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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납부기한 넘기면 3% 가산금
종부세 납부기한 넘기면 3% 가산금
  • kukse
  • 승인 2011.11.24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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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납세의무자 25만명에 고지서 발송, 내달 15일 납부
국세청이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25만명에 대해 납세고지서와 과세대상물건명세서를 발송하고 성실납부를 당부하고 있다. 만약 종부세 납부기한을 초과하면 3%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세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부과된다.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25만명에 대해 납세고지서와 과세대상물건명세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납부기간은 내달 1일부터 15일까지.

국세청에 따르면 납부기한을 어긴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된 종합부동산세액 또는 농어촌특별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때 매월 1.2%씩(60개월 한도) 중가산금이 부과되는만큼 주의를 요한다.

올해 납세의무자 고지세액은 전년도(25만명, 1조 2213억원)와 비슷한 1조 2239억원으로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고지와 상관없이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지세액은 취소된다.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2011년 6월 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공시가격 합계액이 주택은 인별 6억 초과(1세대1주택은 9억 초과), 종합토지는 인별 5억 초과, 별도토지는 인별 80억 초과 기준이다

국세청은 종부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아볼 수 있도록 인터넷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고지된 세액은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인터넷지로․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한 전자납부도 가능하다.

납부할 세액 중 5백만원까지는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지만 수수료 1.2%는 본인부담이다.

납부할 종부세액이 5백만원을 넘을 경우 관할세무서에 분납신청서를 제출하고 나누어 낼 수 있다.

분납할 경우 세무서에서 고지서를 다시 교부받아 분납할 세액이 제외된 금액을 내달 15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분납분은 내년 1월 하순에 발부되는 고지서에 의해 내년 2월 1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세액 5백만원-1천만원 이하일 경우 5백만원 초과한 금액을 분납,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홈택스를 이용해 과세물건내역을 직접 조회할 수 있으며, 고지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홈택스를 이용하여 전자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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