서의 작성 또한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에 국세신문은 법인세 세무조정 실무 업무에 도움을 주기 위해 세무공무원을 상대로 교육하는 법인세 세무조정 실무자료를 분석 연재한다.  /편집자 주

【참고 : 예규】

○ 법인명의 외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손금 여부
법인이 지출한 접대비로서 1회의 접대에 지출한 금액이 3만원(2009년부터 1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에 대하여 당해 법인명의 외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법인-975, 2008.5.12).

○ 상품권 구입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 손금 여부
상품권을 구입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지출한 경우, 동 접대비는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서면2팀-2664, 2006.12.27).

○ 접대비 한도액 계산 시 적용하는 수입금액
법인세법 제25조의 접대비 손금불산입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이란 중단사업부문의 매출액을 포함한 매출액을 말하는 것임(서면2팀-1304, 2008.6.25).
고객에 대한 차량 판매가격의 할인액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에누리 금액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산정시 익금에 산입되는 수입금액에서 제외(법인세과-3691, 2008.11.28).
접대비한도액 계산시 적용하는 수입금액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법인세법 시행령 제79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 기준에 의한 매출액을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하는 것이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과 법인세법상 익금액과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한 경우의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함(법인 46012-1056, 2001.11.15).

○ 금융기관의 접대비 손금한도 계산시 적용하는 수입금액의 범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은행 등 금융기관이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영업수익)을 말하는 것임.
이때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따라 사업연도 중에 중단된 사업부문의 매출액을 포함하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및 같은 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파생상품 거래의 경우 해당 거래의 손익을 통산한 순이익(0보다 작은 경우는 0으로 한다)을 말하는 것임(법인-479, 2012.7.27).

○ 하도급업체 직원에게 지급한 성과급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하도급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받는 법인이 동 계약조건에 따라 용역대가의 일부로서 하도급업체 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대가에 포함하는 것이나, 지급의무가 없는 성과급을 법인이 임의로 하도급업체 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로 보는 것임. 이 경우 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도급계약서상의 실질내용, 기타 거래처와의 거래 관행, 실제 계약금액의 적정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법인세과-408, 2013.07.30).

접대비 조정명세서 작성사례

◆ 자료
다음은 2013년 1월 1일~2016년 12월 31일의 ㈜가나의 접대비와 관련 자료임

① 수입금액에 관한 사항
 ㉮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 (제조·도매 : 섬유)
 ㉯ 매출액 : 제조·도매 : 500억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100억 포함)
    수 출 : 300억
    잡수익 중 매출액 해당액 : 10억

② 접대비 지출에 관한 사항
 ㉮ 일반관리비 중 접대비 : 9000만원
┌ 1회 1만원 초과 지출분 : 4000만원
   (신용카드 등 사용분 3200만원*)
└ 1회 1만원 이하 지출분 : 5000만원
   (신용카드 등 사용분 4000만원)
*법인신용카드 사용분에는 2013년 8월 중 지출한 문화접대비 1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음.
 ㉯ 광고선전비 및 회의비 중 접대비 : 2200만원
(전액 1회 1만원 초과 지출분으로서 신용카드 등 사용분 : 2000만원)
 ㉰ 건설가계정 (건물) 중 접대비 : 5700만원
┌ 1회 1만원 초과 지출분 : 4300만원
   (전액 신용카드 사용)
└ 1회 1만원 이하 지출분 : 1400만원
   (신용카드사용분 1200만원)

☞ 당해연도에 건물을 준공하여 감가상각비 계상
┌ 취득가액 : 40억원
└ 감가상각비 계상액 : 4000만원

> 세무조정 계산

① 세무상 접대비 해당액 ;
159,000,000 = (90,000,000 - 8,000,000*) + (22,000,000 - 2,000,000*) + 57,000,000
*8,000,000 및 2,000,000은 정규영수증 미수취에 따른 접대비 부인된 금액임

② 접대비 한도액 계산 : 9,010,000원 (84,600,000 + 8,410,000)
㉮ 일반 접대비 한도액 : 84,600,000원 (18,000,000 + (ⅰ) + (ⅱ))
(ⅰ) 일반수입금액 기준
    ·60,000,000 + (71,000,000,000 - 50,000,000,000) × 3/10,000 = 66,300,000
(ⅱ) 특수관계거래 수입금액 기준
    · 【{60,000,000 + (81,000,000,000-50,000,000,000) ×3/10,000} - (ⅰ)】 × 10% = 300,000
㉯ 문화접대비 한도액 계산 : 8,410,000원
   · Min〔10,000,000 - (159,000,000 × 1%), (84,600,000 × 10%)〕
   →접대비 한도초과액 : 159,000,000 - 93,010,000 = 65,990,000

③ 세무조정
○ 1만원 초과 접대비 중 신용카드 등 미사용금액 10,000,000*원
-손금불산입하고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
☞다만,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을 접대비로 허위 계상한 금액은 귀속자(불분명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
*1만원 초과 지출분 중 신용카드 미사용액(일반관리비 8,000,000, 광고선전비 2,000,000).

○ 접대비 한도초과액 65,990,000원
-손금불산입하고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
-한도초과액이 접대비로 비용처리한 금액(82,000,000원 + 20,000,000원)에 미달하므로 건물의 가액을 감액할 금액은 없음.

【참고사례】
접대비 한도초과액이 접대비 등으로 비용처리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자산계정에 접대비 지출액이 있는 경우 그 초과액의 처리방법.
※ 위 사례의 경우 접대비한도 초과액이 112,000,000원이라고 가정하면 접대비 등으로 비용 처리한 금액 102,000,000원을 10,000,000원 초과하게 되어 다음과 같은 세무조정이 필요함.

《세무조정》

○ 10,000,000원은 자산계정인 건물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건설 중인 자산·고정자산 순으로 자산가액을 감액하고 동 금액을 손금가산 유보로 처분

○ 건물의 당해 사업연도 상각비중 자산감액처리분에 대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다음과 같이 손금불산입 유보로 처분
→당초 접대비 손금부인에 따른 자산감액처리시 손금가산 유보로 처분된 금액과 상계됨.
 

               자산감액처리잔액
상각비 × ---------------------------=  손금불산입액
            건물 (감가상각 전 장부가액)

- 건물감가상각비 중 손금불산입액 계산

(당해연도)
               10,000,000
40,000,000 ×--------------= 100,000  손금불산입(유보)
              4,000,000,000

(2차연도)
               9,900,000
40,000,000 ×--------------= 100,000  손금불산입(유보)
              3,960,000,000

(3차 연도 이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여 손금불산입)

작성방법

1. ①접대비 해당 금액란에는 “접대비조정명세서(을) [별지 제23호서식(을)]”의 ⑦접대비 해당금액의 합계란 금액을 적음.
2. ②기준금액 초과 접대비 중 신용카드 등 미사용으로 인한 손금불산입액란에는 “접대비 조정 명세서(을) [별지 제23호서식(을)]”의 ?신용카드 등 미사용 부인액의 합계란 금액을 적음.
* 기준금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 경조사비: 20만원
- 경조사비 외의 접대비: 1만원
3. 일반접대비 한도
가. ④란에서 중소기업 외의 법인은 1,200만원을 적용함.
나. 총수입금액 기준란의 금액란은 “접대비조정명세서 (을) [별지 제23호서식(을)]”의 ③란의 금액을 금액별 적용률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적음.
다. 일반수입금액 기준란의 금액란은 “접대비조정명세서(을) [별지 제23호서식(을)]”의 ①란의 금액을 금액별 적용률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적음.
라. 정부가 100분의 20 이상 출자한 정부출자기관 및 정부출자기관이 출자한 법인으로서 그 정부출자기관 등이 최대주주인 법인의 경우에는 ⑧일반접대비 한도액의 금액란에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금액을 합한 금액(④+⑥+⑦)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음.
마. ⑦수입금액 기준란의 적용률은 201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는 10%를 적용함.
4. 문화접대비 한도(⑨~⑫)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제3항에 따른 문화접대비 지출금액이 있는 경우에 작성함.
가. ⑨문화접대비 지출액은 ③차감 접대비 해당 금액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0조 제5항에 따른 지출액을 적음.
나. ⑩해당 사업연도 중 총 접대비 지출액은 ③차감 접대비 해당 금액란의 금액을 적음.
다. ⑪문화접대비 해당액은 음수인 경우에 0으로 적음. 적용률은 2012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분의 1로 함.
5. ⑭한도초과액은 음수인 경우에 0으로 적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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