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8:37 (금)
[현장기획] 불법 성인오락실과의 전쟁 선포
[현장기획] 불법 성인오락실과의 전쟁 선포
  • 33
  • 승인 2006.08.02 13: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세청, 불법기기 설치 등 탈세여부 집중 조사


국세청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불법 성인PC방 등 사행성 게임장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우선 지방청 및 일선세무서를 통해 관내 성인오락실 사업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는 한편 등록하지 않은 불법기기 설치 등 탈세여부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지난해 한 조사에 따르면 성인오락실 이용자 가운데 가족 전체 소득이 200만원 이하인 사람은 전체의 43%라는 결과가 나왔다.

또 월 소득 200만원 이하의 이용자 비율이 전체의 40%를 넘어서 신용불량과 불황으로 파탄난 서민경제가 또다시 도박의 늪에 빠져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불황으로 그늘진 서민경제가 다시 도박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며 “검경이 합동으로 불법 도박장 단속에 나선데 이어 조만간 국세청도 사행성 게임장과 PC방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적으로는 성인오락실은 약1만5000여 개, 성인 PC방 5000여 개로 연간 매출액은 20조원 이상으로 추정됐다.


검찰단속 사행성 게임장 전국 1만5000여개
바다이야기, 스크린 경마, 메달게임 등 종류 다양


지난 3월 현재 검찰단속 대상이 될 수 있는 사행성 게임장은 성인오락실과 카지노바 등 약1만5026곳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이는 인터넷을 통해 사행행위를 하는 온라인 PC도박장을 제외한 수치다.
이와 관련, 온라인 PC도박장에서 운영하는 사행성 게임물은 카지노에서 제공하는 테이블 카드게임을 그대로 온라인상으로 제공하는 불법게임 ‘바카라’, 현금을 사이버머니와 교환해 배당과 배팅을 하는 고스톱, 맞고, 포커, 사이버경마 게임 등이다.

하지만 온라인 PC도박장의 경우 단속이 상대적으로 허술한 것을 이용, 게임머니와 현금이 매장안에서 1대1로 즉시 교환되는 불법행위가 무분별하게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PC도박장 업주들은 이에 따라 손님들에게 사이버 도박을 제공하고 수수료 등을 챙기는 방식으로 월수입 한 달 평균 1000만원 안팎으로 일반 PC방의 2~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전국에 걸쳐 분포하고 있는 성인오락실 중 대표적인 것으로 일명 바다이야기로 불리는 전자식릴게임과 스크린 경마, 메달게임 등 사행성 게임장 등이 있다.

특히 사행성 게임장의 경우 게임종료 후 게임장에서 현금으로 교환해 주는 형태가 대표적인데 이들 게임장에서는 문화관광부 산하 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서 발행한 경품권을 그에 상당하는 화폐와 교환해 합법적으로 게임을 즐길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 사행성 게임장은 기계의 불법 개조를 통해 일명 연타기능(연속당첨기능)을 만들어 경품당첨액을 수백에서 수천만원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불법행위도 성행하고 있다.


경품상품권 위탁 지정제도 전면 재검토
문광부, ‘영업시간 제한 등 강력 규제안’ 발표


법원 판결로 문화관광부의 경품상품권 위탁 지정제도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경품상품권은 성인오락실과 사행성 PC방에서 불법으로 환전되고 있지만 정부의 지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단속기관의 제재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법원이 경품상품권의 위탁지정을 무효라고 판단함에 따라 문화관광부가 법률에 맞게 경품상품권을 재지정할지, 아니면 제도 자체를 폐지할지 관심이 주목된다.

문화관광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성인오락실 등에서 경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상품권 지정제도’를 실시함에 따라 현재까지 문화관광부로부터 지정받은 상품권은 모두 17개다.

문화관광부는 또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성인오락실 상품권의 총 규모는 8조7000억원이고 이 가운데 문화관광 관련 가맹점을 통해 회수된 것은 2000억원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문화관광부는 이에 따라 최근 국회에서 열린 불법 사행성 게임 근절 및 게임산업진흥대책 소위원회에 참석, '불법 사행성 게임장 및 PC방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문광부의 발표는 지난달 입법 예고됐던 내용보다 더 구체적인 강력한 제재 방안을 담고 있어 주목된다.

문광부는 우선 사행성 게임장 및 PC방 규제 내용을 법률 부칙을 통해 재정비할 방침이다.

또 기존 심의 통과 게임물도 재심의를 받아야 하고 영업시간도 제한하는 한편 이미 등급분류를 받은 18세 이용가 게임물도 ‘07년 4월까지 재등급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문광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영업시간에 제한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제공업의 영업시간을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로 제한하고 전체 이용가 게임물만 제공하는 경우에 한해 24시간 영업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영업장 내부를 볼 수 있도록 투명한 유리창을 설치하는 한편 내부 밝기 기준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성인오락실 허가제 전환 등 불법 사행성 게임장 근절 대책 마련
일반PC방 업계, “성인오락실과 다른 선별적 규제 필요성” 강조

최근 정부와 여당은 고위정책 조정회의를 하고 사행성 게임 확산을 막기 위해 현재 신고제로 돼 있는 PC방을 등록제로 전환키로 했다.

당정은 또 등록제인 성인오락실을 허가제로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사행성 오락실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는 한편 검.경과 국세청의 합동단속반을 투입해 이들 업소의 부당 이득을 집중 환수키로 했다.

PC방 등록제와 관련, 일반PC방 업계 관계자는 “영업 행태가 서로 다른 만큼 선별적 규제가 필요하다”며 “게임물을 이용해 사실상 도박을 하는 성인PC방과 단순히 컴퓨터 장비를 제공하는 일반PC방에 대해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또 등록제로 바뀔 경우 PC방이 2종 근린시설로 분류돼 건축법상 45평이 넘는 업소들은 문을 닫아야 하는 등 관련법상 제한이 적지 않다”며 “오히려 소규모로 운영되는 성인PC방은 등록만 하면 면죄부를 받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박광식 회장은 “등록제를 통해 성인PC방 불법영업이 근절될 수 있다면 우리가 왜 반대하겠냐”며 “과거 경찰과 구청 직원들이 찾아와 등록을 취소하겠다며 사소한 문제로 협박하던 구태가 또 다시 반복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화부는 현재 성인PC방의 등록제 전화 등에 찬성하면서도 사행성 게임과 일반 게임의 구분 필요성을 들어 허가권을 경찰이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화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PC방을 등록제로 바꾸면 벌칙규정을 강화할 수 있고 현재 시행 중인 경찰 단속뿐 아니라 일선 구청에서도 행정처분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