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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조기경보시스템 관리 강화
현금영수증 조기경보시스템 관리 강화
  • jcy
  • 승인 2011.12.19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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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경보 발령자 중 부당·오류발급 비율 30% 달해

국세청, 일선署 경보자료 현장확인 없이 무혐의 처리
국세청이 지난달부터 현금영수증 부당거래 적발을 위해 ‘현금영수증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중인 가운데 조기경보 발령자 중 부당·오류발급 비율이 3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세청은 일부 세무관서에서 부당발급을 오류발급으로 처리하는 등 현장확인 없이 무혐의로 처리되는 사례가 적발된 가운데 조기경보 발령자 중 부당·오류발급 비율이 30%에 달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달 기준 17개 세무서에 대해 총 322건 조기경보를 발령, 68건을 적발했다. 현재 조기경보시스템은 전국 세무서에서 운영중이다.

국세청은 지난 5월부터 2개월간 자료상이 많이 발생하는 용산세무서, 의정부세무서, 서대전세무서, 북광주세무서, 북대구세무서 등에 대해 ‘조기경보 시스템’을 시범운영해 왔다.

현금영수증 조기경보시스템은 현금영수증 발급 및 수취상황을 자동적으로 모니터링 해 비정상적인 현금 영수증 수취 등 현금영수증 부당 발급 혐의자를 찾아내 서면분석, 사업장 현장확인 등을 통해 부당 발급 혐의자를 적발·관리하는 시스템이다.

각 과 현금영수증 총괄담당자는 매월 자료 출력 일시에 조기경보시스템에 게시된 혐의자 명단을 확인하고 세적담당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세적담당자는 부당거래 혐의자 명단과 부당발급 및 수취내역을 현금영수증 조기경보시스템에서 즉시 확인한다.

또한 관리자는 ▷가맹점 업종 ▷발급규모 ▷발급시간 ▷발급방법 등 현금영수증 발급과 취소내역 등을 비교해 서면분석한다.

세적담당자는 분석 과정에서 확인된 확인사항 등 분석 결과 등을 검토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해 세원관리과장 결재 후 조치사항에 따라 ▶현장확인 ▶무혐의 ▶오류발급 등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현장확인의 경우 비정상적인 거래 혐의가 있어 현장확인 및 행정지도가 필요한 경우에 실시한다.

현지확인 결과 현금영수증이 허위발급 등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에 위반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17조 라목’ 규정에 의거 해당금액의 20%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금영수증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이 과세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현금거래를 과세체계로 흡수해 자영업자 등의 과표양성화를 기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적 수단인만큼 종사직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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