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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LG화학 추징금 1천억원 납부
'세무조사' LG화학 추징금 1천억원 납부
  • 日刊 NTN
  • 승인 2015.01.30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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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측 "세법적용에 국세청과 시각차"…이의신청 등 불복절차 밟을 듯

LG화학이 국세청의 세무조사로 1천억원의 추징금을 통보받고 지난해말 이를 납부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이 지난해 6월 LG화학과 LG하우시스에 조사4국 소속 인력 수십명을 투입해 몇달간에 걸쳐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벌였다.

당시 업계에서는 국세청이 LG화학과 LG하우시스의 분리 과정에 법인세를 탈루한 혐의 등 포착해 특별세무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지만, LG화학은 2010년 이후 4년만의 정기세무조사라고 주장했다.

앞서 LG화학은 2009년 정보 전자분야를 중심으로 한 존속법인인 LG화학과 창호재·벽지·바닥재 등 산업재 분야의 LG하우시스로 분할됐다.

국세청은 장기간 세무조사를 벌여 LG하우시스에는 작년 11월 추징금 200억원, LG화학에는 12월 추징금 1천억원을 통보해 양사 모두 납부했다.

LG화학은 30일 추징금 세부 항목에 대해 "범죄로 볼 수 있는 탈세·탈루가 적발된게 아니라 몇 년치 자료를 들여다보다보니 다양한 항목이 적발됐다"며 "LG화학과 LG하우시스 분할때 법인세 문제 하나로 받은게 아니라 수많은 항목이 합쳐진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LG화학은 세법적용에 있어서 국세청과 시각차가 있다고 보고 이의신청과 심판청구 등 국세기본법상 불복절차를 밟을 예정이지만, 행정소송 등 별도의 조치는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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