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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은행ㆍ카드수수료 본격 담합조사
공정위, 은행ㆍ카드수수료 본격 담합조사
  • jcy
  • 승인 2011.11.20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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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초긴장 "그동안의 인하노력 알아 달라" 항변
공정거래위원회는 은행과 카드사의 수수료 부과행태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 담합혐의 조사에 착수했다.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은행과 카드사들이 사전에 협의 한 듯 지난 수년간 거의 비슷한 수수료를 유지하며 고수익을 누린 것은 담합에 의한 것 아니냐는 판단이다.

공정위의 본격 조사에 대해 금융회사들은 "자발적으로 수수료를 인하하지 않았느냐"고 반발하고 있다.

공정위가 담합 조사에 들어간 배경에는 은행과 카드사의 수수료가 `판박이'처럼 똑같다는 사실이 있다.

고객이 거래은행의 자동화기기(ATM)에서 현금을 뽑을 때 내는 수수료는 하나·외환·경남·전북·광주·부산·SC제일ㆍ우리·한국씨티은행 등 9개 은행이 모두 `영업시간내 면제-시간외 600원'으로 똑같았다.

거래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 ATM에서 인출하는 수수료도 마찬가지다. 하나·외환·경남·전북ㆍ광주ㆍ부산ㆍSC제일ㆍ수협ㆍ대구은행 등 9개 은행이 `영업시간내 1000원-시간외 1200원'으로 똑같다.

모바일뱅킹으로 다른 은행에 10만원을 이체하는 수수료는 16개 은행의 수수료가 500원으똑 같다.

은행들은 "다른 은행으로 고객들이 빠져나갈 우려가 있어 수수료를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했다"고 말한다.

은행 담당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가격을 논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가격 책정과 관련된 정보를 서로 주고받았다면 담합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다른 은행에 "얼마로 책정할 거냐"고 넌지시 물어봐도 담합으로 걸린다.

공정거래법이 이처럼 엄격하기 때문에 최근 수년 새 담합 조사를 받은 기업이나 금융기관들은 모두 `백기'를 들었다. `리니언시'로 불리는 자진 신고를 한 것도 결국 담합으로 걸려들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카드사의 수수료 책정도 마찬가지다.

주유소와 종합병원는 모든 카드사가 1.5%를 부과하고 있으며, 유류판매 수수료율도 2.0%로 다 똑같다. 의무보험이어서 연체율이 극히 낮은 자동차보험은 카드사들이 모두 3% 안팎의 높은 수수료율을 유지하고 있다. 만약 담합이 아닌 경쟁으로 수수료가 책정된다면 수수료율은 당연히 낮아져야 한다.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 총액은 2005년 2조원에서 지난해 7조2000억원으로 급증했다. 3배 이상으로 늘었다면 `규모의 경제'로 인해 자연스레 원가도 떨어지고 수수료율도 내려야 하지만, 당국의 인하 압력 이전에 카드사들은 복지부동이었다. 담합 의혹을 살 만한 부분이다.

은행과 카드사들은 최근 내놓은 창구ㆍATM 수수료 인하와 중소가맹점 수수료 인하 등으로 `수수료 태풍'을 막을 수 있기를 내심 바랬다.

사실 은행들이 인하하기로 한 수수료는 10여 가지에 불과해 수수료 수익에 큰 타격을 미치지 않는 수준이었다. 카드사들의 수수료 인하도 중소가맹점에 제한되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공정위의 이번 담합 조사는 은행과 카드사의 수수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이뤄질 전망이어서 업계가 초긴장 상태에 들어갔다.

실제로 은행들이 끝까지 지키고 싶어하는 수수료는 판매대행 수수료다. 펀드 판매, 보험 가입, 카드 발부 등을 대신 해주고 받는 수수료는 수수료 수입 중 가장 수익성이 좋은 알짜배기 수수료기 때문이다. .

그런데 판매대행 수수료 등 수수료 전반에 대해 공정위가 담합 조사를 벌이고 그 과정에서 담합 행위가 적발된다면 은행의 영업 관행에 큰 타격이 올 수밖에 없다.

카드사들도 좌불안석이기는 마찬가지다.

높은 마진을 거둬들이는 자동차보험 수수료나 현금서비스 수수료 등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는 카드사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고 있다. 담합으로 드러난다면 그 타격은 중소가맹점 수수료 인하와는 비교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들이 자발적으로 수수료를 내린 것은 은행으로서도 큰 희생을 치른 것"이라며 "당국 지시에 따른 은행의 공동 행위를 모두 담합으로 치부해 버린다면 서민금융에 대한 은행들의 지원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카드사 관계자는 "은행계 카드사들이 먼저 출범하면서 특정 수준의 수수료율을 적용하자 후발주자들이 따라간 경향이 많다"며 "이를 담합이라고 한다면 억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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