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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세무조정 실무] <22>
[법인세 세무조정 실무] <22>
  • 日刊 NTN
  • 승인 2015.01.20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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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경과된 용역 제공 계정은 다음 사업연도 이후 손금에 산입

법인세 세무조정은 복잡하고 난해한 부분이 있다. 세무조정명세서의 작성 또한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에 국세신문은 법인세 세무조정 실무 업무에 도움을 주기 위해 세무공무원을 상대로 교육하는 법인세 세무조정 실무자료를 분석 연재한다.  /편집자 주
 

 

























< 작성방법 >
1. ①일반수입금액란과 ②특수관계자간 거래금액란은 해당 업종별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음.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등의 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음.

2. ④계정과목란은 접대비로 사용된 비용, 건설 중인 자산 또는 고정자산 등의 계정과목을 각각 적음.

3. ⑦접대비 해당 금액란은 접대비 지출금액 중 사적비용 성격의 접대비를 제외한 금액을 적음(법인세법 제25조 제2항에 따른 신용카드 등 증빙미수취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하여 적음).

4. ⑧신용카드 등 미사용금액란은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한 ⑦접대비 해당 금액 중 신용카드(직불카드와 해외발행 신용카드를 포함), 현금영수증, 계산서·세금계산서 및 비사업자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발행하지 아니한 금액을 경조사비, 국외지역 지출액, 농어민 지출액 및 기준금액 초과액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적음.

가. 경조사비 중 기준금액 초과액란: ⑨에는 경조사비 중 1회 2-만원 초과 지출금액 중 신용카드 등 미사용금액, ⑩에는 총 초과금액을 적음.
나. 국외지역 지출액란: ⑪에는 국외지역에서 지출한 금액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 외의 지역에서 신용카드 등 미사용금액, ⑫에는 총 지출액을 적음.
다. 농어민 지출액란: ⑬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접대 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의 지출로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대가를 지급하지 않거나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시 송금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금액, ⑭에는 총 지출액을 적음.
라. 접대비 중 기준금액 초과액란: ⑮에는 ⑩, ⑫ 및 ⑭란의 지출금액을 제외한 1만원 초과 접대비 지출액 중 신용카드 등 미사용금액, ?에는 총 초과액을 적음.
마. ?신용카드 등 미사용 부인액란에는 ⑨, ⑪, ⑬ 및 ⑮란의 합계액을 적음.

5. ?접대비부인액란: 사적사용경비 성격의 접대비와 신용카드 등 증빙미수취에 따른 손금불산입 접대비 금액을 더하여(⑥란과 ?란의 합계) 적음.

 마. 기타 손금불산입 조정

 [1] 공동경비
○ 공동경비 중 다음 기준에 의한 분담금액을 초과한 금액은 손금불산입(영 제48조)

 














○ 공동 광고선전비를 분담하지 않을 수 있는 법인(규칙 제25조 제4항)
 - 당해 공동 광고선전에 관련되는 자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에서 당해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법인.
 - 당해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에서 당해 법인의 광고선전비(공동 광고선전비 제외)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0분의 1에 미달하는 법인.
 -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정산절차가 개시되었거나 독점거래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서의 분리절차가 개시되는 등 공동광고의 효과가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참고 : 예규】
○ 경정으로 공동경비 재배분하는 경우 추가분을 손금산입 가능한지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가 다른 법인과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금액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의한 분담금액을 초과한 금액은 과다경비로 손금불산입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 광고선전비를 분담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법인세과-681, 2009. 6. 5).

○ 본인분담분 광고선전비를 초과 부담하는 경우 손금불산입됨
법인이 당해 법인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기준에 의한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하는 다른 법인의 손금에 추가로 산입되지 않는 것임(법인세과-534, 2010. 6. 10).

[2] 선급비용
법인이 일정한 기간을 정한 약정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용역 등을 제공받을 경우 그 기간의 개시일 또는 기간 중에 지급한 용역 등의 대가 중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까지 용역 등의 제공기간이 미경과된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는 다음 사업연도 이후의 손금에 해당되므로 이를 손금불산입하여야 함.

[3] 부당행위계산 부인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계산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법 제52조).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영 제88조)
 -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 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 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주식의 저가양도·저가발행 제외.
 - 특수관계인인 법인 간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분할에 있어서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분할하여 합병·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을 감소시킨 경우.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토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에 따라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분할하는 경우는 제외.
· 특수관계자인 법인간의 합병(분할합병 포함)에 있어서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합병하는 경우 제외.
· 법인의 자본(출자액 포함)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있어서 신주(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 등을 포함)를 배정·인수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그 포기한 신주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 제외)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 등의 소유주식 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 등의 주식 등을 소각하는 경우.
- 증자·감자, 합병(분할합병 포함)·분할, 상증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를 통하여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영 제20조 제1항 제3호 각 목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제외.
- 기타 위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 때.

○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대가로 거래하는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다만,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제외, 영 제88조 제3항, 제4항).

○ 자본거래로 인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시 분여이익이 시가의 30%에 미달할 때에는 분여한 이익이 3억원(1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지 않았으나,
- 2007년 1월 1일 이후로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는 30%기준에 미달할 때에도 분여한 이익이 3억원(1억원)이상인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영 제89조 제6항).

○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함(영 제89조 제1항).

○ 특수관계자간 자금대여시의 시가인 이자율을 적용함에 있어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이 곤란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됨(구체적인 사유는 시행규칙에 규정, 영 제89조 제3항).
☞ 2012년 2월 2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함.

【참고 : 예규】
○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3에 규정한 사택을 당해 법인이 직접 임차하여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 등인 임원 포함) 및 사용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용인 등에게 주택을 임차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법인세과-1411, 2009.12.21).

○ 종업원에게 할인판매가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키는 거래 해당 여부
사용인에게 자사제품 등을 취득가액 이상이고, 소비자판매가액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가액이 아니며, 수량이 통상 자기의 가사를 위하여 소비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정도의 것은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지 아니함(서면2팀-1534, 2007.8.21).

○ 자기주식 매입소각에 관련된 부당행위 부인 적용여부
자본감소의 목적으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특정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저가로 매입하여 소각한 경우 특정주주의 저가양도는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이로 인하여 특정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에게 이익이 분여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부당행위에 해당하는 것임(재경부 법인-617, 2006.9.5).

○ 후순위채권의 취득가액의 평가
부실채권정리기금이 유동화전문회사에 유동화자산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현금과 함께 후순위채권을 인수하는 경우 후순위채권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5호(취득 당시의 시가)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의하는 것임(재경부 법인-391, 2005.6.4).

○ 금융기관의 경영개선약정에 의하여 보유주식을 무상 또는 저가 출자 시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부실금융기관의 경영개선약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열그룹 구조조정본부의 지침에 따른 법인간 합의에 의하여 보유주식을 현물 출자한 것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재경부 법인-199, 2005.3.28).

○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한 자산의 시가판정은 임대차계약일이 기준임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임대차계약 체결시점에서 동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의 규정(2000년 12월 29일 대통령 제17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산출한 시가를 임대차계약기간에 속하는 사업연도에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임(재경부법인-72, 200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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