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9 07:28 (월)
창원지법 "고정성 상여금·수당, 통상임금에 해당"
창원지법 "고정성 상여금·수당, 통상임금에 해당"
  • 日刊 NTN
  • 승인 2015.02.05 17: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S&T중공업·두산모트롤 근로자들 임금 소송 일부 승소

경남 창원 S&T중공업의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방법원 제4민사부(재판장 신상렬 부장판사)는 5일 S&T중공업에 근무했거나 근무 중인 사원 720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금액 114억 3천만원 중 86억 4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정기상여금은 근무 일수에 연동하는 임금으로서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돼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설·추석 상여금과 각종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유해수당은 특정시점에 근무하거나 특수한 작업을 일정 시간 이상 수행해야 하는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해야 지급하는 임금이어서 고정성을 갖추지 않아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추가적인 임금을 지급하면 재정적 부담으로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S&T중공업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S&T중공업의 누적된 당기순이익이 추가로 부담할 법정수당 등의 액수에 비해 매우 크고 법정수당 지급능력에 관한 지표가 양호하다"며 "원고들에 대한 추가 수당 지급이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에 부닥칠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두산모트롤 근로자 105명이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도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주장한 정기상여금과 AS수당, 기능장수당은 고정성이 있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고 유급조정수당과 연차조정수당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두산모트롤은 원고들에게 10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S&T중공업과 두산모트롤 근로자들은 2012년 7월과 8월 정기상여금과 각종 수당 등을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수당에 포함해 새로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그 차액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