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산업은 2일 자사가 원고인 화인자산관리 외 8인에 파이낸싱(PF) 사업을 위한 브릿지론 대출 이자 약 135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대법원이 내렸다고 공시했다.
대성산업은 법무법인의 자문을 통해 채무변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대상산업은 해당 소송과 관련해 작년 9월 말 기준 회계 검토보고서에 소송충당부채로 약 647억원을 계상한 바 있다.
저작권자 © 日刊 NTN(일간N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日刊 NTN
kukse219@naver.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