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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건물부지로 토지 사용 증여세 과세대상
대법원, 건물부지로 토지 사용 증여세 과세대상
  • jcy
  • 승인 2011.10.18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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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상담보 제공시 사용·수익과 대가관계 볼 수 없어
대법원은 토지를 출연받은 후 출연자 등으로 하여금 건물의 부지로 사용·수익하게 하였다면 토지는 증여세 과세대상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학교법인이 토지를 출연받은 후 출연자 및 그 친족으로 하여금 건물의 부지로 사용·수익하게 하였다면 토지는 증여세 과세대상이며, 원고를 위해 건물을 물상담보로 제공한 것은 토지의 사용·수익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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