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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세무조정 실무] <25>
[법인세 세무조정 실무] <25>
  • 日刊 NTN
  • 승인 2015.02.11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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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외처리돼 손금 아닌 귀속자가 부담한 매출누락액과 외상매출금 누락분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미적용

법인세 세무조정은 복잡하고 난해한 부분이 있다. 세무조정명세서의 작성 또한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에 국세신문은 법인세 세무조정 실무 업무에 도움을 주기 위해 세무공무원을 상대로 교육하는 법인세 세무조정 실무자료를 분석 연재한다.  /편집자 주


【참고 : 통칙 및 예규】
· 출자임원에 대한 소득처분(통칙 67-106…1)
·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한 소득처분(통칙 67-106…2)
·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의 처분(통칙 67-106…3)
· 퇴직금 한도초과액의 처분(통칙 67-106…4)
· 정관에 기재되지 아니한 창업비 등의 처분(통칙 67-106…5)
· 손금불산입되는 기부금의 처분(통칙 67-106…6)
· 의무불이행으로 납부한 원천징수액 등의 처분(통칙 67-106…7)
·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는 거래에 대한 처분(통칙 67-106…8)
·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한 시가초과액의 처분특례(통칙 67-106…9)
· 가지급금 등에 대한 인정이자의 처분(통칙 67-106…10)
· 가공자산의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통칙 67-106…12)
· 수정신고에 따른 소득처분(통칙 67-106…14)
· 외국법인에 대한 소득처분의 특례(통칙 67-106…15)
· 추계결정(경정) 시 소득처분 대상금액(통칙 67-106…20)

◈ 가공불입 자본금의 처리(통칙 4-0…10)
 ①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하게 설립된 회사의 자본금은 동법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이 감소될 때까지는 당초 자본금을 정당한 자본금으로 본다.
 ②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주금납입의 형식을 취한 후 곧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동 차입금을 변제하는 대신 가공자산을 계상한 경우에 당해 가공자산의 처리는 67-106…12에 의한다.

◈ 매출누락액 등의 상여처분(통칙 67-106…11)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 등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총액(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포함한다)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한다.
1. 외상매출금 계상누락
2. 매출누락액의 사실상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한 동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으로서 부외처리 되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는 금액

◈ 수정신고에 따른 소득처분(통칙 67-106…14)
 법인세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실질내용에 따라 영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① 법인세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실질내용에 따라 영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② 영 제106조 제4항 단서에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외유출금액에 대한 경정이 있을 것을 인지한 경우를 포함한다.
 1.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
 2.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민원 등의 처리를 하기 위해 현지 출장·확인 업무에 착수한 경우

○ 대표이사가 대신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부담하는 경우 소득처분
내국법인이 업무와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에서 정한 비지정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당해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는 것이나, 사실상 법인의 대표이사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금액을 법인이 대신 부담한 경우에는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야 하는 것임(법인세과-1385, 2009.12.8.)

○ 일부 거래에 대하여만 소명안내문을 받은 소득처분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이 특정거래처와의 거래금액 중 일부에 대하여 과세관청으로부터 과세자료 소명안내를 받은 후 그 거래처와의 거래금액 중 과세자료 소명 안내를 받은 거래금액뿐만 아니라 다른 거래금액도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회수하고 익금에 산입하여 수정신고 하는 경우 익금에 산입한 거래금액 전액을 사내유보로 소득처분 할 수 없는 것임(법인세과-955, 2009.8.31.)

○ 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자 횡령액의 대손처리 가능여부
귀 질의와 같이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의 횡령금이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사외에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결정되어 해당 법인이 손해배상채권 등 자산으로 계상하고 있는 경우의 동 금액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기본 통칙 제19의2-19의2…6 ‘사용인이 횡령한 금액의 대손처리’규정을 준용하여 세무처리 하는 것(법인세제과-806, 2010.9.14.)

○ 실질적 경영자인 최대주주가 회사자금 횡령 시 소득처분 방법
최대주주 등 실질적 경영자가 회사자금을 무단 횡령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사외유출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횡령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외에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인 바,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기재 법인-808, 2010.9.14.)


5. 소득금액조정합계표의 작성

○ 계정과목별로 세무조정이 끝나면 조정사항을 합계하기 위해 소득조정 합계표를 작성해야 함.

○ 다음 자료의 의거 소득금액조정합계표를 작성
> 자료
①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해당액 내역

 

 














②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해당액 내역

 

 

 




 

 




























Ⅱ. 법인세 신고 시 유의할 사항

❶ 법인세율(법 제55조), 최저한계세율(조특법 제132조)
 ○ 2010년 이후 법인세율은 다음과 같다(2012년부터 중간세율 구간 신설).

 

 








 ○ 중소기업 졸업 시의 최저한세율 인상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최저한세율이 단계적으로 인상

 

 












* 사회적기업은 일반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7%의 최저한세율 적용
**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과세표준 1천억 원 초과는 17% 적용

❷ 기업경쟁력 강화 세법 개정
1. 적격물적분할 후 분할법인의 주식처분 및 분할신설법인의 자산 처분에 따른 과세시 과세이연 요건 신설(법인법 제47조 제2항, 법인법 제47의2 제2항)
○ 적격합병·적격분할하는 경우 과세이연해주고 있는 합병(제44조), 분할(제46조), 물적분할(제47조 제1항, 제3항) 제도와의 형평을 기하고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분할신설법인이 적격합병하거나 적격분할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과세예외 인정
 * 2013년 1월 1일 이후 분할법인이 주식 등을 처분하거나 분할법인이 자산을 처분하는 분부터 적용

2. 적격물적분할 관련 부득이한 사유 및 과세방법 구체화(법령 제84조)
○ 부득이한 사유 구체화
 (ⅰ) 물적분할로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이 동일한 분할법인으로부터 물적분할로 신설된 분할신설법인과 최초로 적격합병하는 경우(합병대가의 전액이 주식 등인 경우만 해당)
 (ⅱ) 물적분할로 신설된 분할법인이 최초로 적격인적분할(분할합병 제외)하는 경우
 * 물적분할로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이 2회 이상 상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1회만 적용

○ 분할법인이 보유한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의 처리방법
 - 적격합병하는 경우(부득이한 사유(ⅰ)) : 소멸되는 각각의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등의 압축기장충당금 전액을 적격합병에 따라 새로 취득한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함
 - 적격인적분할하는 경우(부득이한 사유(ⅱ)) :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에 새로 적격분할되는 법인에 해당하는 ‘승계자산 중 처분자산 양도차익 비율(‘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제3항 제2호)’을 각각 곱한 금액을 적격분할에 따라 새로 취득한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함

○ 새로이 설정한 압축기장충당금에 대한 과세
 - 다음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제3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 익금 산입
 (ⅰ) 분할법인이 적격합병 또는 적격인적분할의 대가로 새로이 취득한 주식을 처분
 (ⅱ) 분할신설법인의 승계자산을 취득한 재신설법인*이 해당 승계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 부득이한 사유로 적격합병한 합병법인(존속합병법인, 신설합병법인 모두 포함) 또는 적격인적분할한 분할신설법인

※ 물적분할로 취득한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은 주식과 자산의 처분비율*대로 익금산입(‘법인세법’ 제47조 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제3항)
* 비율 = [주식처분비율(A)+자산의 양도차익비율(B)-A×B]
* 주식처분 비율(A) : 당기에 처분한 주식 등의 장부가액 / 전기말 주식 등의 장부가액
* 자산의 양도차익 비율(B) : 당기에 처분한 자산의 종전 물적분할시 양도차익 / 전기말 자산의 종전 물적분할 시 양도차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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