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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만 사업자 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 발송
96만 사업자 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 발송
  • kukse
  • 승인 2011.11.0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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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납부세액 2000만원 초과 세액 50% 분납 허용

대상 사업자 상반기 소득 이달말 중간예납 적극 독려
국세청은 이달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달’을 맞아 중간예납대상자 96만명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

국세청은 8일 중간예납대상자 96만명에게 고지서를 발송하고 이달 30일까지 납부를 안내했다.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업자는 올 상반기 소득에 대해 중간예납 해야 한다.

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 되는 비거주자이며,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 되는 소득만 있거나, 중간예납세액이 20만원 미만인 납세자는 중간예납에서 제외된다.

소득세 중간예납은 신고제로 운영하는 법인세와 달리, 개인 자영업자의 신고에 따른 납세협력비용을 축소하기 위한 제도다.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10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50%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중간예납세액의 분납기한은 내년 1월 31일까지다.

사업부진등으로 6월말까지의 중간예납추계액이 고지된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이달 30일까지 중간예납추계액을 계산해 신고․납부할 수 있다.

또한 국세청은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한다. 해당 납세자는 이달 25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중간예납세액에 대해 전액 납부하는 경우 납세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홈택스에서 전자납부하면 된다.

HTS 홈페이지에서 전자납부 → 납부유형(→고지분납부)을 선택해 전자납부 할 수 있다.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자진납부서에 기재해 납부하거나, 납세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한다.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은 홈택스에서 전자납부하면 된다.

그러나 분납가능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분납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내년 1월 2일에서 5일 사이 발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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