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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뉴젠솔루션 소스 도용 사건' 선고에 항소
검찰, '뉴젠솔루션 소스 도용 사건' 선고에 항소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5.01.22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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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침해 형량 적고, 저작권법 위반 무죄 판결'에 불복한 듯

더존비즈온의 소스를 도용해 유사 회계프로그램을 출시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에 대해 검찰이 21일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앞서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 재판부는 뉴젠솔루션 대표이사 배모씨와 이사 김모씨에 대해 더존비즈온의 영업비밀(회계프로그램 소스 도용)을 침해한 죄로 각각 징역1년과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뉴젠솔루션과 굿윌소프트 법인에 대해서도 각각 1000만원과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다.

실형을 선고 받은 배씨와 김씨는 지난 2009년부터 굿윌소프트와 뉴젠솔루션이라는 회사를 설립해 더존비즈온의 재직자 및 퇴직자 등을 모아 더존의 세무회계프로그램 소스를 도용하여 9개월 만에 유사 회계프로그램인 ‘리버스알파’를 시장에 출시했었다.

이에 더존비즈온은 영업비밀 침해혐의로 배씨를 비롯한 관계회사를 검찰에 고소했으며, 검찰은 혐의사실을 입증하고 지난 2012년4월 기소하였으나 뉴젠솔루션의 배씨 등은 이후 다시 ‘세무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명칭을 변경해 세무회계프로그램을 출시하자 더존비즈온은 이 프로그램 역시 소스를 도용한 변형된 프로그램이라며 다시 고소를 했었고, 검찰은 2013년 12월 추가로 기소했었다.

검찰의 이번 항소 배경에 대해서는 재판부의 영업비밀 침해(프로그램 소스)와 관련된 형량이 적은 것과 저작권법 위반(출력물양식 소스파일)과 업무상배임의 일부 무죄 부분이 항소 이유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피고인 뉴젠솔루션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화우 측에서도 지난 20일 유죄 판결난 부분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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