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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세부담 자영업자의 1.15배
근로자 세부담 자영업자의 1.1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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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7.27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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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연구원, 2004년 통계청 가계조사 분석
근로자 세부담이 자영업자보다 1.15배 더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조세연구원 전병목 연구위원과 안종석 연구위원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과세형평성에 관한 연구’ 논문에서 지난 2004년 통계청 가계조사 자료를 통해 근로자가구와 자영업자가구의 납세자비율 및 세부담 등을 비교 분석한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세법상 근로자보다 자영업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 더 많으나 자영업자의 세금탈루로 인해 실제로는 근로자의 세부담이 자영업자 세부담의 1.15배에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근로자가구의 법정 세부담률은 각종 공제를 최대한 적용받는 경우 소득금액의 3.34%, 가장 낮게 적용할 경우 6.84%였다. 반면 자영업자가구는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적용해도 소득의 평균 13.96%로 높게 나타났다.

전병목 연구위원 등은 “근로소득자가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제도를 적용, 비슷한 수준의 소득을 올릴 경우에 자영업자의 법정 세부담이 더 높게 나타났다”며 “그러나 자영업자의 탈세로 실제 세부담에서는 형평성이 상당히 저해된 것으로 추측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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