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세무조정은 복잡하고 난해한 부분이 있다. 세무조정명세서의 작성 또한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에 국세신문은 법인세 세무조정 실무 업무에 도움을 주기 위해 세무공무원을 상대로 교육하는 법인세 세무조정 실무자료를 분석 연재한다. /편집자 주
【참고 : 예규】
○ 법인명의 외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손금 여부
법인이 지출한 접대비로서 1회의 접대에 지출한 금액이 3만원(2009년부터 1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에 대하여 당해 법인명의 외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법인-975, 2008.5.12).
○ 상품권 구입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 손금 여부
상품권을 구입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지출한 경우, 동 접대비는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서면2팀-2664, 2006.12.27).
○ 접대비 한도액 계산 시 적용하는 수입금액
법인세법 제25조의 접대비 손금불산입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이란 중단사업부문의 매출액을 포함한 매출액을 말하는 것임(서면2팀-1304, 2008.6.25).
고객에 대한 차량 판매가격의 할인액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에누리 금액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산정시 익금에 산입되는 수입금액에서 제외(법인세과-3691, 2008.11.28).
접대비한도액 계산시 적용하는 수입금액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법인세법 시행령 제79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 기준에 의한 매출액을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하는 것이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과 법인세법상 익금액과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한 경우의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함(법인 46012-1056, 2001.11.15).
○ 금융기관의 접대비 손금한도 계산시 적용하는 수입금액의 범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은행 등 금융기관이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영업수익)을 말하는 것임.
이때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따라 사업연도 중에 중단된 사업부문의 매출액을 포함하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및 같은 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파생상품 거래의 경우 해당 거래의 손익을 통산한 순이익(0보다 작은 경우는 0으로 한다)을 말하는 것임(법인-479, 2012.7.27).
○ 하도급업체 직원에게 지급한 성과급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하도급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받는 법인이 동 계약조건에 따라 용역대가의 일부로서 하도급업체 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대가에 포함하는 것이나, 지급의무가 없는 성과급을 법인이 임의로 하도급업체 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로 보는 것임. 이 경우 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도급계약서상의 실질내용, 기타 거래처와의 거래 관행, 실제 계약금액의 적정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법인세과-408, 2013.07.30).
접대비 조정명세서 작성사례
◆ 자료
다음은 2013년 1월 1일~2016년 12월 31일의 ㈜가나의 접대비와 관련 자료임
① 수입금액에 관한 사항
㉮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 (제조·도매 : 섬유)
㉯ 매출액 : 제조·도매 : 500억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100억 포함)
수 출 : 300억
잡수익 중 매출액 해당액 : 10억
② 접대비 지출에 관한 사항
㉮ 일반관리비 중 접대비 : 9000만원
┌ 1회 1만원 초과 지출분 : 4000만원
(신용카드 등 사용분 3200만원*)
└ 1회 1만원 이하 지출분 : 5000만원
(신용카드 등 사용분 4000만원)
*법인신용카드 사용분에는 2013년 8월 중 지출한 문화접대비 1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음.
㉯ 광고선전비 및 회의비 중 접대비 : 2200만원
(전액 1회 1만원 초과 지출분으로서 신용카드 등 사용분 : 2000만원)
㉰ 건설가계정 (건물) 중 접대비 : 5700만원
┌ 1회 1만원 초과 지출분 : 4300만원
(전액 신용카드 사용)
└ 1회 1만원 이하 지출분 : 1400만원
(신용카드사용분 1200만원)
☞ 당해연도에 건물을 준공하여 감가상각비 계상
┌ 취득가액 : 40억원
└ 감가상각비 계상액 : 4000만원
> 세무조정 계산
① 세무상 접대비 해당액 ;
159,000,000 = (90,000,000 - 8,000,000*) + (22,000,000 - 2,000,000*) + 57,000,000
*8,000,000 및 2,000,000은 정규영수증 미수취에 따른 접대비 부인된 금액임
② 접대비 한도액 계산 : 9,010,000원 (84,600,000 + 8,410,000)
㉮ 일반 접대비 한도액 : 84,600,000원 (18,000,000 + (ⅰ) + (ⅱ))
(ⅰ) 일반수입금액 기준
·60,000,000 + (71,000,000,000 - 50,000,000,000) × 3/10,000 = 66,300,000
(ⅱ) 특수관계거래 수입금액 기준
· 【{60,000,000 + (81,000,000,000-50,000,000,000) ×3/10,000} - (ⅰ)】 × 10% = 300,000
㉯ 문화접대비 한도액 계산 : 8,410,000원
· Min〔10,000,000 - (159,000,000 × 1%), (84,600,000 × 10%)〕
→접대비 한도초과액 : 159,000,000 - 93,010,000 = 65,990,000
③ 세무조정
○ 1만원 초과 접대비 중 신용카드 등 미사용금액 10,000,000*원
-손금불산입하고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
☞다만,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을 접대비로 허위 계상한 금액은 귀속자(불분명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
*1만원 초과 지출분 중 신용카드 미사용액(일반관리비 8,000,000, 광고선전비 2,000,000).
○ 접대비 한도초과액 65,990,000원
-손금불산입하고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
-한도초과액이 접대비로 비용처리한 금액(82,000,000원 + 20,000,000원)에 미달하므로 건물의 가액을 감액할 금액은 없음.
【참고사례】
접대비 한도초과액이 접대비 등으로 비용처리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자산계정에 접대비 지출액이 있는 경우 그 초과액의 처리방법.
※ 위 사례의 경우 접대비한도 초과액이 112,000,000원이라고 가정하면 접대비 등으로 비용 처리한 금액 102,000,000원을 10,000,000원 초과하게 되어 다음과 같은 세무조정이 필요함.
《세무조정》
○ 10,000,000원은 자산계정인 건물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건설 중인 자산·고정자산 순으로 자산가액을 감액하고 동 금액을 손금가산 유보로 처분
○ 건물의 당해 사업연도 상각비중 자산감액처리분에 대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다음과 같이 손금불산입 유보로 처분
→당초 접대비 손금부인에 따른 자산감액처리시 손금가산 유보로 처분된 금액과 상계됨.
자산감액처리잔액
상각비 × ---------------------------= 손금불산입액
건물 (감가상각 전 장부가액)
- 건물감가상각비 중 손금불산입액 계산
(당해연도)
10,000,000
40,000,000 ×--------------= 100,000 손금불산입(유보)
4,000,000,000
(2차연도)
9,900,000
40,000,000 ×--------------= 100,000 손금불산입(유보)
3,960,000,000
(3차 연도 이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여 손금불산입)
작성방법
1. ①접대비 해당 금액란에는 “접대비조정명세서(을) [별지 제23호서식(을)]”의 ⑦접대비 해당금액의 합계란 금액을 적음.
2. ②기준금액 초과 접대비 중 신용카드 등 미사용으로 인한 손금불산입액란에는 “접대비 조정 명세서(을) [별지 제23호서식(을)]”의 ?신용카드 등 미사용 부인액의 합계란 금액을 적음.
* 기준금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 경조사비: 20만원
- 경조사비 외의 접대비: 1만원
3. 일반접대비 한도
가. ④란에서 중소기업 외의 법인은 1,200만원을 적용함.
나. 총수입금액 기준란의 금액란은 “접대비조정명세서 (을) [별지 제23호서식(을)]”의 ③란의 금액을 금액별 적용률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적음.
다. 일반수입금액 기준란의 금액란은 “접대비조정명세서(을) [별지 제23호서식(을)]”의 ①란의 금액을 금액별 적용률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적음.
라. 정부가 100분의 20 이상 출자한 정부출자기관 및 정부출자기관이 출자한 법인으로서 그 정부출자기관 등이 최대주주인 법인의 경우에는 ⑧일반접대비 한도액의 금액란에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금액을 합한 금액(④+⑥+⑦)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음.
마. ⑦수입금액 기준란의 적용률은 201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는 10%를 적용함.
4. 문화접대비 한도(⑨~⑫)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제3항에 따른 문화접대비 지출금액이 있는 경우에 작성함.
가. ⑨문화접대비 지출액은 ③차감 접대비 해당 금액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0조 제5항에 따른 지출액을 적음.
나. ⑩해당 사업연도 중 총 접대비 지출액은 ③차감 접대비 해당 금액란의 금액을 적음.
다. ⑪문화접대비 해당액은 음수인 경우에 0으로 적음. 적용률은 2012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분의 1로 함.
5. ⑭한도초과액은 음수인 경우에 0으로 적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