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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분석]국세청 세무조사 현장 주요 이슈는?...(3)
[심층 분석]국세청 세무조사 현장 주요 이슈는?...(3)
  • kukse
  • 승인 2011.12.22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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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변칙회계 탈세보다 큰 이슈-조세범칙 연결
드러나지 않지만 세무조사때 연말정산 내역 꼭 따져
징벌적 가산세.인터넷 세무조사 추세 적극 대비해야
조사요원에 금품.향응제공 세무조사 더 왜곡시켜


세무조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있다. 깊고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떠오르고 있다.
일반적으로 세무조사는 국세공무원이 국세에 관한 조사를 위해 장부·서류 기타 물건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세무조사에는 처벌을 목적으로 법원이 발부하는 수색영장을 요건으로 하는 ‘세무사찰’과 납세자 승낙을 전제로 납세의무의 성립·이행여부를 검증하는 ‘일반 세무조사’가 있다.

일반적으로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납세의무의 성립·이행여부를 검증하는 절차로 임의조사에 해당하며, 납세자 승낙을 전제로 세무 조사권한인 질문조사권에 의해 조사하는 것이다. 막강한 의미의 세무조사지만 조사결과 세금을 덜 낸 것이 있으면 행정처분인 납세고지가 발부되며 이에 따라 세금만 납부하면 된다. 세무조사는 세수확보라는 직접적인 목적과 함께 자진신고납세자 하에서 성실신고를 담보하는 목적을 갖고 수행된다.

원론적 세무조사의 의미를 떠나 최근 복잡·다양한 경제상황 속에서 세무조사의 의미는 간단한 차원을 넘고 있다. 세무조사로 형성된 관행 속에는 다양한 의미와 함께 이를 읽는 방법 또한 큰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다. 세무조사 분야에 대한 연구에 일가를 이루고 있는 전문가인 허순강 세무사(오늘조세포럼 연구소장)가 분석한 오늘의 정치·경제·사회·문화 속에서 함축된 세무조사 갖는 복잡다기한 의미를 분석해 본다. /편집자 주

기부금 및 접대비 사용은 조심해야 한다.

세무조사에서 자주 논란이 되는 것이 기부금과 접대비이다. 기부접대비의 한도초과액을 피하려고 다른 계정으로 처리했다가 자주 적발된다. 이명박 정부가 집권하면서 접대비에 대해다소 완화되는 정책이 추진됐지만 결코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국세청 세무조사에서는 접대비 변칙처리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가 이뤄지고 소위 일반적으로 ‘쪼개기’ ‘가짜 기부영수증’ ‘시간차 결제’ 등 다양한 수법들은 대부분 적발된다고 보는 것이 맞다.

건설업체는 주요 세무조사 타킷으로 작용하고 있다.

건설업체는 규모가 크고 부동산 투기 및 수주와 관련한 로비의 가능성이 상존하고, 소비자와도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 이런 관계로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그동안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집중되고 있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또 근로소득 연말정산도 제대로 잘 해야 한다.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세무조사에서 임직원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도 주요 타킷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세청이 해마다 연말정산이 끝나면 부당공제에 대한 대대적 조사에 나서는 점도 잘 살펴야 한다.

분식회계와 변칙회계는 세무조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목표가 된다.

미국의 엔론사태와 우리나라의 대우그룹·동아건설·SK·한보그룹 등의 세무조사에서 분식회계가 확인되면서 분식회계가 통상적인 탈세보다 더 큰 세계적 이슈로 부각됐다. 이런 이유로 분식회계 기업의 세무조사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고, 대부분 조세범으로 형사처벌되고 있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인터넷 세무조사도 기억해야 할 대목이다.

과거의 세무조사는 조사요원이 기업에 출장 나가 기업이 제시하는 장부를 근거로 조사하는 일반세무조사와, 이른바 '세무사찰'이라고 일컬어지는 압수수색에 의한 강제조사 방식이 전부였다.

그러나 인터넷이 일반화되고, 기업의 회계자료가 금감원에 공시가 되면서 일반인 혹은 시민단체에서도 구체적인 탈세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고, 국세청에서도 기업에 출장을 나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세무조사를 확산할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사업용 계좌가 시행되고 있고, 납세자의 다른 금융자료도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또 전자세금계산서제도가 시행되면서 굳이 기업에 출장을 하지 않고서도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체제가 갖춰졌다고 볼 수 있다. 인터넷은 사업에 유용한 도구이기도 하지만, 한 번에 모든 정보가 알려질 수 있는 치명적인 기기라는 점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징벌적 가산세(40%)를 조심해야 한다.

2008년부터 ‘고의적 탈세에 가산세 40% 중과’가 시행되고 있다. 말 그대로 가산세율이 40%에 이르는 ‘징벌’이다. 이같은 제도적 그물을 전제한다면 간단한 눈앞의 이익에 우선해 고의로 세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얼마나 무모한 것인지는 되새겨야 한다.

상속·증여세 세무조사도 중요하다.

재벌 2~3세들에 대한 증여세가 주요 이슈가 되고 있고,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실제로 많은 세액이 추징되고 있다. 단순한 부동산 등의 증여도 있지만, 1990년대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전환사채를 이용한 부당한 증여가 문제가 됐고, 최근에는 ‘일감 몰아주기'에 의한 증여세 과세문제도 부각되고 있다. 사회적 요구도 점증하고 있다. 이른바 부의 대물림이 편중을 전제로 국민적 관심사로 부상하면서 이제 부의 대물림은 과연 세금을 얼마나 납부했느냐로 집중되는 전환되는 추세에 있다.

전자상거래에 대한 국세청의 순찰도 상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인터넷 쇼핑 등의 발달로 인해 전자상거래가 늘어나고 있고, 이에 대해 국세청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국세청에서는 인터넷 순찰전담자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납세자들은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조사요원에 대한 금품·향응제공은 세무조사를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

세무조사에서 항상 불거지는 부패의 문제가 '뇌물' 제공이다. 조사요원들의 수준이 높아지면서 부패문제가 많이 줄었다. 그러나 일부 불미스런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뇌물'을 제공하였다가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정치부패가 탈세를 부추긴다.

납세자들의 탈세관련 세무조사에 대해 납세자들은 할 말이 없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탈세의 원인을 찾는다면 정치인과 공무원들의 부패가 탈세를 만든 면이 있다. 납세자의 탈세 처벌에 앞서 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이 세무조사 강화보다 더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는 것도 이같은 이유 때문이다. 미국의 납세제도가 비교적 투명한 것은 정치지도자들의 솔선수범에서 찾을 수 있다.

권력과 너무 가까이도, 너무 멀리도 하지말라는 금언이 있다.

호남 정권이 집권하면 “영남기업이 집중 조사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고, 반대로 영남 정권이 집권하면 “호남 기업이 집중 조사 대상이 된다.”고 상반된 주장을 한다. 일부는 사실이기도 하고, 전혀 아니기도 하다. 그러나 정권에 너무 밀착하지도 너무 멀리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세무조사를 둘러싼 속설이고 내용을 들여다보면 꼭 참고할 대목이 분명 있다.

과세시효는 10년짜리도 많다.

상속·증여세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시효는 5년이다. 그러나 사기와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10년의 과세시효가 적용되며, 요즘 조세심판원 및 국세심사청구에서 이런 과세사례가 자주 목격된다.
국세청은 6년 전 가짜 세금계산서로 탈세한 건설업체가 세무조사에 적발되자 일반적인 제척기간은 5년인 만큼 세금 추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낸 과세 전 적부심사 불복 신청을 기각하는 등 엄격하게 과세시효를 적용하고 있다.

다른 정부 기관도 세무조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세무조사는 국세청이 주관하지만 정부 관련기관의 의뢰로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많다. 건강보험공단의 정보공유, 공정거래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정보에 의해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또 앞으로는 금융정보분석원에도 시선이 쏠리고 있다.

외국투기펀드도 세무조사 예외 없다.

세계적인 자본가들인 외국투기펀드들은 종전에 과세사각지대로 남아있었다. 과세기술상의 어려움, 국제적 관계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존재했지만 최근 외국투기펀드들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가 진행됐고 이제는 일반화되는 추세에 있다. 조세주권을 행사한다는 긍정적 측면과 국제관계가 어색해지는 부작용이 존재하지만 이제는 엄정한 과세쪽으로 방향이 정해진상황이다.

해외부동산·주식 취득에 조심해야 한다.

현직 대통령의 사돈 가족들이 미국에 호화부동산 취득이 국회 및 언론에 이슈화 되면서 국세청도 기업·개인이 해외에 갖고 있는 부동산·현금·주식 등에 대해 국세청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국세청 차장 직속으로 '역외(역외) 탈세 추적 전담센터'를 발족시킨 이후 이미 정규조직으로 확대개편했으며 역외탈세 문제를 국세행정 최고 이슈로 삼는 등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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