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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세무조정 실무] <24>
[법인세 세무조정 실무] <24>
  • 日刊 NTN
  • 승인 2015.02.04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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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 불분명 사외 유출 자금은 대표자 인정상여

법인세 세무조정은 복잡하고 난해한 부분이 있다. 세무조정명세서의 작성 또한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에 국세신문은 법인세 세무조정 실무 업무에 도움을 주기 위해 세무공무원을 상대로 교육하는 법인세 세무조정 실무자료를 분석 연재한다.  /편집자 주

○ 주식감액평가손실 손금계상 시기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감액평가손실로 계상하여야 손금인정 가능(재경부 법인-785, 2006. 11. 8).

○ 저가법에 의한 재고자산의 평가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저가법’이라 함은 원가법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평가한 가액 중 낮은 편의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을 말하는 것으로서, 당해 재고자산의 순 실현가능액 등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일정기간이 경과한 재고자산의 가액을 일률적으로 그 취득원가의 10%로 평가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원가법으로 신고한 법인이 같은 법 시행령 같은 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그 평가방법을 저가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가와 비교되는 원가법을 저가법의 우측에 반드시 함께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법인46012-3670, 1998. 11. 28).

○ 공장별로 재고자산 수불 및 원가계산을 각각 하는 경우 공장별로 평가재고자산 중 재공품과 제품에 대하여 총 평균법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법인이 기존공장 옆에 제조공법이 다른 신공장을 건설하여 기존공장의 생산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면서 재고자산의 수불 및 원가계산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재공품과 제품에 대한 재고자산평가 시 공장별로 각각 평가할 수 있는 것임(법인46012-3473, 1997. 12. 30).

  4. 소득처분

법인세법상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기업회계상 당기 순손익에서 익금산입사항과 손금불산입 사항을 가산하고, 익금불산입 사항과 손금산입 사항을 차감하여 계산함. 이렇게 익금에 가산된 금액 등이 누구에게 귀속하는가를 확정하는 세법상의 절차를 소득처분이라 함.
※ 이러한 소득처분은 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법인에도 적용됨.

□소득처분 구조

 
















가.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액의 소득처분(영 제106조)

[1] 유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세무조정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고 회사 내에 남아있는 것으로, 다음 사업연도 이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및 청산소득계산과 기업의 자산가치 평가 등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별지 제50호)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함.

또한 유보금은 자기자본에 포함되므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감소 요인이 됨.

 

※ 세무조정 시에는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상 유보소득 기말잔액을 고려하여 세무조정을 하여야 함.

예) 재고자산평가감 익금산입액,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 건설자금이자 과소계상액, 준비금한도초과액,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미지급기부금 등.

○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 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함(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 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 영 제106조 제4항).
※ 2010년 2월 18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부당하게 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수정 신고하는 경우 상여처분하는 사유를 명확하게 규정.

[2] 상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의 세무조정(익금산입·손금불산입)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어 사용인 또는 임원에게 귀속되었음이 분명한 경우에 행하는 소득처분.

또한, 소득이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경우 제외)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인정상여) 처분하는 것.

○ 대표자
-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함
-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특수관계자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임원을 대표자로 함(영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 사업연도 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구분 계산하여 소득 처분함(규칙 제54조)

○ 인정상여의 지급시기(소득세법 제135조 제4항)
·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 그 신고일 또는 수정 신고일
·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 인정상여의 수입시기
· 당해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납부

[3] 배당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으로 생긴 세무조정 소득이 사외에 유출되어 출자자(사용인과 임원 제외)에 귀속되었음이 분명한 경우(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되는 경우 제외)에는 그 출자자에 대한 배당으로 보는 것.

○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은 출자자의 배당소득에 포함되어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며(소득법 제17조 제1항 제4호), 법인에 배당소득세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함.

○ 배당소득의 지급시기(소득세법 제131조 제2항)
·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 그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
·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 배당소득의 수입시기(소득영 제46조 제6호)
·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소득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 결산확정일.
 예) 출자자가 부담할 출연금을 법인이 부담한 경우
출자자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4] 기타소득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의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으로 생긴 세무조정소득이 사외에 유출되어 출자자·사용인·임원 이외의 자에게 귀속되었음이 분명한 경우(기타 사외유출로 처분되는 경우는 제외)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처분하는 것.

○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은 그 귀속자의 기타소득금액(필요경비 공제 없음)이 됨 →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납부

○ 기타소득의 수입시기(소득영 제50조 제1항)
 · 법인세법에 의해 처분된 기타소득은 당해 사업연도 결산확정일

[5] 기타사외유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의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으로 생긴 세무조정 소득이 사외에 유출되어 법인이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경우로서 그 소득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금액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3호 각 목의 익금산입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


나. 손금산입 또는 익금불산입액 소득처분
손금산입 또는 익금불산입 금액은 그 소득귀속의 확정이 불필요하나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의 정리와 다음 사업연도 이후의 소득금액 계산에 영향을 주는 항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소득금액조정합계표의 처분란에 다음과 같이 기재하여야 함.

○ 법인의 장부상에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는 금액을 손금산입하거나, 전기에 익금산입하거나, 손금불산입하여 유보처분한 금액을 당기에 손금가산 하는 경우는 ‘유보’로 기재함.
☞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에 따른 소득처분 내용은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별지 제15호 서식]상에 기재하여 표시됨(같은 서식의 ‘작성요령’을 참조).

다. 조정항목별 소득처분 사례 

조정항목

내용

익금가산

손금가산

조정구분

처분

조정구분

처분

수입금액

· 인도한 제품 등의 매출액가산

· 동 매출원가

익금산입

 

유보

 

 

손금산입

 

유보

· 전기 매출가산분 당기결산상 매출 계상

· 동 매출원가

 

 

손금불산입

 

 

유보

익금불산입

 

유보

 

· 작업진행률에 의한 수입금액 가산

· 전기 수입금액가산분 당기 결산 수입계상

익금산입

 

유보

 

 

 

익금불산입

 

 

유보

접대비

· 한도초과액

· 법인명의 신용카드 미사용액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지정기부금

· 한도초과액

기타사외유출

 

 

· 당기미지급기부금

· 전기미지급기부금당기지급액(당기 한도액 계산 시 포함)

유보

 

 

손금산입

유보

· 당기 가지급 계상분 (한도액 계산 시 포함)

· 전기 가지급 계상분 당기 비용처리

 

손금불산입

 

유보

손금산입

 

유보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 출자자(출자임원 제외)

· 사용인(임원 포함)

· 법인 또는 사업영위 개인

· 전 각호 이외의 개인

익금산입

배당

상여

기타

사외유출

 

기타소득

 

 

소득세 대납액

·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처분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대납하고 손비로 계상하거나 특수관계 소멸 시까지 회수하지 아니하여 익금산입한 금액

※ 대표자 귀속 명백분 : 상여(재대납분은 기타사외유출) (2009년부터)

기타 사외유출

 

 

건설자금 이자

· 건설중인 자산분

· 건설완료 자산 중 비상각 자산분

손금불산입

유보

 

 

· 전기 부인 유보분 중 당기 건설이 완료되어 회사 자산계상

 

 

익금불산입

유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

· 원천세 제외 금액

· 원천세 해당 금액

손금불산입

상여

기타

사외유출

 

 

수령자불분명 채권·증권의 이자 할인액

· 원천세 제외 금액(대표자)

· 원천세 해당 금액

손금불산입

상여

기타

사외유출

 

 

비업무용 부동산 등 지급이자

· 비업무부동산 및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각종 준비금

· 범위초과액

· 과소환입

· 과다환입

· 전기범위초과액 중 환입액

·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는 준비금

손금불산입

익금산입

 

 

 

 

유보

 

 

 

 

 

 

익금불산입

손금산입

 

 

유보

유보

· 세무조정에 의해 환입하는 준비금

익금산입

유보

 

 

퇴직급여 충당금

· 범위초과액

· 전기 부인액 중 당기 지급

· 전기 부인액 중 당기 환입액

손금불산입

 

 

유보

 

 

 

손금산입

익금불산입

 

유보

퇴직 보험료

· 범위초과액

· 전기 부인액 중 당기 환입액

손금불산입

 

유보

 

 

익금불산입

 

유보

대손충당금

· 범위초과액

· 전기부인 중 당기 환입액

손금불산입

 

유보

 

익금불산입

유보

재고자산

· 당기평가감

· 전기평가감 중 당기 사용분 해당액

· 당기평가증

· 전기평가증 중 당기 사용분 해당액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유보

 

 

유보

 

손금산입

 

손금산입

유보

 

유보

국고보조금 등

· 잉여금으로 계상한 국고 보조금 등

· 손금산입한도 초과액

· 세무조정에 의한 손금계상시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기타

 

유보

 

 

 

손금산입

 

 

 

유보

감가삼각비

· 당기부인액

· 기왕부인액 중 당기용인액

손금불산입

 

유보

 

 

손금산입

 

유보

기타

· 법인세 등

· 벌과금, 과료

· 임원퇴직금 범위초과액

· 법인세 환급금 및 이자

· 영 제88조 제1항 제8호·제8호의 2·9호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서 귀속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금액

· 익여금증감에 따른 익금 및 손금산입

손금불산입

 

익금산입

 

 

 

 

익금산입

기타사외유출

상여

 

기타사외유출

 

 

 

 

기타

 

 

 

익금불산입

 

 

 

 

 

손금산입

 

 

 

기타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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