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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16 매일뉴스(세무조사 강화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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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cy
  • 승인 2011.12.16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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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세수부진 예상…세정 강공 드라이브 전망"

-국세청, 대기업· 大재산가·고소득층 세무조사 대폭 전망
-세무조사시 접대비 변칙처리·부당공제 항목 족집게 적출
-건설회사 조사시 인력공급 외주사 거래 등 꼼꼼히 준비해야
-비자금 조성·분식회계 발견되면 곧바로 조세범칙처리 연결
-역외·해외이용 탈세 시범타 피하는 대비도 고려 요소

전반적인 경기부진과 함께 내년 세수에 비상이 걸렸다.
국세청은 내년 세수부진 예상에 대해 ‘특별한 대응책은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일반적인 세정집행을 강조하고 있지만 내년 세무조사 강화 등 대대적인 징세활동이 전개될 것이라는데는 이견이 없다.
특히 국세청이 내년에 각별한 관심을 둘 곳은 대기업·대자산가·고소득 자영업자·전문직 등 이른바 ‘가진 계층’에 대한 세원관리가 될 것은 확실한 상황이다.
최근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쟁점이 됐던 일부 내용을 정리해 본다.
요즘 세무조사에서 현장에서 자주 논란이 되는 것이 기부금과 접대비이다. 기부접대비의 한도초과액을 피하려고 다른 계정으로 처리했다가 자주 적발된다.
국세청 세무조사에서는 접대비 변칙처리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가 이뤄지고 소위 일반적으로 ‘쪼개기’ ‘가짜 기부영수증’ ‘시간차 결제’ 등 다양한 수법들은 대부분 적발된다고 보는 것이 맞다.
또 주요 건설회사가 세무조사 타킷이 되고 있다.
건설업체는 규모가 크고 부동산 투기 및 수주와 관련한 로비의 가능성이 상존하고, 소비자와도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 이런 관계로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그동안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집중되고 있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특히 건설업체 세무조사에서 국세청은 최근 일반화 돼 있는 인력공급 용역회사와의 거래에 대해 주시하고 있다. 대부분 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이 확인되면 큰 문제없이 넘어가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세밀한 검증도 진행되고 있다.
또 하청업체 내지 외주(임대)업체와의 거래가 많은 점도 국세청 세무조사가 눈여겨 보는 대목이다.
또 근로소득 연말정산도 제대로 잘 해야 한다.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세무조사에서 임직원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도 주요 타킷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세청이 해마다 연말정산이 끝나면 부당공제에 대한 대대적 조사에 나서는 점도 잘 살펴야 한다.
인터넷 세무조사도 기억해야 할 대목이다.
과거의 세무조사는 조사요원이 기업에 출장 나가 기업이 제시하는 장부를 근거로 조사하는 일반세무조사와, 이른바 '세무사찰'이라고 일컬어지는 압수수색에 의한 강제조사 방식이 전부였다.
그러나 인터넷이 일반화되고, 기업의 회계자료가 금감원에 공시가 되면서 일반인 혹은 시민단체에서도 구체적인 탈세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고, 국세청에서도 기업에 출장을 나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세무조사를 확산할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사업용 계좌가 시행되고 있고, 납세자의 다른 금융자료도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또 전자세금계산서제도가 시행되면서 굳이 기업에 출장을 하지 않고서도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체제가 갖춰졌다고 볼 수 있다. 인터넷은 사업에 유용한 도구이기도 하지만, 한 번에 모든 정보가 알려질 수 있는 치명적인 기기라는 점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징벌적 가산세(40%)를 조심해야 한다.
2008년부터 ‘고의적 탈세에 가산세 40% 중과’가 시행되고 있다. 말 그대로 가산세율이 40%에 이르는 ‘징벌’이다. 이같은 제도적 그물을 전제한다면 간단한 눈앞의 이익에 우선해 고의로 세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얼마나 무모한 것인지는 되새겨야 한다.
상속·증여세 세무조사도 중요하다.
재벌 2~3세들에 대한 증여세가 주요 이슈가 되고 있고,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실제로 많은 세액이 추징되고 있다. 단순한 부동산 등의 증여도 있지만, 1990년대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전환사채를 이용한 부당한 증여가 문제가 됐고, 최근에는 '일감 몰아주기'에 의한 증여세 과세문제도 부각되고 있다. 사회적 요구도 점증하고 있다. 이른바 부의 대물림이 편중을 전제로 국민적 관심사로 부상하면서 이제 부의 대물림은 과연 세금을 얼마나 납부했느냐로 집중되는 전환되는 추세에 있다.
과세시효는 10년짜리가 많은 점도 잘 살펴야 한다.
상속·증여세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시효는 5년이다. 그러나 사기와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10년의 과세시효가 적용되며, 요즘 조세심판원 및 국세심사청구에서 이런 과세사례가 자주 목격된다.
국세청은 6년 전 가짜 세금계산서로 탈세한 건설업체가 세무조사에 적발되자 일반적인 제척기간은 5년인 만큼 세금 추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낸 과세 전 적부심사 불복 신청을 기각하는 등 엄격하게 과세시효를 적용하고 있다.
해외부동산·주식 취득에 조심해야 한다.
현직 대통령의 사돈 가족들이 미국에 호화부동산 취득이 국회 및 언론에 이슈화 되면서 국세청도 기업·개인이 해외에 갖고 있는 부동산·현금·주식 등에 대해 국세청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국세청 차장 직속으로 '역외(역외) 탈세 추적 전담센터'를 발족시킨 이후 이미 정규조직으로 확대개편 했으며 역외탈세 문제를 국세행정 최고 이슈로 삼는 등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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