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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밀한 세수관리로 세입예산 210조원 확보"
"치밀한 세수관리로 세입예산 210조원 확보"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5.02.05 09: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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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업무현황 보고…성실납세 유도·조세불복 대응역량 강화

국세청 지난해 195조7천억원 세금 걷어…예산대비 9조원 부족

국세청은 올해 조직재설계와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 개통 등 보강된 세정역량을 토대로 성실신고를 유도해 신고세수를 극대화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역외탈세 등 지하경제 영역에 대한 지속적 대응 강화로 과세사각지대 축소 및 FIU정보의 활용 등으로 체납액 현금정리 실적을 제고하고, 고액 조세 불복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5일 임환수 국세청장은 오전 10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국세청 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향 및 중점 추진과제 등을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 세수 실적이 195조7천억원으로 전년보다 5조5천억원 증가했으나 예산 대비 9조2천억원이 덜 걷힌 것으로 추산했으며, 올해 소관 세입예산을 지난해 실적대비 7.4%(14조 4천억원)가량 증가한 210조1천억원으로  잡았다.

미국 등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경기개선, 유가하락 등 긍정적인 요인도 있으나 대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상존하므로 연초부터 세수 진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면밀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상시 세수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국세청은 올해 사전 과세정보 제공으로 성실신고를 유도해 자진납세를 극대화하는 등 세수확대에 나서는 한편 역외탈세 추적 강화와 고소득자영업자의 세금 탈루,민생침해 사범 등에 대해서는 연중 상시 분석 및 조사체계 가동 등 엄정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갈수록  지능화•전문화되고 있는 상습적체납에 대한 관리와 고액의 조세 불복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청 송무국 신설 등 송무조직을 확대 개편하고 국과장,팀장 등 직위에 민간 전문가를 영입해 소송대응력을 제고하는 한편 전문가 중심의 '팀제' 도입, 조사 및 송무간 연계 강화,소송수행 전과정 평가 등 관리운영방식을 혁신키로 했다.

아울러 과세당국간 정보교환 활성화,해외금융 정보인프라 확충 등을 비롯 역외탈세는 끝까지 추적,과세하고 비자금 조성 및 편법 상속증여 등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적 탈세는 분석단계부터 FIU(금융정보분석원) 정보를 활용하는 등 치밀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억울한 납세자가 없도록 납세자 권익을 최우선으로 존중하기 위해 민간 법률전문가를 지방청 및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실장으로 영입해 「준법감독관」으로서의 독립성·중립성을 제고하고,조사기간 연장 시 개인조사에만 실시하던 납세자의견청취제도를 법인조사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사후검증·과세자료처리 과정에서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를 전산관리해 중복자료요구 차단,과세처분에 대한 사전검증 및 사후책임 강화,과세기준자문·조사심의팀 등을 통해 과세 이전 단계에서부터 적법과세 여부를 철저히 검증해 나갈 방침이다.

국세청은 또 올해부터 세무관서 방문 없이 불복청구를 접수하고 진행상황을 조회할 수 있는 ‘전자불복청구제도’를 도입하고,세무조사 등 안건의 공정한 심의를 위해 대형로펌 등 소속 인사는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 위촉 대상에서 배제시키기로 하는 동시에 인별 과세품질 평가결과의 인사 반영을 확대하고 인용·패소사건의 원인을 분석해 부실과세에 대한 책임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경제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중소법인의 조사비율을 예년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등 투자·소비심리를 위축시키지 않고 본연의 기능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무조사 등을 신중히 운영해 나가리로 했다.

특히 납세 현장의 고충․애로를 속도감 있게 해결하기 위해 명의신탁 주식 실소유자 환원, 중소․중견기업 가업승계 등 만성적 기업애로를 지속 발굴해 전향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경제적 약자의 자립을 위한 세정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자영업자 근로장려세제(EITC)와 자녀장려세제(CTC)의 차질 없는 집행 ▲취약계층의 자립에 공헌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사회적 기업,마을기업 등에 대한 세무지원 확대 ▲재해 등으로 자금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 신속한 세정지원 실시 ▲납세협력비용 감축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간이과세자 신고횟수 축소 등으로 절감한 3193억원의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했다.
 

[2015년 세출예산 현황]

’15년 세출예산은 1조 5,873억원으로, 이 중 인건비와 기본경비가 대부분(77.0%)을 차지

[2015년 국세청 소관 세출예산]

(억 원, %)

사 업 명

’14년 예산

’15년 예산

증 감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총 계

15,014

100.0

15,873

100.0

859

5.7

󰋪 인 건 비

10,249

68.3

10,657

67.1

408

4.0

󰋪 기본경비

1,517

10.1

1,565

9.9

48

3.2

󰋪 사 업 비

3,248

21.6

3,651

23.0

403

12.4

․과세기반 확충

46

0.3

51

0.3

5

10.9

․탈세대응 강화

1,310

8.7

1,378

8.7

68

5.2

․체납․징수관리

367

2.4

433

2.7

66

18.0

․성실납세 및 민생지원

37

0.2

54

0.3

17

45.9

․국세행정지원

1,209

8.1

1,213

7.6

4

0.3

․공공기관지방이전(혁신도시특별회계)

279

1.9

522

3.3

243

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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