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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거액 자산소유자 자본이동 손금보듯
국세청, 거액 자산소유자 자본이동 손금보듯
  • jcy
  • 승인 2011.12.16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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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탈세 방지...차명계좌 관리시스템 업그레이드 가동
국세청이 보유재산을 차명으로 관리하는 수법으로 변칙적인 상속·증여와 금융소득종합과세 회피를 꾀하는 사람들을 겨냥해 ‘차명재산 관리프로그램’을 운영중인 가운데 최근 재산 변동내역에 대한 검증을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편집자 주

차명재산 유가증권이 ‘으뜸’ 20~30대가 주류
예.적금, 보험금 등 차명재산 변칙.상속 증여 수단
올 상반기 세금 탈루목적 차명재산 4조7000억원


국세청이 올해 대재산가와 대기업 사주의 변칙 탈루행위를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그 일환으로 ‘차명재산 관리프로그램’을 가동해 차명재산의 소유권 변동내역을 관리중인 가운데 최근 검증 내용을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명재산 관리프로그램’은 지난 2009년 12월부터 개발·운영되고 있으며, 명의신탁 주식을 비롯해 은행권의 금융자산, 차명부동산 자료 등 수만여건이 수록돼 있다.
이들 차명재산 자료는 세무조사나 조세불복청구 과정에서 확인되거나, 기타 세원관리 과정에서 축적된 것으로, 국세청은 차명재산이 실명으로 전환되거나 매매가 이뤄지는 등 소유권 변동 내역을 정밀 관리하고 있다.

또한 국세청은 소유권 변동으로 실지 소유자가 드러날 경우 상속세·증여세 등 제세를 부과 처분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특히 프로그램에 집적된 명의신탁 주식이나 차명 금융자산·부동산 등은 자금출처를 검증하는데도 활용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부동산 혹은 금융자산 등을 차명으로 관리하면서 상속·증여세 등을 누락시키는 정보를 축적시켜 이 자산들의 소유자가 움직이면 본격적인 과세권을 발동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에는 2만명에 달하는 모든 국세청 직원들이 평소 과세자료처리와 세무조사, 서면확인, 불복청구 처리 등의 업무과정에서 차명재산이라고 확인된 재산에 대한 정보가 기록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변칙 상속·증여와 금융소득 종합과세 회피 등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차명을 이용한 재산 은닉수법이 날로 발전하고 있다”며 프로그램 보완 배경을 설명했다.
최근 3년간 차명재산에 대한 판례 164건, 심사·심판 296건을 기록한 것과 관련, 관계자는 “상증법에는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규정을 두고 있으나, 증여의제 적용 대상은 주식 등으로 제한적이며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예.적금, 보험금 등의 차명금융재산은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이를 이용한 변칙적인 상속증여 발생가능성이 높다는 것.

이에 국세청은 세무서·지방청, 세목에 관계없이 조사(서면확인 포함)·자료처리·불복 등 업무처리과정에서 확인된 모든 차명재산에 대해 소유자와 명의자 등을 입력·DB를 구축해 운영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업무처리(조사, 자료처리, 불복, 서면확인 등) 차명재산을 확인한 경우 필수입력은 물론 차명재산을 양도했거나, 만기일이 도래한 경우 등에 양도 만기금액의 사용처까지 확인하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보완 중이다.

이를 통해 국세청은 차명을 이용한 부의 무상이전을 막고 성실신고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실질 소유자의 취득 자금원천 등을 확인해 세무조사 선정시에도 반영할 방침이다. 또한 실질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생전 명의신탁 재산을 상속세 과세자료전에 반영할 예정이다.

현재 관리 프로그램 내 차명자료의 경우 ▶보험금 ▶예금 ▶유가증권 ▶주택 ▶토지 ▶합병 등의 증여의제 ▶현금 등으로 나뉜다.

국세청은 세무서·지방청에서 조사(서면확인포함)·자료처리·불복 등 웹 프로그램 입력 당시 업무 관계철을 통해 명의신탁 관련 확인서·문답서 등 입증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특히 그 차명재산을 가압류, 가처분 후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채권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료는 입증자료 첨부 후 지방청 징세과 체납추적팀에 추적조사를 의뢰하고 있다.

유가증권 외 현금, 예금, 보험금·부동산 추적조사 별도
차명자에 증여세 과세.명의신탁자도 연대 납세의무자 지정


국세청 재산 종류별 세부 처리를 보면 유가증권(비상장·상장주식) 차명재산의 경우 유가증권을 타인명의로 증여신탁한 경우 상증법 45조의 2(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에 따라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명의신탁자(실제소유자)를 연대 납세의무자로 지정해 주식 등을 압류·체납처분하는 한편 명의신탁자(실제소유자)에게 증여세 외 다른 체납이 없는 경우 활용처리하고 있다.

만일 명의신탁자(실제소유자)에게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외 다른 세목의 체납이 있고 주식 등을 평가해 다른 세목의 체납에 충당이 가능한 경우 확인서 등 입증자료를 첨부해 지방청에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추적조사를 요청하고, 주식을 평가해 체납처분 실익이 없는 경우 활용처리하고 있다.

현금, 예금, 보험금·부동산 등의 경우 명의신탁자(실제소유자)가 체납이 있는 경우 확인서 등 입증자료를 첨부해 지방청에 사해행위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추적조사가 가능하다.

단 차명재산이라 하더라도 추적조사를 요청 또는 세금을 완납했을 경우 실질 소유자에게 차명재산을 환원하더라도 체납처분에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 이를 분리해 처리하고 있다.

한편 올 상반기 기준 지난해부터 조사국내에서 재산 도피나 세금 탈루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린 차명(借名)재산 규모가 4조7344억원에 달한다.

국세청이 개별 세무조사와 세무자료 조회 등을 통해 적발한 뒤 ‘차명재산 관리프로그램’에서 감시 중인 차명재산은 모두 3만1502건, 금액은 4조7344억원.
이 중 주식·채권 등 차명 유가증권이 3조9127억원(2만4984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차명 예·적금(6584억원), 부동산(1633억원) 순이었다.

차명예금 명의자의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전체 관리 대상 988명 가운데 인원 수로는 20세 이하가 196명(1771개 계좌, 77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21~30세도 185명이 1421개(1214억원)를 소유하고 있었고, 61세 이상도 144명(509개 계좌)이 1278억원을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었다.

한편 협회나 사단법인 등 10개 단체도 296억원을 17개 차명계좌에 관리해오다 국세청에 적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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