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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등쳐먹은 먹튀업자 세관에 덜미
은행 등쳐먹은 먹튀업자 세관에 덜미
  • kukse
  • 승인 2011.10.27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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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입신용장 악용 국부유출사범 적발 검찰송치

최근 3년간 총 15건, 약 3천만 달러…국내은행 피해 커
최근 3년간 수입신용장을 악용한 재산 국외도피(일명 먹튀사업자) 가 총 15건, 약 3천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국내 시중은행 대부분이 피해를 입었으며, 금액은건당 적게는 1억원에서 많게는 160억원에 달한다.

관세청(청장 주영섭) 부산본부세관이 최근 부실기업들이 수입신용장을 악용해 은행돈을 해외로 빼돌린 이른바 먹튀사업자를 적발하고 공범을 지명수배했다.

부산세관은 이런 수법으로 은행돈 미화 백만달러(한화 11억원 상당)을 해외로 빼돌린 박모씨(남, 53세)를 적발해 부산지검에 송치하고, 공모자인 해외 수출자 P모씨(남, 52세)는 지명 수배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부산에 소재한 A수산 대표 박모씨는 최근 경영악화 등으로 인해 회사가 부도 위기에 직면하자 칠레에 있는 수출자와 사전 공모해 국내은행에 수입 신용장을 개설한 후, 일부러 상품가치가 거의 없는 냉동해삼을 수입했다.

이후 박모씨가 계약 내용과 물품이 상이함을 이유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신용장 개설은행은 신용장의 추상성에 따라 수입대금을 대지급할 수밖에 없었고, 박모씨는 이점을 교묘히 악용했다.

신용장의 추상성 특징상 신용장 개설은행은 수입 물건과는 상관없이 운송서류가 수입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면 수입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한편 세관은 해외로 빼돌린 돈의 사용처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박모씨가 그 돈의 일부(한화 5억원 상당)를 수출대금으로 위장해 국내 차명계좌로 송금받아 은닉·자금세탁한 사실도 추가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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