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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조기경보시스템’ 확대 운영
‘현금영수증 조기경보시스템’ 확대 운영
  • jcy
  • 승인 2011.10.31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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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이달 본격 가동 부당거래 총 68건 적발
국세청이 현금영수증 조기경보시스템’을 확대 운영한다.

31일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 총 68건의 부당거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지난 5일부터 17개 세무서에 대해 ‘현금영수증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중인 가운데 총 322건에 대해 조기경보를 발령해 68건을 적발했다.

국세청의 현금영수증 조기경보시스템은 부당 거래 가맹점 적발률을 높이기 위해 조기경보 발령요건 등을 보완해 내달부터 전국 세무서에서 운영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지난 5월부터 2개월간 자료상이 많이 발생하는 용산세무서, 의정부세무서, 서대전세무서, 북광주세무서, 북대구세무서 등에 대해 ‘조기경보 시스템’을 운영해 왔다.

한편 국세청은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유도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 업종의 이행실태를 모니터링하는 한편 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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