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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업종 고액 성실납세자’ 포상 확대
‘취약업종 고액 성실납세자’ 포상 확대
  • kukse
  • 승인 2011.12.28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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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모범납세자 3개월 간 1064건 추천받아

상시접수 205건...고용부 578건으로 가장 많아
국세청이 내년 납세자의 날을 앞두고 “현금수입업종 등 취약업종에 대한 고액 성실납세자 포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이 모범납세자 상시추천제도와 함께 추천채널 다양화(납세관련 유관기관 및 단체 추천) 등 모범납세자 선발을 확대 중인 가운데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총 1064건의 추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세청에 따르면 본인 또는 타인이 홈페이지를 통해 연중 상시 접수한 건수가 205건(8월 19일~10월 31일까지)이며, 납세자 관련 유관기관 및 단체의 경우 ▶고용부 578건 ▶상공회의소 31건 ▶중기청 22건 ▶납세자 단체 등 228건으로 859건으로 총 1064건의 추천을 받았다.

국세청은 매년 3월 3일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모범납세자를 선정, 포상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예년의 납세실적을 위주로 선정하기 때문에 주로 대기업과 수도권기업들이 수상을 독차지 해왔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세청은 납세실적이 낮아 수상에 불리했던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올해부터는 일반 분야와 소상공인 분야로 나눠 추천을 받기로 했다.

국세청은 수입이 적지만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소상공인들이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다양한 세정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현행 모범납세자 포상기준과 별도로 '소상공인 포상기준'을 제정·시행할 방침.

또한 내년부터 외국계 기업의 세수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체 포상인원의 5% 이상을 외국계 기업으로 선발(2008년∼2011년 평균 포상비율 2.1%)한다.

국세청은 현재 모범납세자 선정 작업을 위한 국세청 본청 및 지방국세청 공적심의회에 외부위원을 20% 이상으로 구성해 선발심사에 대한 공정성도 확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직전연도 외형이 제조업 등은 30억 원, 기타업종은 15억 원 미만인 법인사업자 △직전연도 연간 수입금액이 제조업 등은 10억 원, 기타업종은 5억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다수 사업장 사업자 제외) 중 결격 사유 없이 성실하게 세금을 낸 사업자들은 모범납세자 후보로 추천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모범납세자 선발제도에 대한 홍보가 미흡해 홈페이지를 통한 추천이 기대보다 저조하다“며 ”다양한 계층의 성실납세자 발굴을 위해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내년부터 현금수입업종 등 취약업종에 대한 고액 성실납세자 포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은 소상공인을 비롯, 추천 받은 후보들을 대상으로 선발요건을 검토하고, '모범납세자추천심의회'의 심의와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공적심의회 심의 등을 거친 후 최종 수상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최종 선발된 모범납세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세무조사 유예 혜택이 부여된다. 또 납세유예시 담보도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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