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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소비재 무상제공...주류정책 거꾸로 간다
내구소비재 무상제공...주류정책 거꾸로 간다
  • kukse
  • 승인 2011.10.17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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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 등 내구재 무상지원 금지 폐지 고시개정 업계 촉각

주류유통질서 혼탁...과당경쟁→가격 인상→소비자만 피해
정부가 그동안 건전한 주류 거래질서 정착을 위해 강력히 규제해 왔던 주류업체들의 과당판촉 행위를 전면 허용하는 조치를 취해 주류업계에 논란이 일고 있다.
국세청은 최근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내년 7월부터 ‘주류 제조사의 내구소비재 공급 금지 규정’을 폐지했다.
이번 국세청 고시개정의 핵심은 주류 도매업체와 제조업체간 형평성을 유지하고 내구소비재(쇼케이스, 간판 등) 지원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내구소비재 공급 제한 규정을 폐지한 것이 골자.

유흥업소나 음식점 등에 제공되는 냉장고, 냉동고, 쇼케이스, 간판 등 이른바 내구소비재의 경우 그동안 국세청 고시규정에 묶여 주류제조회사들은 제공하지 못했다. 주류제조회사들이 이를 제공할 경우 주류유통과정에서의 경쟁이 과열되고, 주류제조회사 판매비용이 급증하는 것은 물론 일부 자원낭비라는 지적까지 받았던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이 때문에 지난 1997년 주류제조회사는 물론 유통회사들까지 일체 내구소비재 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고시로 묶었었다.
따라서 정부의 이번 고시개정은 현실적으로 주류 제조업체들이 자사 제품의 판매증진을 위해 냉장고와 냉동고, 간판, 쇼케이스 등 고가의 내구소비재를 주류 도매상(주류유통 면허권자)들에게 소매업소 판촉용으로 무상지원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조치로 주류제조업계는 받아들이고 있다.
주류제조업계에서는 가뜩이나 국내 주류시장이 음성적이고 편법적인 과당 판촉경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현실에서 국세청의 이번 고시개정은 정부가 앞장서 혼탁경쟁을 조장하는 상황이라는 볼멘소리가 주류제조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특히 일반 식품업계와 달리 제조와 도매, 소매 면허가 엄격히 분리된 주류시장에서 내구소비재 지원 허용은 주류거래의 잘못된 관행을 제도화 하는 것은 물론 일부 대형 주류도매상들의 입장만 살려주는 것이라는 비판이 벌써부터 일고 있다.

주류유통은 일반 제조업 상품 유통과 달리 제조사가 소매업소를 대상으로 직접영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국세청 면허를 가진 도매회사 등이 유통을 전담하기 때문에 음식점이나 유흥업소, 소매점들의 내구소비재 요구가 그대로 제조회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다.

실제로 정부는 주류 업계의 과당경쟁 폐해를 줄이기 위해 1997년 이후 내구소비재 무상지원 행위를 금지해왔다.

그러나 2006년 주류도매상들의 오랜 민원을 받아 들여 주류도매상들에 한해 소매업소 판촉용 내구소비재 지원을 허용한 상태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주류 제조사에까지 내구소비재 지원을 허용하는 것은 중간 주류도매상의 과도한 판촉영업행위를 돕기 위해 제조사가 돈을 대라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주류제조회사들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주류제조회사들은 내구소비재 지원을 합법적으로 허용할 경우 주류 제조사에 대한 주류도매상들의 지원요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일반 소매·유흥업소들은 여러 도매상들에게 다양한 물품에 대한 ‘중복지원’을 요구하는 도덕적 해이까지 우려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국세청 고시개정은 결국 각종 내구소비재에 대한 지원 요청 증가로 제조사간 과당 출혈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이에 따른 판촉비용 증가로 자연스럽게 주류 출고가격이 상승하면서 최종 소비자만 피해를 볼 우려가 크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주류 제조사의 한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제조업체에는 절대적인 ‘갑’이나 다름없는 주류도매상들이 내구소비재 지원을 요청할 경우 과연 어떤 업체가 거절할 수 있겠냐”며 “규제가 풀리면 50만원대의 쇼케이스는 물론 냉동고(200~300만원), 간판(300~400만원) 등 고가의 내구소비재 지원에 대한 요구가 크게 늘어날 것이고, 1300여개의 전국 주류도매상수를 감안할 때 주류 업계 전체적으로 어림잡아 연간 1600억원 이상의 추가적인 비용발생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주류업체간 과당경쟁과 주류유통질서 문란으로 인한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오히려 주류도매상의 내구소비재 지원 금지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현실이다.

주류 내구소비재 무상지원 무슨 문제 있나?
소주·맥주 출혈경쟁...“자원낭비 불 보듯” 지적
허용→전면금지→도매회사만 허용→전면허용

음식점이나 유흥업소 등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주류제조회사 로고 등이 새겨진 냉장고, 쇼케이스, 간판은 그 물건이 그 곳에 있기까지 적지않은 사연이 있는 것들이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음식점이나 업소를 개업하는 사업주가 장사에 꼭 필요한 비품을 구입하는 것이 맞지만 음식점이나 유흥업소, 소매점업계의 관행은 그것이 아니다.
실제로 음식점이나 업소를 개업하면서 술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세청 면허업자인 주류도매장을 통해야만 한다. 주류유통은 철저하게 면허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아무 곳에서나 술을 구할 수도 없고, 주류가 많이 취급되는 대형 마트 등에서 주류를 구입해 음식점 영업을 하면 위법이 된다.
따라서 음식점이나 유흥업소의 경우 반드시 주류도매회사로부터 주류를 구입해야 하는데 현재 주류도매업계의 경우 과당경쟁이 일고 있어 거래처 확보를 위해 출혈경쟁까지 마다하지 않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주류도매회사들은 음식점이나 유흥업소들이 요구하는 내용을 경쟁적으로 수용하면서 영업에 나서고 있다.
업소에서 자신들의 영업을 위해 필요한 냉장고, 쇼케이스, 간판은 물론 소소한 비품까지 무상제공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현금지원’까지도 동원되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한 것이 현실이다.
이 같은 현상이 지속되면 주류유통은 어지러워질 수밖에 없다. 음식점이나 업소에 내구소비재를 제공하는데 대한 규제가 없던 시절 주류제조회사와 도매회사들이 발생하는 비용을 채우기 위해 각종 편법과 무질서가 판을 치자 국세청은 이를 고시로 묶어 아예 제공하지 못하도록 운영해 왔다. 음식점이나 업소들이 필요하면 자신들의 비용으로 해결하도록 못 박았던 것.
특히 일부 업소나 음식점들은 냉장고, 쇼케이스, 간판 등이 주류제조회사 등을 통해 무상으로 제공되자 멀쩡한 것을 버리고 새 것을 요구하는 등 자원낭비에 대한 심각한 우려도 제기됐었다.
이 같은 현실을 고려해 국세청이 내구소비재 제공금지 조치를 내리자 한동안 이 문제는 잠잠했었다. 그러나 음식점이나 업소, 소매점들의 요구가 끊이지 않고 주류도매회사들이 과당경쟁을 벌이면서 음식점이나 업소에 대한 내구소비재를 주류도매회사가 제공하면서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주류도매회사들은 내구소비재 제공 없이 영업이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라며 ‘알려진 비밀’로 제공을 해 오다가 국세청 당국에 고시위반으로 적발되자 이 규정을 풀어 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해 결국 도매회사들은 내구소비재를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뀐 것.
음식점이나 업소의 내구소비재 제공을 도매회사들이 맡으면서 한동안 잠잠했지만 이후 도매회사들은 자신들만 부담하고 있다며 제조회사도 부담할 수 있도록 고시규정을 바꿔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이번에 관련규제 자체가 아예 폐지되는 쪽으로 개정됐다.
결국 처음으로 다시 돌아간 것.
이번 국세청 고시개정은 주류도매회사 입장에서는 숙원사업을 풀었다고 볼 수 있지만 주류제조회사 입장에서는 큰 부담을 안게 된 셈이다. 물론 내구소비재 제공의 경우 누가 얼마의 비용을 부담하느냐를 놓고 복잡한 문제가 따를 전망이지만 일단 주류제조회사들로서는 어려운 경기에 악재를 하나 더 만나게 되는 셈이다.
다만 이번 고시개정에는 제조회사들이 경품제공과 병마개 등 경품행사도 못하도록 규정해 비용을 줄이도록 한 면은 있지만 제조회사들은 이에 대해 다양한 판촉행사를 규제하는 것으로 받아 들이며 불편한 심경을 피력하고 있다.
국세청의 이번 고시개정으로 음식점이나 유흥업소, 소매점 등은 노골적으로 내구소비재를 요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주류도매회사들은 이를 제조회사측에 요구하는 구도가 형성될 전망이다.
특히 치열한 시장점유율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소주, 맥주 등 대중주 제조회사의 경우 내구소비재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이번 국세청 고시개정이 자칫 주류업계의 출혈경쟁으로 이어질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특히 일부 제조회사의 경우 “경품은 막으면서 고가의 내구소비재 무상제공은 푸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과당경쟁으로 유통질서가 흐려지고 자원낭비 문제가 다시 불거질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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