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8 14:15 (일)
[김완일 박사의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시행10년과 개선과제]<6>
[김완일 박사의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시행10년과 개선과제]<6>
  • 日刊 NTN
  • 승인 2015.02.10 09: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 “주식 고ㆍ저가 양도 포괄적 과세 입증책임은 과세관청”

● 김완일
경영학박사·세무사

▶ 법제처 국민법제관(세법분야)
▶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 기획재정부 조세개혁추진위원회 위원
▶ 한국세무학회 부회장
▶ 한국세법학회 부회장(현)
▶ 한국국제조세협회 부이사장(현)
▶ 국회입법조사처 조사분석지원위원(현)
▶ 기획재정부 예규심사위원회 위원(현)
▶ 잠실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현)
▶ 주식평가연구원 원장(현)
▶ 세무법인 가나 대표[(02)470-6001)]
▶ 국세공무원교육원 주식평가실무 교수(현)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겸임교수(현)

저 서
▶ 비상장주식평가실무
▶ 상속·증여세 실무편람
▶ 부가가치세실무

과세당국은 재벌기업들의 변칙적인 상속·증여행위(예:에버랜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2004년부터 완전포괄주의 증여세과세제도를 도입했다.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에 익숙하지 아니한 납세환경에서 시행 10여년이 경과하면서 다양한 분쟁사례와 그에 따른 판례가 생산되었고, 이러한 판례는 국민들 사이에 재산의 무상이전 효과가 발생되는 경우에 대한 조세부담의 공평을 논하는 조세공평주의의 기준이 되고 있다. 이에 지난 10여 년 간 누적된 판례의 분석을 통하여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재검토할 시점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이에 김완일 세무사(경영학 박사)는 그동안 진행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의 시행에 따른 ▲유형별 증여세 과세동향 ▲과세당국의 입법적 대응 ▲유형별 판례를 중점적으로 연구 분석했다. 조세전문가들에게 유익한 이 자료는 새해 국세신문이 애독자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매주 연재하기로 했다. /편집자 주

7. 고가·저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증여이익)

가. 개요
개인이나 법인이 재산을 저가로 양수하거나 고가로 양도하는 경우에 상증세법 제35조에 따른 과세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증여세를 과세한다.

그동안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증여세 과세는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2004년부터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거래에 대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저가로 양수하거나 고가로 양도한 경우에 증여세를 과세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의 과세대상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게 된다.

이 경우에 현저히 낮은 가액은 양수한 재산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하고(상증령 제26조 5항), 현저히 높은 가액은 양도한 자산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상증령 제26조 6항). 이 경우에 증여이익의 계산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3억원을 차감한 가액으로 계산한다(상증령 제26조 7항).

이러한 규정으로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거래에 대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저가·고가로 양도하는 경우에 증여세를 과세하게 되어 과세당국과 납세의무자 사이에 많은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다. 

나. 주식 포괄적 교환에 저가·고가 양도의 증여세 과세
회사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통하여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여 완전모회사가 될 수 있고,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가지는 그 회사의 주식은 주식을 교환하는 날에 주식교환에 의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이전하고, 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는 그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를 배정받음으로써 그 회사의 주주가 된다(상법 제360조의2).

최근에 분쟁의 대상이 되었던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상장법인이 비상장법인의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는 완전모회사가 되고, 비상장법인의 주주는 상장법인의 신주를 배정받게 된다.

이 경우에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의 주식교환비율을 정할 때 상장법인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액으로 평가하고, 비상장법인은 추정이익을 통하여 산정하게 된다.

이러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상장법인이 연예기획사 등의 비상장법인과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을 하게 되면 상장법인은 공시를 하게 되고, 연예기획사 등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장법인의 주가는 일반적으로 폭등하게 되지만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일정은 계약일부터 주식교환일까지 대략 3개월 정도 소요되고, 세법상 주식의 평가액은 시가산정기준일을 계약일이 아닌 잔금청산일을 적용하고 있어 주식의 포괄적 교환 계약 당시와 교환일의 평가액은 현저한 차이를 발생되게 된다.

다. 분쟁사례
청구인은 2005년 8월 12일 비상장법인과 코스닥상장법인은 포괄적 주식교환계약(1주당 가액 : 비상장법인 6,268원, 코스닥 상장법인 : 1,265원)을 체결하여 주식을 교환함에 따라 코스닥상장법인은 완전모회사가 되고 비상장법인은 완전자회사가 되었다. 이에 처분청은 완전자회사의  1주당 가액(보충적 평가방법 평가액 : 596원)을 특별한 사유없이 과대평가하여 고가 양도한 것으로 보고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이에 대해 법원(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두11075 판결)에서는 거래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고, 거래 관련 사실 및 정보에 관하여 합리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으며, 또한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를 한 것이라면, 사후에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거래 당시의 시가와 거래당사자가 정한 가격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하여 위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또한 교환당사자 회사의 일부가 주권상장법인인 경우 증권거래법과 그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이 정한 요건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기하여 교환가액을 산정하고 그에 따라 교환비율을 정하였다면 그 교환가액 산정이 허위자료에 의한 것이라거나 터무니없는 예상수치에 근거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치나 교환비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두19465 판결, 대법원 2008. 1. 10. 선고2007다64136 판결 참조)고 판시하였다.

이와 유사한 사건으로 코스닥상장법인인 A법인(상장법인)과 B법인(비상장법인)은 포괄적 주식교환 방식에 의한 기업결합을 결의하는 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하고, 청구인을 포함한 B법인의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B법인 주식총수를 A법인에 인계하여 A법인은 B법인의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는 완전모회사가 된다. 이에 따라 A법인은 청구인 등에게 B법인 주식(평가액 : 16,822원) 1주당 A법인 주식(평가액 : 5,958원) 2.8234896주의 포괄적 교환비율로 신주를 배정하였다.

이에 처분청에서는 주식교환일의 A법인의 주식은 코스닥시장의 거래종가 8,390원을 1주당 평가액으로 산정한 후, 청구인이 보유한 비상장법인 B법인의 1주당 1,004원인 주식을 1주당 8,390원인 교환주식 2.8234896주와 교환한 것은 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이에 대해 법원(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두22075 판결)은 일반적으로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점, 법 제35조 제2항의 문언내용 및 규정형식 등에 비추어 보면, 법 제35조 제2항에 의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양도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에게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

또한 비상장주식의 경우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법 시행령 제54조가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 평가는 증여 당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 한하여 택할 수 있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서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누9423 판결,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누850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① 코스닥상장법인인 A법인과 비상장법인인 B법인은 증권거래법령이 규정한 주식가액의 산정방법에 따라 포괄적 교환 대상인 각 주식의 가격을 평가하였고, 이에 대하여 외부평가기관의 적정의견을 받아 교환비율을 산정한 점, ② 주식교환의 적정비율 산정,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승인 및 이에 반대하는 주주들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의 부여 등 법령에 따른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모두 거쳤음에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라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배정받은 원고가 완전모회사로부터 증여를 받았다는 것은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점, ③ A법인과 B법인의 주주는 모두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주식 교환계약을 통하여 청구인을 비롯한 B법인 주주들에게 이익을 분여하여 줄 만한 사정을 찾을 수도 없는 점, ④ 이 사건 교환계약을 전후하여 A법인의 주가가 급등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B법인의 기업가치 내지 주가가 과대평가되고 주식교환비율이 A법인의 주주들에게 불리한 것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라 보유하던 B법인의 주식을 A법인에 이전하고 그 대가로 A법인의 신주를 교부받은 것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법 시행령 제54조가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B법인의 1주당 주식가액을 산정한 다음 이를 기준으로 법 제35조 제2항에 의한 증여이익을 계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할 때 주식의 교환비율은 세법에서는 주식교환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교환계약서 작성 당시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일반적으로 완전자회사가 되는 비상장법인이 완전모사회사가 되는 상장법인의 경영권을 사실상 확보한 이후에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므로 과세당국에서는 사실상 상장법인의 경영권을 확보한 이후에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하므로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요건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완전모회사가 되는 상장법인은 시가총액이 크지 않는 코스닥상장법인이 그 대상이 되고,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 이루어지기 전에 경영권을 취득하는 대규모의 주식이동이 수반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