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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꼼수’ 부리다 개별관리 대상자로 찍힌다
‘현금 꼼수’ 부리다 개별관리 대상자로 찍힌다
  • kukse
  • 승인 2011.11.11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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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현금영수증 조기경보시스템’ 확대 운영

현금영수증 부당거래 ’추징강도 세진다’
현금영수증 발급·수취 상황 자동 모니터링
부당 발급 혐의자 적발 투명 거래질서 확립


지난해 기준 국민 한 사람당 평균 150만원, 건수로는 100건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이달부터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등 부당 거래 가맹점에 대한 그물망 관리를 위해 전국세무서에 ‘현금영수증 조기경보시스템’을 확대 운영한다.
국세청은 이번 경보시스템이 ‘과세 사각지대’인 현금거래 세원관리 효과를 배가 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편집자 주

#A씨는 경기도 소재 변호사 사무실에서 5백여만원의 소송 수행 수임료를 현금으로 지불하고 큰 맘먹고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B씨는 경기도 소재 결혼식장에서 본인의 결혼식 비용 7백여만원을 현금으로 결제했으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려면 부가가치세를 10% 추가로 내야 한다고 해 역시 발급받지 못했다.

국세청이 올 상반기 17개 세무서에 대해 ‘현금영수증 조기경보시스템’을 시범 실시해 온 가운데 이달부터 전국세무서에 대해 시스템 운영을 확대·실시한다.
이에 따라 국세청이 현금거래 등을 통한 자영업자 과표양성화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예측했다.

국세청은 올 상반기 기준 전국 17개 세무서에 대해 ‘현금영수증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 총 322건에 대해 조기경보를 발령해 68건을 부당거래를 적발했다.
국세청은 지난 5월부터 2개월간 자료상이 많이 발생하는 용산세무서, 의정부세무서, 서대전세무서, 북광주세무서, 북대구세무서 등에 대해 ‘조기경보 시스템’을 운영해 왔다.
국세청은 이번 조기경보 시스템 운영을 통해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유도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 업종의 이행실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현금영수증 조기경보시스템, 서면·현장 확인 다각적 분석

현금영수증 조기경보시스템은 현금영수증 발급 및 수취상황을 자동적으로 모니터링 해 비정상적인 현금 영수증 수취 등 현금영수증 부당 발급 혐의자를 찾아내 서면분석, 사업장 현장확인 등을 통해 부당 발급 혐의자를 적발·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현금영수증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개요를 보면 현금영수증 발급 및 수취상황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부당발급 또는 수취에 해당되는 혐의자 및 혐의내용을 추출해 관련 부서에 통보한다,

각 과 현금영수증 총괄담당자는 매월 자료 출력 일시에 조기경보시스템에 게시된 혐의자 명단을 확인하고 세적담당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관리자는 혐의자에 대한 서면 분석 등이 지연되지 않도록 담당자를 독려하는 한편 세적담당자는 부당거래 혐의자 명단과 부당발급 및 수취내역을 현금영수증 조기경보시스템에서 즉시 확인한다.

또한 관리자는 ▷가맹점 업종 ▷발급규모 ▷발급시간 ▷발급방법 등 현금영수증 발급과 취소내역 등을 비교해 서면분석한다.

세적담당자는 분석 과정에서 확인된 확인사항 등 분석 결과 등을 검토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해 세원관리과장 결재 후 조치사항에 따라 ▶현장확인 ▶무혐의 ▶오류발급 등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현장확인의 경우 비정상적인 거래 혐의가 있어 현장확인 및 행정지도가 필요한 경우에 실시한다.

관리자는 현장확인 받은 부당거래 혐의자에 대한 검토 내용과 부당 거래 혐의 발급 및 수취내역 등을 확인하고 기타 발급 수단 및 방법 등 추가적인 사항에 대해 확인한다.
만일 현장확인 결과 부당 거래가 아니고 단순히 현금영수증 발급 오류일 경우에는 다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하고 사후관리한다.
현지확인 결과 현금영수증이 허위발급 등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에 위반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17조 라목’ 규정에 의거 해당금액의 20%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사업자의 부당한 거래가 확인되는 경우 직전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등 신고현황을 검토하고, 부당 공제받거나 부당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수취자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수취자 관할 세무서에서는 현장확인 등을 통해 추가로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한편 현금영수증 부당 거래로 부가가치세 등을 탈루한 사실이 확인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를 의뢰해야 한다.

◆과세 사각지대…현금거래 과세체계로 흡수

국세청은 올 상반기 전문직 등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업종의 현금영수증 발급 사후관리를 위해 현금영수증 발급이 부진한 사업자를 정밀분석해 1095명(올 상반기 기준)을 개별관리 대상자로 선정했다.

개별관리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향후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등의 세목에 대한 신고·납부 이후 더욱 깊이 있는 ‘사후검증'은 물론 검증 결과 세원 은닉이나 탈루 혐의가 포착되면 강도 높은 추징 절차과정을 거치게 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이 76조원, 발급 건수는 49억5000만건에 이른다. 또한 지난해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사용액을 합하면 총 478조원으로 민간소비지출액 615조원의 77.7%를 차지한다.

2005년 현금영수증 제도 도입 이후 시행 첫해 18조6000억원이던 현금영수증 발행액이 2010년 49억5000만건, 76조원으로 6년 만에 무려 5배 가까이 급증했다.
같은 기간 가맹점은 230만개로 늘어났고,현금영수증 사이트 회원이 1557만명에 이른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현금영수증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이 과세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현금거래를 과세체계로 흡수해 자영업자 등의 과표양성화를 기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적 수단”이라며 “이를 통해 과세자료를 기초로 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부담의 공평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올 상반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장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점'이라는 스티커를 담당공무원이 직접 사업장에 방문해 부착하는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가맹점'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으면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발급과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한 가맹점에 대해 5%의 가산세가 부과하고, 발급거부 사례를 신고하면 1만~200만원,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사업자의미발급 사례 신고시에는 미발급 금액의 20%(300만원 한도)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한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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