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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조세소송 역량 취약한가
국세청 조세소송 역량 취약한가
  • kukse
  • 승인 2011.10.28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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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변호사 vs 국세공무원 ‘다윗과 골리앗 싸움’

국세청,법적 논리대응 역부족…최근 5년 1조3천억 패소
로펌, 소송 대응능력 첨예화...변론요지 적법성 적중

국세청 행정소송 패소금액이 올해 상반기에만 2103억원에 달한다.
조세소송에서 최고의 변호사를 고용해 법리적으로 완벽을 기하는 기업에 반해 국세청은 공무원이 소송수행자(피고)로 나설 수밖에 없기 때문. 조세부과 취소소송에서 국세청 패소가 늘면서 공중분해된 세금도 다시 국민들의 부담으로 되돌아오고 있다. 그 실태를 살펴봤다. /편집자 주

사례1)최근 서울행정법원이 신세계, KT 등 기업 25곳이 “동일한 과세 대상에 대해 재산세와 종부세를 중복해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며 각 지역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부세부과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례2)대법원은 “선물환거래로 발생하는 이익도 소득세법에서 정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며 국세청이 '엔화스와프예금'에 대해 제기한 ‘원천징수 이자소득세’ 소송에서 국세청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벌과 기업들이 국세청과의 조세행정소송에서 국내 굴지 로펌에서 최고의 변호사를 고용하는 등 ‘소송 대응’ 능력이 날로 진화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은 관련법과 예산상의 문제로 소속 공무원들이 외로이 소송수행자(피고)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거듭하고 있다.

국세청이 올해 상반기 조세행정소송에서 패소해 총 87건(11.6%), 금액으로는 2103억원에 달하는 국고(國庫)가 공중분해 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행정소송 패소금이 1조3481억원, 이의신청 인용금 4377억원, 내국세 심판청구 1조9032억원 등 모두 3조6890억원이 부실과세로 결론이 났다.

현재 국세청도 이 같은 상황을 파악하고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소송과정의 개선점 마련에 대한 필요성은 동감하지만, 관련법과 예산상의 문제로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국세청 조세행정소송에서 가장 취약한 점은 비용 등 예산상의 문제와 송무분야 전문가 등 전문인력의 부족이다.

기본적으로 조세행정소송에서 국세청이 납세의무자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증거 수집 과정에서 재판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증거를 수집했다해도 사건 진행 중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거나 증거확보에 실패할 경우, 조세불복절차에서 ‘재조사 결정’ 등이 나오게 되는데 이 경우 역시 과세관청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특히 국가가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패소 비용 등 소송비용 지출 문제는 물론 과세관청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도 저하 문제까지 발생한다.
기업들이 대형로펌을 고용한 조세행정소송이 이미 보편화 되고 있는 것은 대형 로펌의 파워풀한 전문성과 기업들의 이익이 맞아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기업이 대형로펌이라는 무기를 통해 두려울 것이 없는 상황에서 세법 전문가인 국세공무원은 법률문제에 관한한 전문성 부족으로 원고 측의 논리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국세청 법무부파트 관계자는 “국세청도 이같은 상황을 잘알고 있지만 관련법과 예산상의 문제로 적절히 대처해 오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시인했다.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고시사항 등 위임받은 사항에 관한 관련 규정을 해석할 경우 고시 등의 규정이 포괄적으로 제정돼 있고 이로 인해 법원과 해석상 차이가 발생해 국가가 패소하는 경우가 가장 빈번한 사례다.

그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을 하거나 유추 해석해서는 안되지만, 담당자가 부과업무 수행과정에서 무리하게 세법을 적용하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실토했다.

또한 과세자료 등 처리시 실질적인 사실관계 검토 소홀로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국가가 패소하는 사례도 있다고 덧붙였다.

관계자는 “특히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관련한 소송에서는 반복적으로 국가가 패소하는 등 기계적이고 획일적인 과세처분을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행정소송 패소 증가에 대해 무엇보다도 입법개정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즉 과세요건에 관한 사실관계를 명백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

현재 패소되는 사례 중 일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안건에 대해 관련 기본통칙, 예규 등 행정해석이 계속되고 있는 경우가 있는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관련 근거 등을 정비해 동일 사유로 패소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를 방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조세소송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해 송무분야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관리하는 한편, 변호사 등 외부전문가의 특채도 확대해 유능한 민간 조세전문가와 쟁점에 관한 법률 논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특히 강조했다.

◆사건 난이도 따라 승소장려금 등 지급…소송대리인 확보 시급

현재 국세청 소속 공무원이 ‘소송수행자’로 승소했을 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승소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승소장려금은 승소사건 당 일정액을 지급하는 한편 지급액은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만일 승소장려금 지급대상 기간 중 패소사건이 있는 경우 전체 지급액에서 패소사건 당 일정액을 감액한다.

소송대리인의 경우 대리인에 대한 보수는 이를 착수금과 사례금으로 구분한다. 다만 위헌심판청구사건의 소송대리인에 대하여는 사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착수금은 본안사건 또는 신청사건을 수임한 변호사에게 심급별로 지급하고, 사례금은 본안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로 100분의 50 이상 승소판결을 얻은 자에게 심급별로 지급한다.

본안사건의 착수금은 소가 1억원 미만은 200만원, 소가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은 300만원, 소가 10억원 이상 50억 미만은 600만원, 소가 50억원 이상은 900만원을 지급한다.

승소사례금은 착수금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하는 시스템.
다만 승소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쌍불취하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 피고의 결정치소 또는 오류정정감 등으로 원고가 소를 취하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고 있다.

현재 법원에서 송달된 행정소송 국가패소사건의 소송비용 확정 결정에 이의가 없을 경우,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지방청장(법무과장)에게 예산배정신청을 하고 지방청장은 이를 총괄해 국세청장(법무과장)에게 지급을 신청한다.

포함 비용은 변호사 비용, 부동산 등 감정신청에 대한 감정수수료, 패소 소송비용, 녹음 녹취비용 등 소송과 관련한 비용 등이다.

한편 국가 승소사건의 경우 소송비용 확정결정서가 송달되면 세무서 부과담당과장은 상대방에게 지급을 명령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절차를 개시해 세입조치 하고 있다.

◆조세소송의 법률관계

조세법률관계는 기본적으로 공법관계의 절차법인 ‘행정소송법’이 적용된다.

조세법원이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우리 법제하에서는 조세행정소송은 일반행정소송과 함께 행정법원에 의해 처리되고 있다.

조세소송은 크게 ▶조세행정소송 ▶조세민사소송 ▶조세헌법소송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조세행정소송은 ▶항고소송과 ▶당사자 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으로 구분하고, 항고소송은 ▶처분취소소송 ▶무효 등 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있다.

조세민사소송은 ▶조세환급청구소송 ▶국가배상청구소송 ▶조세채권존부확인소송 ▶사해행위취소소송 ▶채권자대위소송 ▶압류채권지급청구소송 ▶압류등기말소소송 ▶배당이의소송등으로 구분된다.

조세헌법소송은 ▶위헌법률심판소송 ▶헌법소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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