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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가입자 50만명 돌파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50만명 돌파
  • 日刊 NTN
  • 승인 2015.02.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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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 7년5개월만에 누적부금 3조원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공적 공제제도인 노란우산공제가 출범 7년5개월 만에 누적가입자 50만 명, 누적부금액 3조원을 돌파했다.

9일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2007년 9월 출범한 노란우산공제는 첫해 가입자가 4천 명에 불과했지만 2010년 5만명, 2012년 20만명, 2014년 40만명을 거쳐 지난달 누적가입 50만 명을 넘어섰다.

그동안 가입자 4만7100명에게 폐업·사망·노령 등의 사유로 공제금 2440억원을 지급했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연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법으로 압류를 금지해 사업에 실패하더라도 생활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관리와 운영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중기중앙회가 한다.

중기중앙회는 50만 명 돌파를 기념하기 위해 이날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념행사를 열었다.

중기중앙회는 노란우산공제 도입과 세제지원에 공헌한 김기현 울산광역시장,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조정식 의원 등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또 빠른 성장과 인지도 제고에 기여한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 외환은행, 대구은행, 우정사업본부 등 가입대행협약 금융기관장, 홍보대사, 공제상담사 등에도 공로패를 수여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안전망 도입과 발전을 지원해준 국회, 정부, 금융기관은 물론, 50만 공제 고객에게도 감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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