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년보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소비가 늘어난 직장인에 한해 공제율을 10% 더 올려주겠다며 세법을 개정했지만, 실제 효과는 만원 한 장도 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오히려 사업자들의 납세협력비용만 올려 부담만 전가시켰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1일 “연맹의 연말정산자동계산기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연봉 4000만원의 직장인이 개정세법으로 얻게 된 절세혜택은 고작 5775원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여신금융협회 통계에 따르면, 2014년 하반기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전년(2013년) 동기대비 매월 3~5%, 체크카드 사용금액은 매월 15~20%정도 증가했다.
이를 기준으로 연맹은 2013년 대비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대중교통비, 전통시장 사용금액을 더한 금액’을 20% 각각 증가시켜 적용해 본 결과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이 경우 본인과 부양가족의 지출비중은 각각 1:1이며, 지출액은 190만원으로 산정됐다.
만일 이 직장인이 100%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또 현금영수증으로 190만원을 지출했다고 해도 절세효과는 1만1550원에 그쳤다.
과세표준이 4600만원 이하인 92%의 직장인은 최고 5775원, 과세표준이 4600만원을 초과하는 직장인도 최고 환급액이 1만4630원에 머물러 세법개정효과는 극히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맹은 공제율 인상에 따른 ▲소비심리 개선효과 ▲전통시장 등의 세원투명화 효과보다 ▲기업 경리부서의 전산 교체 등 세무행정 비용 ▲기업과 납세자의 계산 및 신고서 작성 등 ‘납세협력비용’이 훨씬 크다고 지적했다.
홍만영 납세자연맹 팀장은 “근로소득자들에게 절세혜택을 주는 것처럼 세법을 개정했지만, 실제 얻는 혜택은 거의 없는데 비해, 회사가 바뀐 신용카드소득공제를 입력하는 데 큰 곤혹을 치르고 있다”며, “세무행정비용이 증가해 결국 기업과 직장인들만 전시·탁상행정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14년도 하반기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본인 사용액이 2013년 연간 총사용액의 50%보다 증가할 경우, 체크카드 등의 소득공제율을 종전 30%에서 40%를 적용하도록 세법을 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