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세무조정은 복잡하고 난해한 부분이 있다. 세무조정명세서의 작성 또한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에 국세신문은 법인세 세무조정 실무 업무에 도움을 주기 위해 세무공무원을 상대로 교육하는 법인세 세무조정 실무자료를 분석 연재한다. /편집자 주
【참고 : 통칙 및 예규】
· 출자임원에 대한 소득처분(통칙 67-106…1)
·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한 소득처분(통칙 67-106…2)
·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의 처분(통칙 67-106…3)
· 퇴직금 한도초과액의 처분(통칙 67-106…4)
· 정관에 기재되지 아니한 창업비 등의 처분(통칙 67-106…5)
· 손금불산입되는 기부금의 처분(통칙 67-106…6)
· 의무불이행으로 납부한 원천징수액 등의 처분(통칙 67-106…7)
·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는 거래에 대한 처분(통칙 67-106…8)
·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한 시가초과액의 처분특례(통칙 67-106…9)
· 가지급금 등에 대한 인정이자의 처분(통칙 67-106…10)
· 가공자산의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통칙 67-106…12)
· 수정신고에 따른 소득처분(통칙 67-106…14)
· 외국법인에 대한 소득처분의 특례(통칙 67-106…15)
· 추계결정(경정) 시 소득처분 대상금액(통칙 67-106…20)
◈ 가공불입 자본금의 처리(통칙 4-0…10)
①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하게 설립된 회사의 자본금은 동법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이 감소될 때까지는 당초 자본금을 정당한 자본금으로 본다.
②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주금납입의 형식을 취한 후 곧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동 차입금을 변제하는 대신 가공자산을 계상한 경우에 당해 가공자산의 처리는 67-106…12에 의한다.
◈ 매출누락액 등의 상여처분(통칙 67-106…11)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 등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총액(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포함한다)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한다.
1. 외상매출금 계상누락
2. 매출누락액의 사실상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한 동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으로서 부외처리 되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는 금액
◈ 수정신고에 따른 소득처분(통칙 67-106…14)
법인세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실질내용에 따라 영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① 법인세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실질내용에 따라 영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② 영 제106조 제4항 단서에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외유출금액에 대한 경정이 있을 것을 인지한 경우를 포함한다.
1.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
2.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민원 등의 처리를 하기 위해 현지 출장·확인 업무에 착수한 경우
○ 대표이사가 대신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부담하는 경우 소득처분
내국법인이 업무와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에서 정한 비지정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당해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는 것이나, 사실상 법인의 대표이사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금액을 법인이 대신 부담한 경우에는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야 하는 것임(법인세과-1385, 2009.12.8.)
○ 일부 거래에 대하여만 소명안내문을 받은 소득처분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이 특정거래처와의 거래금액 중 일부에 대하여 과세관청으로부터 과세자료 소명안내를 받은 후 그 거래처와의 거래금액 중 과세자료 소명 안내를 받은 거래금액뿐만 아니라 다른 거래금액도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회수하고 익금에 산입하여 수정신고 하는 경우 익금에 산입한 거래금액 전액을 사내유보로 소득처분 할 수 없는 것임(법인세과-955, 2009.8.31.)
○ 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자 횡령액의 대손처리 가능여부
귀 질의와 같이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의 횡령금이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사외에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결정되어 해당 법인이 손해배상채권 등 자산으로 계상하고 있는 경우의 동 금액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기본 통칙 제19의2-19의2…6 ‘사용인이 횡령한 금액의 대손처리’규정을 준용하여 세무처리 하는 것(법인세제과-806, 2010.9.14.)
○ 실질적 경영자인 최대주주가 회사자금 횡령 시 소득처분 방법
최대주주 등 실질적 경영자가 회사자금을 무단 횡령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사외유출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횡령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외에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인 바,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기재 법인-808, 2010.9.14.)
5. 소득금액조정합계표의 작성
○ 계정과목별로 세무조정이 끝나면 조정사항을 합계하기 위해 소득조정 합계표를 작성해야 함.
○ 다음 자료의 의거 소득금액조정합계표를 작성
> 자료
①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해당액 내역
②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해당액 내역
Ⅱ. 법인세 신고 시 유의할 사항
❶ 법인세율(법 제55조), 최저한계세율(조특법 제132조)
○ 2010년 이후 법인세율은 다음과 같다(2012년부터 중간세율 구간 신설).
○ 중소기업 졸업 시의 최저한세율 인상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최저한세율이 단계적으로 인상
* 사회적기업은 일반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7%의 최저한세율 적용
**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과세표준 1천억 원 초과는 17% 적용
❷ 기업경쟁력 강화 세법 개정
1. 적격물적분할 후 분할법인의 주식처분 및 분할신설법인의 자산 처분에 따른 과세시 과세이연 요건 신설(법인법 제47조 제2항, 법인법 제47의2 제2항)
○ 적격합병·적격분할하는 경우 과세이연해주고 있는 합병(제44조), 분할(제46조), 물적분할(제47조 제1항, 제3항) 제도와의 형평을 기하고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분할신설법인이 적격합병하거나 적격분할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과세예외 인정
* 2013년 1월 1일 이후 분할법인이 주식 등을 처분하거나 분할법인이 자산을 처분하는 분부터 적용
2. 적격물적분할 관련 부득이한 사유 및 과세방법 구체화(법령 제84조)
○ 부득이한 사유 구체화
(ⅰ) 물적분할로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이 동일한 분할법인으로부터 물적분할로 신설된 분할신설법인과 최초로 적격합병하는 경우(합병대가의 전액이 주식 등인 경우만 해당)
(ⅱ) 물적분할로 신설된 분할법인이 최초로 적격인적분할(분할합병 제외)하는 경우
* 물적분할로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이 2회 이상 상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1회만 적용
○ 분할법인이 보유한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의 처리방법
- 적격합병하는 경우(부득이한 사유(ⅰ)) : 소멸되는 각각의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등의 압축기장충당금 전액을 적격합병에 따라 새로 취득한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함
- 적격인적분할하는 경우(부득이한 사유(ⅱ)) :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에 새로 적격분할되는 법인에 해당하는 ‘승계자산 중 처분자산 양도차익 비율(‘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제3항 제2호)’을 각각 곱한 금액을 적격분할에 따라 새로 취득한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함
○ 새로이 설정한 압축기장충당금에 대한 과세
- 다음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제3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 익금 산입
(ⅰ) 분할법인이 적격합병 또는 적격인적분할의 대가로 새로이 취득한 주식을 처분
(ⅱ) 분할신설법인의 승계자산을 취득한 재신설법인*이 해당 승계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 부득이한 사유로 적격합병한 합병법인(존속합병법인, 신설합병법인 모두 포함) 또는 적격인적분할한 분할신설법인
※ 물적분할로 취득한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은 주식과 자산의 처분비율*대로 익금산입(‘법인세법’ 제47조 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제3항)
* 비율 = [주식처분비율(A)+자산의 양도차익비율(B)-A×B]
* 주식처분 비율(A) : 당기에 처분한 주식 등의 장부가액 / 전기말 주식 등의 장부가액
* 자산의 양도차익 비율(B) : 당기에 처분한 자산의 종전 물적분할시 양도차익 / 전기말 자산의 종전 물적분할 시 양도차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