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세무조정은 복잡하고 난해한 부분이 있다. 세무조정명세서의 작성 또한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에 국세신문은 법인세 세무조정 실무 업무에 도움을 주기 위해 세무공무원을 상대로 교육하는 법인세 세무조정 실무자료를 분석 연재한다. /편집자 주
○ 주식감액평가손실 손금계상 시기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감액평가손실로 계상하여야 손금인정 가능(재경부 법인-785, 2006. 11. 8).
○ 저가법에 의한 재고자산의 평가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저가법’이라 함은 원가법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평가한 가액 중 낮은 편의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을 말하는 것으로서, 당해 재고자산의 순 실현가능액 등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일정기간이 경과한 재고자산의 가액을 일률적으로 그 취득원가의 10%로 평가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원가법으로 신고한 법인이 같은 법 시행령 같은 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그 평가방법을 저가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가와 비교되는 원가법을 저가법의 우측에 반드시 함께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법인46012-3670, 1998. 11. 28).
○ 공장별로 재고자산 수불 및 원가계산을 각각 하는 경우 공장별로 평가재고자산 중 재공품과 제품에 대하여 총 평균법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법인이 기존공장 옆에 제조공법이 다른 신공장을 건설하여 기존공장의 생산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면서 재고자산의 수불 및 원가계산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재공품과 제품에 대한 재고자산평가 시 공장별로 각각 평가할 수 있는 것임(법인46012-3473, 1997. 12. 30).
4. 소득처분
법인세법상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기업회계상 당기 순손익에서 익금산입사항과 손금불산입 사항을 가산하고, 익금불산입 사항과 손금산입 사항을 차감하여 계산함. 이렇게 익금에 가산된 금액 등이 누구에게 귀속하는가를 확정하는 세법상의 절차를 소득처분이라 함.
※ 이러한 소득처분은 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법인에도 적용됨.
□소득처분 구조
가.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액의 소득처분(영 제106조)
[1] 유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세무조정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고 회사 내에 남아있는 것으로, 다음 사업연도 이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및 청산소득계산과 기업의 자산가치 평가 등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별지 제50호)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함.
또한 유보금은 자기자본에 포함되므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감소 요인이 됨.
※ 세무조정 시에는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상 유보소득 기말잔액을 고려하여 세무조정을 하여야 함.
예) 재고자산평가감 익금산입액,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 건설자금이자 과소계상액, 준비금한도초과액,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미지급기부금 등.
○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 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함(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 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 영 제106조 제4항).
※ 2010년 2월 18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부당하게 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수정 신고하는 경우 상여처분하는 사유를 명확하게 규정.
[2] 상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의 세무조정(익금산입·손금불산입)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어 사용인 또는 임원에게 귀속되었음이 분명한 경우에 행하는 소득처분.
또한, 소득이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경우 제외)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인정상여) 처분하는 것.
○ 대표자
-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함
-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특수관계자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임원을 대표자로 함(영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 사업연도 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구분 계산하여 소득 처분함(규칙 제54조)
○ 인정상여의 지급시기(소득세법 제135조 제4항)
·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 그 신고일 또는 수정 신고일
·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 인정상여의 수입시기
· 당해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납부
[3] 배당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으로 생긴 세무조정 소득이 사외에 유출되어 출자자(사용인과 임원 제외)에 귀속되었음이 분명한 경우(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되는 경우 제외)에는 그 출자자에 대한 배당으로 보는 것.
○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은 출자자의 배당소득에 포함되어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며(소득법 제17조 제1항 제4호), 법인에 배당소득세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함.
○ 배당소득의 지급시기(소득세법 제131조 제2항)
·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 그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
·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 배당소득의 수입시기(소득영 제46조 제6호)
·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소득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 결산확정일.
예) 출자자가 부담할 출연금을 법인이 부담한 경우
출자자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4] 기타소득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의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으로 생긴 세무조정소득이 사외에 유출되어 출자자·사용인·임원 이외의 자에게 귀속되었음이 분명한 경우(기타 사외유출로 처분되는 경우는 제외)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처분하는 것.
○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은 그 귀속자의 기타소득금액(필요경비 공제 없음)이 됨 →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납부
○ 기타소득의 수입시기(소득영 제50조 제1항)
· 법인세법에 의해 처분된 기타소득은 당해 사업연도 결산확정일
[5] 기타사외유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의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으로 생긴 세무조정 소득이 사외에 유출되어 법인이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경우로서 그 소득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금액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3호 각 목의 익금산입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
나. 손금산입 또는 익금불산입액 소득처분
손금산입 또는 익금불산입 금액은 그 소득귀속의 확정이 불필요하나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의 정리와 다음 사업연도 이후의 소득금액 계산에 영향을 주는 항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소득금액조정합계표의 처분란에 다음과 같이 기재하여야 함.
○ 법인의 장부상에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는 금액을 손금산입하거나, 전기에 익금산입하거나, 손금불산입하여 유보처분한 금액을 당기에 손금가산 하는 경우는 ‘유보’로 기재함.
☞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에 따른 소득처분 내용은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별지 제15호 서식]상에 기재하여 표시됨(같은 서식의 ‘작성요령’을 참조).
다. 조정항목별 소득처분 사례
조정항목 | 내용 | 익금가산 | 손금가산 | ||
조정구분 | 처분 | 조정구분 | 처분 | ||
수입금액 | · 인도한 제품 등의 매출액가산 · 동 매출원가 | 익금산입
| 유보
|
손금산입 |
유보 |
· 전기 매출가산분 당기결산상 매출 계상 · 동 매출원가 |
손금불산입 |
유보 | 익금불산입
| 유보
| |
· 작업진행률에 의한 수입금액 가산 · 전기 수입금액가산분 당기 결산 수입계상 | 익금산입
| 유보
|
익금불산입 |
유보 | |
접대비 | · 한도초과액 · 법인명의 신용카드 미사용액 | 손금불산입 | 기타사외유출 |
|
|
지정기부금 | · 한도초과액 | ″ | 기타사외유출 |
|
|
· 당기미지급기부금 · 전기미지급기부금당기지급액(당기 한도액 계산 시 포함) | ″ | 유보
| 손금산입 | 유보 | |
· 당기 가지급 계상분 (한도액 계산 시 포함) · 전기 가지급 계상분 당기 비용처리 |
손금불산입 |
유보 | 손금산입
| 유보
| |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 · 출자자(출자임원 제외) · 사용인(임원 포함) · 법인 또는 사업영위 개인 · 전 각호 이외의 개인 | 익금산입 ″ ″ ″ | 배당 상여 기타 사외유출
기타소득 |
|
|
소득세 대납액 | ·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처분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대납하고 손비로 계상하거나 특수관계 소멸 시까지 회수하지 아니하여 익금산입한 금액 ※ 대표자 귀속 명백분 : 상여(재대납분은 기타사외유출) (2009년부터) | “ | 기타 사외유출 |
|
|
건설자금 이자 | · 건설중인 자산분 · 건설완료 자산 중 비상각 자산분 | 손금불산입 ″ | 유보 ″ |
|
|
· 전기 부인 유보분 중 당기 건설이 완료되어 회사 자산계상 |
|
| 익금불산입 | 유보 | |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 | · 원천세 제외 금액 · 원천세 해당 금액 | 손금불산입 ″ | 상여 기타 사외유출 |
|
|
수령자불분명 채권·증권의 이자 할인액 | · 원천세 제외 금액(대표자) · 원천세 해당 금액 | 손금불산입 ″ | 상여 기타 사외유출 |
|
|
비업무용 부동산 등 지급이자 | · 비업무부동산 및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 | 손금불산입 | 기타사외유출 |
|
|
각종 준비금 | · 범위초과액 · 과소환입 · 과다환입 · 전기범위초과액 중 환입액 ·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는 준비금 | 손금불산입 익금산입
| 유보 ″
|
익금불산입 ″ 손금산입 |
유보 ″ 유보 |
· 세무조정에 의해 환입하는 준비금 | 익금산입 | 유보 |
|
| |
퇴직급여 충당금 | · 범위초과액 · 전기 부인액 중 당기 지급 · 전기 부인액 중 당기 환입액 | 손금불산입
| 유보
|
손금산입 익금불산입 |
유보 ″ |
퇴직 보험료 | · 범위초과액 · 전기 부인액 중 당기 환입액 | 손금불산입
| 유보
|
익금불산입 |
유보 |
대손충당금 | · 범위초과액 · 전기부인 중 당기 환입액 | 손금불산입
| 유보
| 익금불산입 | 유보 |
재고자산 | · 당기평가감 · 전기평가감 중 당기 사용분 해당액 · 당기평가증 · 전기평가증 중 당기 사용분 해당액 |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 유보
유보
| 손금산입
손금산입 | 유보
유보 |
국고보조금 등 | · 잉여금으로 계상한 국고 보조금 등 · 손금산입한도 초과액 · 세무조정에 의한 손금계상시 |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 기타
유보 |
손금산입 |
유보 |
감가삼각비 | · 당기부인액 · 기왕부인액 중 당기용인액 | 손금불산입
| 유보
|
손금산입 |
유보 |
기타 | · 법인세 등 · 벌과금, 과료 · 임원퇴직금 범위초과액 · 법인세 환급금 및 이자 · 영 제88조 제1항 제8호·제8호의 2·9호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서 귀속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금액 · 익여금증감에 따른 익금 및 손금산입 | 손금불산입 ″ ″
익금산입
익금산입 | 기타사외유출 ″ 상여
기타사외유출
기타 |
익금불산입
손금산입 |
기타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