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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3300만원 싱글, 소득공제 127만원 포기해라?
연봉 3300만원 싱글, 소득공제 127만원 포기해라?
  • 고승주 기자
  • 승인 2015.02.03 1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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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공제 대폭 삭감이 화근…비좁은 공제 항목 알아서 뚫어라
(사진제공=납세자연맹)

싱글세 논란에 대해 정부가 기존 표준세액공제 금액을 3만원 더 올리겠다고 밝혔지만, 실효성이 낮아 ‘땜질식 처방’, ‘이름만 대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독신 근로자들의 세 부담을 늘린 근로소득공제에 대한 대처없이 기재부가 세액공제를 고집하면서 3300만원 이상 구간부터는 기대효과가 극히 저조하게 됐다는 지적이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독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표준세액공제(12만원)을 3만원 더 늘린 15만원으로 상향조정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세법개정으로 독신 직장인의 세부담이 증가한다는 데 따른 반발이 거세진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최근 한 시민단체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표준세액공제가 3만원 더 늘어도 연봉 3300만원 이상 구간에선 여전히 감세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납세자연맹이 본인 기본공제와 4대 보험료 이외에 다른 공제가 없는 독신 직장인의 연말정산결과를 조사한 결과 연봉 2360만원~3860만원에서 증세 효과가 나타났다. 
 
예를 들어 연봉 3000만원을 받는 독신 직장인의 경우 지난해 세제개편으로 근로소득공제금액이 150만원 축소한 만큼 과세표준이 늘어 세금이 전년대비 24만7500원 늘어난다.

정부가 이 점을 감안해 산출세액에서 공제해주는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조정했지만, 조정에 따른 감세액(7만4250원)이 ‘근로소득공제’ 축소에 따른 증세액(24만7500원)보다 적어 여전히 7만4250원의 부담을 지게 된다.

이에 대한 독신층의 반발이 거세지자 기획재정부는 현행 12만원인 표준세액공제를 3만원 상향조정했다.

납세자연맹은 이마저도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한다. 연봉 2360만~3000만원 이하 구간은 약 3만원, 3000만~3300만원 이하 구간은 2만~2만8900원 정도 감세효과가 발생하지만, 3300만원 초과 3860만 원 이하 구간에선 전혀 감세효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납세자연맹이 밝히는 이유는 표준세액공제 요건 때문. 표준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 주택자금공제(청약저축,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특별공제(의료비, 기부금, 교육비, 보험료 등) 등을 모두 신청하지 말아야 한다.

3300만원인 근로소득자의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127만원 정도로 여기서 발생하는 공제로 절세할 수 있는 세금은 약 16만6000원에 달한다. 반면 정부가 세액공제해주겠다고 하는 금액은 이보다 적은 15만원이기 때문에 실효가 없다.

김선택 회장은 “질병·상해 치료비가 많거나 교육비 지출이 많은 국민에 대해 국가가 더 지원을 해줘야 한다”면서 “그런데 한국의 세법은 이런 사람들에게 오히려 세 부담을 더 증가시키고 있어 문제”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어 “지금이라도 정부는 ‘세수추계 산출내역’을 국민 앞에 전부 공개하고 이번 연말정산결과가 나오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만영 팀장은 “세액공제로 바뀐 연말정산 세법은 미혼 근로자, 다자녀가구 뿐만 아니라 모든 근로소득자들에게 세 부담의 급격한 변화를 줄 수 있다”며 “정부가 근로소득자들의 처지를 고려해 세법을 고쳐야 하는데, 급하게 서두르다보니 일관성과 공평성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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