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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하는 '조세불복'…지난해 불복청구 1만건 넘어
급증하는 '조세불복'…지난해 불복청구 1만건 넘어
  • 日刊 NTN
  • 승인 2015.01.14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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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자의적 해석•자유재량 등 권한 남용에 대한 불만도 점고

지난해 납세자들이 1만 건이 넘는 '조세불복'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징세기관의 세수 집행강도가 높아지면서 납세자들의 조세불복은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13일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지난해 심판원에 접수된 사건청구 건수는 1만877건으로, 이 중 8750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조세불복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국세청의 자의적 해석이나 자유재량 등 권한 남용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지난 2011년 8150건, 2012년 8278건, 2013년 9717건을 기록하는 등 해마다 조세불복은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내국세에 대한 납세자들의 불만이 가장 많았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내국세가 지난해 5873건이 접수됐으며, 전년이월 사건 1974건이 더해지면서 무려 7847건에 달했다. 이어 지방세는 2525건, 관세 505건의 순이었다.

다만 납세자의 불만이 커졌음에도 납세자 권리구제 '활동지표'나 다름없는 불복청구 인용률(납세자 승소율)은 턱 없이 낮았다.

조세심판원의 지난해 인용률은 22.2%(재조사결정 제외, 17.7% )로 집계됐으며, 각 세목별 인용률로는 내국세-21.9%(18.0%), 관세-33.1%(56.4%), 지방세 15.0%(16.7%)로 나타났다.

내국세의 경우 지난해 인용률 31.7%에 비해 크게 하락했으며, 이는 국세청의 부실부과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일정부분 반영된 것으로 분석됐다. 심판원 관계자도 "인용률이 예년에 비해 다소 낮아진 점은 아쉽다"고 밝힐 정도다.

이에 반해 관세에 대한 납세자들의 불만의 목소리는 절반 이상이 수용됐다. 지난해 관세의 인용률은 56.4%(재조사결정 포함)를 기록했다.

심판원 관계자는 "처리대상 건수가 처음으로 1만 건을 넘었고, 그 중 처리건수도 8750건으로 양적으로 과거에 비해 많은 사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조세심판원 2014년 심판청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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